00:00현직 부장판사가 고등학교 동문 변호사에게서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07공수처는 항소심 재판장인 해당 판사가 뇌물에 대한 대가로 특정 법무법인 수임 사건의 형량을 감경해줬다고 판단했습니다.
00:15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00:202023년 초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장으로 부임한 김모 부장판사는
00:262년 동안 고교 동문인 정모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수임 사건 21건의 심리를 맡았습니다.
00:34이 가운데 80%에 달하는 17건의 형량이 감경됐습니다.
00:40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은 징역 5개월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00:46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형이 줄었습니다.
00:54공수처는 그 배경에 부당한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01:00현금 제공과 상가 무상 임대, 공사비 대납 등의 방식으로
01:043,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고
01:07그 대가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형량을 감경해줬다는 겁니다.
01:12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는 석방을 조건으로 수천만 원의 성공 보수를 받거나
01:18판결 선고 직전 추가로 조건을 걸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1:25공수처는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인근 교도소에 알려지면서
01:30정 변호사 법무법인에 의뢰인이 몰렸다는 접견 녹취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01:35앞서 소명 부족을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01:40공수처는 한 달 반가량 보완수사를 거쳐
01:43영장 재청구 없이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01:49이에 김 부장판사는 재판 거래는 결단코 없었다면서
01:52법원의 소명 부족 판단에도 추가 조사 없이
01:56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01:59YTN 임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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