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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받던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취과 의사와 수술 집도의가 차례로 수술실을 비운 사이 벌어진 일인데, 환자는 석 달 가까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수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월, 40대 여성 환자가 팔꿈치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로 걸어 들어갑니다.

12분 뒤, 환자 마취를 끝낸 마취과 전문의 A 씨가 수술복을 벗은 사복 차림으로 병원 복도를 나섭니다.

정형외과 집도의 B 씨가 수술실에 들어오기도 전이었습니다.

[환자 측-마취과 전문의 녹취 : (그날만 특별하게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고 하신 거예요?) 보통은 프리랜서들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원장님이 그렇게 인지했을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오기 전에 제가 이동한 거라서.]

B 씨도 수술을 마친 뒤 자리를 떠났지만, 환자는 여전히 수술실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환자 남편 :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환자의 산소 포화도니 뭐니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집도의도 동시에 그 현장을 이탈해 버렸고….]

집도의 B 씨는 당시 마취과 전문의가 나간 사실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당시 환자 측-집도의 녹취 : (9시 12분에 마취과 선생님이 나간다는 거 알고 계셨죠? 수술할 때.)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수술하면서 집중을 하고 수술하고요. 당연히 저는 마취과 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얼마 뒤 환자를 깨워도 의식을 회복하지 않자 이상 징후를 느낀 간호사는 두 차례에 걸쳐 마취과 전문의 A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A 씨는 두 번 모두 해독제를 투여하라고 지시했는데, 두 번째로 해독제가 들어가고 9분 뒤, 환자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어머니인 환자는 석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자 남편 :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금 거의 뼈만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딸들한테는 이제 엄마가 좀 돌아오기 힘들 것 같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펴낸 의학 교과서는 마취과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마취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없을 때라도 마취 분야에 숙련된 의료인이 마취제가... (중략)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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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받던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00:06마취과 의사와 수술 집도의가 차례로 수술실을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요.
00:11환자는 석 달 가까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00:15송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00:19지난 1월, 40대 여성 환자가 팔꿈치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로 걸어 들어갑니다.
00:2512분 뒤, 환자 마취를 끝낸 마취과 전문의 A씨가 수술복을 벗은 사복차림으로 병원 복도를 나섭니다.
00:35정형외과 집도의 B씨가 수술실에 들어오기도 전이었습니다.
00:39그날만 특별하게 이런 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고 하신 거예요?
00:42보통 프리엔서들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00:47원장님이 그렇게 했을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00:52원장님이 목의 장애증을 이동한 거라서.
00:54B씨도 수술을 마친 뒤 자리를 떠났지만, 환자는 여전히 수술실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01:01현재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환자의 산소포화등이 뭐니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01:07집도의도 동시에 그 현장을 이탈해버렸고.
01:12집도의 B씨는 당시 마취과 전문의가 나간 사실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01:179시 12분에 마취과 선생님이 나간다는 거 알고 계셨죠? 수술할 때.
01:22몰랐습니다.
01:24저는 수술 안에서 집중하고 수술을 하고요.
01:27당연히 저는 마취과 방에서 안 왔다고 하고,
01:29그렇게 매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01:32수술이 끝나고 얼마 뒤 환자를 깨워도 의식을 회복하지 않자,
01:36이상 징후를 느낀 간호사는 두 차례에 걸쳐,
01:39마취과 전문의 A씨에게 연락했습니다.
01:42A씨는 두 번 모두 해독제를 투여하라고 지시했는데,
01:46두 번째로 해독제가 들어가고 9분 뒤, 환자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01:52중고등학생 자녀의 어머니인 환자는 석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01:57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02:01움직이지도 못하고, 지금 거의 뼈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02:08딸들한테는 엄마가 돌아오기 힘들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02:19대한 마취통증의학회가 펴낸 의학 교과서는
02:22마취과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02:26마취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02:30마취과 의사가 없을 때라도 마취 분야에 숙련된 의료인이
02:34마취제가 투여되고 있는 환자의 옆에 있어야 한다는 점도
02:38분명히 했습니다.
02:40환자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거나 회복실로 이동할 때까지
02:44마취 제공자, 즉 의사가 곁을 지켜야 한다고도 강조합니다.
02:49마취과 의사가 바로 옆에 있었다면 이런 이상 증오를 빠르게 캐치를 했겠죠.
02:55왜 그렇게 바이탈 사인이 흔들리는지에 대한 정보 파악이 빠르게 필요한데
03:00그 부분에서 조치가 좀 늦어졌다 혹은 잘못 조치 취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3:06YTN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03:10현재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03:14가족들은 의료진의 무책임한 행동이 한 가정을 사지로 내몰았다며
03:19집도의와 마취과 전문의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03:23YTN 송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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