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산부인과에서 시술받은 여성의 몸에서 거지가 발견됐으나 경찰은 의료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00:07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부산기장군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궁시술을 받은 A씨는 약 열흘 뒤 부정출혈로 병원을 다시 찾아 지혈치료를
00:17받았습니다.
00:18이후 A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고열, 오한 등의 증상을 겪었고 일주일 뒤 생리의 시작과 함께 몸속에서 손바닥만한 크기의
00:26거지가 배출됐습니다.
00:27담당 의사는 거지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약이 뭉쳐져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 부부의 항의가 이어지자 뒤늦게 거지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00:37A씨는 의료진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몸속에서 발견된 거지와 통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00:47이와 관련해 A씨는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도 조정을 신청했지만 피해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다는 한계로 합의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56의사는 무혐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으로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01:01A씨는 수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추가 고소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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