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혹시 두 분은 도수치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받아봤어요 받으면 시원한데 시원하던데요 가격이 맞아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도
00:11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도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은 대표적인 비급의 항목입니다 과잉 의료의 주범이다 이런 지적도 끊임없이 받아왔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00:21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도수치료를 끌어들이면서 관리급여 안에 도수치료를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00:29관리급여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도수치료 같은 이런 비급의 항목을 집어넣으면서 대신에 정부가 가격 결정을 하는 거예요
00:39그러면 아무래도 의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 비싸다가 지금 낮게 가격이 책정되니까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정부가 건강보험으로 일부
00:49보조를 해주는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00:51도수치료가 건강보험의 관리급여에 포함이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격에 있어서 좀 큰 차이를 느끼겠는데요
00:59그렇죠 그동안의 비급의 항목인 경우에는 병원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비싸게 받으나 싸게 받으나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01:07그런데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오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도수치료 1회당 치료비를 정하게 됩니다
01:14심사평가원에서 내부 논의를 해보니까 1회 평균이 한 4만 원대 초반 정도 될 거라고 하거든요
01:20그런데 그동안의 도수치료 평균 가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11만 3천 원이었어요
01:26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에 해당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01:31그리고 둘째로는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서 치료를 받고 싶지만 계속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01:42그래서 건강보험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 일단 일반적인 환자의 경우에는 연 15회 정도까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01:53특별한 경우에 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한 9회 정도 더 추가를 해서 1년에 최대 24번 정도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으로
02:03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02:04대신에 우리가 다른 질환같이 건강보험을 많이 지원해주는 방식은 아니고요
02:11그러니까 가격을 좀 많이 내리는 거잖아요 4만 원 정도로 그중에 95%는 자부담, 건강보험에서 5% 부담을 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02:20도수치료라는 게 그동안 실손보험 과다청구 문제로 정말 아리를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02:28그런데 어쨌든 지금 안에 대해서도 반발이 좀 나온다면서요
02:30의료계에서는 아무래도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02:32왜냐하면 비급형목이 줄어들면 병원 수익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02:36그래서 도수치료 비용하고 횟수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02:42또 의료계에서 그동안에 많이 얘기해왔던 것이기도 하지만
02:46의사의 어떤 의학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게 맞느냐
02:51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02:53그래서 7월부터 적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02:56보건복지부가 이달 말까지 이런 논의를 좀 해본 뒤에
02:59세부 규정에 대해서는 이달 지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03:07자세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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