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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늘(8일) 0시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2부제로 바뀌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도 5부제를 시행합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차 번호 끝자리가 3번이나 8번이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데요.

생계형 차량이나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 등 일부 차량은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공기관 임직원과 관용차에 적용되던 5부제가 홀짝제인 '2부제'로 강화됨과 동시에 전국 3만여 곳에 달하는 공영주차장에도 5부제가 시행돼 차 번호 끝자리와 요일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1이나 6이라면 월요일에, 2나 7로 끝나면 화요일에 3이나 8로 끝나면 수요일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일일이 확인해야만 합니다.

[오일영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 : 대중교통 환승 주차장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이나 전기차는 제외되고 생계형으로 주차가 불가피한 경우도 공공기관장의 판단으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만 대상이 되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과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주차장은 지자체 결정에 따라 5부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인천공항 같은 환승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이나 경찰서 주차장은 직원엔 2부제, 민원인엔 5부제를 적용합니다.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운전자와 차량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10인승 이상 버스나 택배 차량, 택시 같은 생계형 차량은 물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예외를 인정받습니다.

반면 임산부나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생계형 차량 등은 소관 기관에서 별도의 '비표'를 발급받아야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석유를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경차도 예외 없이 이번 5부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이 같은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영상기자 : 마영후




YTN 박기완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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