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금품살포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효력 정지와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00:12기각했습니다.
00:13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제명처분이 비상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사안에 비해 징계처분이 현저히 과중에 위법하다고
00:26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00:28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청년지방의원 등 20여 명과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리비를 건넸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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