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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과세당국 간 징수공조로 339억 원의 세금이 환수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를 통해 5건, 총 339억 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건은 지난해 12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포착해 해외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이나 압류를 요청하는 등 국제공조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수십 건에 달해 앞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체납세금이 추가 환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이 파악돼도 강제징수권이 없어 해외재산에 대해서는 소재지국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를 통해 환수절차를 밟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해외 금융정보는 해마다 119개 국가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해당 체납자와 금융자산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56개국이 암호화 자산 정보교환협정에 서명해 내년부터 해외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제공됩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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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과세당국 간 징수 공조로 339억 원의 세금이 환수됐습니다.
00:09국세척은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 간의 징수 공조를 통해 5건 총 339억 원의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00:19이 가운데 3건은 지난해 12월 고액 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00:25국세척은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을 포착해 해외 과세당국의 정보 교환이나 압류를 요청하는 등
00:32국제 공조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수십 건에 달해 앞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체납 세금이 추가 환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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