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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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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00:11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00:15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Y 시간입니다.
00:21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00:23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00:25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00:27뉴스를 봐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00:32그럼 시청자 톡톡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00:37소형 승용차 한 대가 출동 중인 소방차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00:42사람이 없는지 확인을 마치고는 그대로 소방차로 뒤에서 밀어버리고 출동을 이어갑니다.
00:50좁은 골목길, 불법 주차된 차의 파손을 감수하며 강제로 돌파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00:55불법 주차 차량이 소방차 출동에 방해되는 문제에 대해 짚은 보도였는데요.
01:01지금까지 불법 주정차 강제 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함께 설명했다면
01:07소방차 출동 방해 문제의 심각성이 더 와닿았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01:13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소방차가 빠르게 화재 지점에 도착하는 건데요.
01:20하지만 도심 곳곳, 길목마다 늘어선 불법 주정차와 일반 차량의 우선 통행 방해는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01:30실제로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서울 시내 25개 소방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건수는 총 2,421건이었고
01:45일반 차량의 소방차량의 우선 통행을 방해한 경우도 34건으로 나타났는데요.
01:50그렇다면 긴급 출동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01:56현행 소방기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02:02통행이나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02:11위법하게 통행을 방해한 차량을 강제 처분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할 필요도 없는데요.
02:16하지만 긴급 출동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제 처분이 이뤄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02:24그렇다면 소방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처분 사례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02:31그 이유를 살펴보면 민원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02:36법적으로는 강제 처분 근거가 마련돼 있어도 처분 이후에 차주의 민원이나 손해배상 요구가 두려워 집행을 꺼리게 되는 거죠.
02:44또 강제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를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이 직접 판단해야 하는데
02:50긴급한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02:56이에 소방청은 현장 소방대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제 처분 여부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03:04앞으로는 현장 대원들이 민원이나 소송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강제 처분에 임할 수 있도록
03:10119 사법경찰팀을 전담부서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해요.
03:15여기에 변호사를 배치해 차주의 민원이나 배상 관련 분쟁을 전담 처리할 계획입니다.
03:21또 강제 처분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후속 처리를 본부 차원에서 직접 대응하는 등
03:27대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고 하네요.
03:33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03:39최근 이어진 중동 사태로 기름이 필수인 물류업계 노동자들에게도 피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03:46한동안 1,600원 수준이었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중동 사태 이후 평균 1,800원대까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03:54배달 노동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03:56많게는 하루에 한 번 꼴로 주유소에 들르는데 시솟은 휘발유 가격에 매번 놀라기 일쑤입니다.
04:04유가 보조금 지급 대상도 아니다 보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04:11국제 유가 급등으로 화물차 기사와 배달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전한 보도였는데요.
04:17보도에서 배달 노동자가 유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만 짧게 언급되어 궁금증이 남았는데
04:24자세한 설명이 더해졌으면 하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04:28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정부가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는 등 유가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04:37그럼에도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며 유료비가 운송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운수업 종사자들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죠.
04:45이런 상황에 운수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유가 보조금이 있는데요.
04:52그렇다면 유가 보조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04:55먼저 유가 보조금의 종류를 살펴보면
04:58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료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유료세 연동 보조금이 있고요.
05:07비상경제 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유가 연동 보조금,
05:132021년 수소연료 가격 보조 제도 도입에 따라
05:16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수소연료 보조금이 있습니다.
05:23이 중 이번 사례에 받게 되는 것은 유가 연동 보조금인데요.
05:28유가 연동 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료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3425%에서 40% 사이로 높은 경유 화물차, 노선 버스, 택시 등의 유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05:432022년 고유가 사태 때 처음 도입되며
05:46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05:50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데요.
05:53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말 만료된
05:56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의 지급 지침을 개정해
06:004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에 지급하고
06:03지급 비율도 50%에서 70%로 상향합니다.
06:08지급 비율 70%를 적용할 때
06:1025톤 화물차 기준으로 유료비 실제 부담이
06:13최대 월 44만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사됐다고 합니다.
06:18그렇다면 보도의 내용 중
06:20배달 노동자가 유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06:24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06:26유가 보조금은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지급되는데
06:29지급 대상은 영업용 번호판을 단 화물차량과 버스, 택시입니다.
06:34하지만 오토바이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06:37자동차 관리법상 이륜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06:45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06:47이어서 확인해볼까요?
06:49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안으로
06:52하얀 개 한 마리와 부부가 들어옵니다.
06:55따로 마련된 자기 자리에서 물도 마시고
06:58간식도 편하게 먹어봅니다.
07:00업장 안으로 개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07:03이달부터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 제도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07:08다만 모든 음식점에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07:11먼저 출입 가능업소를 나타내는 표시가 붙어있는지
07:15확인한 뒤 입장해야 합니다.
07:173월부터 반려동물의 음식점 동반 출입 제도가 시작됐음을 알렸는데요.
07:23모든 음식점에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는데
07:27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반려인의 준수사항까지
07:30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07:33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07:35반려견, 반려니호 키우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만한 부분
07:39함께 외식하자니 제한이 많고
07:42또 두고 과정이 마음에 걸린 경험 있으시죠?
07:45그런 분들에게 희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07:48지난달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되며
07:52반려동물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07:56개선됐다고 하는데요.
07:58그렇다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08:01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볼까요?
08:03먼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적용 대상은
08:07일반 음식점 영업, 휴게 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입니다.
08:12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정되는데요.
08:16이는 질병관리와 예방접종 체계가 비교적 잘 마련된 동물로
08:21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08:24그동안 반려동물 동반 업장에 대한 위생, 안전 기준이
08:28제대로 없었던 만큼 관리 시스템이 새롭게 정비되며
08:31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매뉴얼도 까다로워졌는데요.
08:35강아지와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려는 식당이나 카페, 제과점 업주는
08:40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반드시 붙여놓아야 하고
08:44예방접종하지 않은 개와 고양이는 출입할 수 없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08:50또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게
08:53식탁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하네요.
08:56한편 이러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09:00노폐존을 선언하는 가게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09:04추가로 관리해야 할 요소가 늘어난 만큼
09:06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09:11그렇다면 앞으로 반려견, 반류묘가 함께 음식점을 출입할 경우
09:15알아둬야 할 점도 알아볼까요?
09:17먼저 예방접종은 기본인데요.
09:20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출입 시
09:22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보여줘야 하니
09:27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09:29또 입장 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안내문은 필수로 확인해야 하고요.
09:35반려동물 간 또는 사람 간 안전이 위해
09:37음식점 안에서 케이지 또는 목줄 고정장치 등을 이용해
09:42반려동물의 이동을 금지해야 합니다.
09:45식약처는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09:49전국 지자체 등과 협력해
09:51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09:54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외에
09:56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09:57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0:04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10:06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10:08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10:11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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