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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불복 소송을 벌여온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762억 원 상당 법인세 가운데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내며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과세 쟁점인 저작권 활용 사업에 있어 한국 법인의 역할은 제한적일 뿐이고, 외국계 기업의 조세 회피행위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 국세청의 과세였습니다.

4천억 원대 매출을 올린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법인세를 21억여 원만 내자,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한 겁니다.

이에 넷플릭스 측은 과세분 가운데 762억 원가량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2년 넘는 다툼 끝에, 법원은 넷플릭스 측 손을 들어주며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였습니다.

우리 세무당국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단순한 플랫폼 운영자를 넘어 콘텐츠 전송 주체라고 보고, 해외 법인에 지급해온 수수료를 원천징수 대상인 '저작권 사용료'로 규정해 추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콘텐츠 관련 핵심 기능은 해외 법인이 수행하고, 한국 법인은 플랫폼 운영 등 보조적 활동만 하는 거로 보이는 만큼, 해외로 보내는 돈을 저작권 사용에 따른 대가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넷플릭스가 이렇게 한국 법인을 두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게 조세 회피 시도라고 단정하기도 현재로선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 법인이 국내 인터넷망에 설치한 자체 캐시서버에 대해선 법인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법인은 앞으로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이어나가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 : 정하림




YTN 송재인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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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과세 불복 소송을 벌여온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762억 원 상당 법인세 가운데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내면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00:11법원은 과세의 쟁점인 저작권 활용 사업에 있어서 한국법인의 역할은 제한적일 뿐이고 외국계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00:23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7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 국세청의 과세였습니다.
00:324천억 원대 매출을 올린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법인세를 21억여 원만 내자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한 겁니다.
00:44이에 넷플릭스 측은 과세분 가운데 762억 원가량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00:502년 넘는 다툼 끝에 법원은 넷플릭스 측 손을 들어주며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00:59핵심 쟁점은 넷플릭스 한국법인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였습니다.
01:05우리 세무당국은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단순한 플랫폼 운영자를 넘어 콘텐츠 전송의 주체라고 보고
01:12해외 법인에 지급해온 수수료를 원천징수 대상인 저작권 사용료로 규정해 추징에 나섰습니다.
01:21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01:24콘텐츠 관련 핵심 기능은 해외 법인이 수행하고
01:27한국법인은 플랫폼 운영 등 보조적 활동만 하는 걸로 보이는 만큼
01:32해외로 보내는 돈을 저작권 사용에 따른 대가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01:38또 넷플릭스가 이렇게 한국 법인을 두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게
01:43조세 회피 시도라고 단정하기도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1:49다만 재판부는 한국 법인이 국내 인터넷망에 설치한 자체 캐시 서버에 대해선
01:55법인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01:59넷플릭스 한국법인은 앞으로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2:06YTN 송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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