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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에서 시술받은 여성의 몸에서 거즈가 발견됐으나 경찰은 의료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부산 기장군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궁 시술을 받은 A 씨는 약 열흘 뒤 부정 출혈로 병원을 다시 찾아 지혈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고열, 오한 등의 증상을 겪었고 일주일 뒤 생리의 시작과 함께 몸속에서 손바닥만 한 크기의 거즈가 배출됐습니다.

담당 의사는 거즈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약이 뭉쳐져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A 씨 부부의 항의가 이어지자 뒤늦게 거즈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의료진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몸속에서 발견된 거즈와 통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조정을 신청했지만, 피해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다는 한계로 합의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는 "무혐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으로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수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과 추가 고소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정윤주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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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산부인과에서 시술받은 여성의 몸에서 거지가 발견됐으나 경찰은 의료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00:07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부산기장군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궁시술을 받은 A씨는 약 열흘 뒤 부정출혈로 병원을 다시 찾아 지혈치료를
00:17받았습니다.
00:18이후 A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고열, 오한 등의 증상을 겪었고 일주일 뒤 생리의 시작과 함께 몸속에서 손바닥만한 크기의
00:26거지가 배출됐습니다.
00:27담당 의사는 거지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약이 뭉쳐져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 부부의 항의가 이어지자 뒤늦게 거지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00:37A씨는 의료진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몸속에서 발견된 거지와 통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00:47이와 관련해 A씨는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도 조정을 신청했지만 피해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다는 한계로 합의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56의사는 무혐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으로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01:01A씨는 수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추가 고소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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