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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시청자 비평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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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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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00:30YTN은 어떤 방식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오늘 뉴스 리뷰와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00:36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00:40시청자 톡톡와이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00:50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보리입니다.
00:53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할인받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00:57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됐습니다.
01:02혜택의 폭은 콘텐츠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데요.
01:08수요일은 직장인들의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요일이라고 하죠.
01:13이제 문화와 놀며 새로운 감성과 기운을 되찾는 날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01:18무엇을 보고 즐길지는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01:24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와이부터 시작합니다.
01:35오늘 뉴스 리뷰와이 시간 YTN이 전한 강력범죄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01:41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01:43먼저 이종임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01:49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01:54중동 사태가 길어지면서 많은 뉴스가 묻혀버리거나 희석되는 느낌이 적지 않은데요.
02:00최근 잇따라 발생한 범죄 관련 소식들은 범죄 자체의 심각성은 물론이고
02:04피해자 보호 체계 한계, 기술 발전에 또 다른 양면성을 드러내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2:12먼저 평가원님, 관련한 YTN 보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02:15네, 최근 강력범죄가 늘어나면서 YTN에서도 경각심을 높이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02:23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청자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접하기 때문에
02:29제작진의 시선이 담긴 보도는 시청자가 사건을 보는 시각에 큰 영향을 줍니다.
02:36그렇기 때문에 살인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거나 현장 CCTV를 자세히 보여주는 방법,
02:45또 피의자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등의 구성은 사건의 심각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요.
02:53또 이러한 사건이 보도됐을 때 피의자, 피해자 사이의 관계 또는 그들의 개인사로 이목이 쏠리는 경우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03:04더욱 취재 보도에 신중해야 합니다.
03:08따라서 취재 보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은 꽤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는데요.
03:18정부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등 사건 보도 참고 수첩에도
03:27이러한 내용이 상세히 제시돼 있습니다.
03:30여러 기관마다 이러한 주의점들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 범죄 사실을 보도하는 일이
03:38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03:41먼저 지난 2월 보도된 내용으로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을 전한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03:5120대 여성이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서 남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사건이죠?
03:56네, 맞습니다.
03:57피의자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04:02음료에 탄 수면제 과량과 음주 후 약물을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검색했다는 내용을 담은 YTN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04:13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첫 번째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던 이후
04:17챗GPT를 통해 자신이 음료에 탄 수면제 과량과
04:21음주 후 약물을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04:25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04:28경찰은 A씨가 챗GPT 검색 결과 등을 통해
04:31피해자들이 자칫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04:36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04:39김씨가 챗GPT에 수면제 과량과 술을 마시며 어떻게 되는지 등을
04:43수차례 물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04:46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04:49이 보도는 단순한 사건, 사고 뉴스를 넘어
04:53디지털 전환 시대의 범죄와 저널리즘에 대해
04:57매우 유익한 시사점을 던져준 뉴스인데요.
05:01생성형 인공지능의 안전장치와
05:03사회적 책임에 관한 공론화를 자연스럽게 촉발함과 동시에
05:08시청자로 하여금 기술 윤리에 대해
05:12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보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05:16사건 발생,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사건 준비 과정,
05:22사이코패스 검사 신상 공개 등을
05:25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련 보도를 이어갔는데요.
05:30여기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05:33사실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 이전에
05:37강력 범죄의 피의자들은
05:40스마트폰이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05:43범죄 관련 정보를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05:46이번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도
05:49스마트폰 포렌식 결과
05:52전자발찌 추적을 피하는 방법을
05:55검색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05:58이게 현재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06:00변화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06:04여기에서 더 나아가
06:05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06:08기술이 악용될 수도 있음을
06:10국내외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는 등의 내용도
06:14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6:17이러한 현대적인 범죄 수법에 대해
06:21주의를 당부하는 언론 역할이
06:24충실히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인데요.
06:27이 부분에 대해 YTN이 고민하는 부분은
06:30없는지 궁금합니다.
06:32YTN은 사건 기사에서 범죄 수법을 지나치게
06:36자세하게 다뤘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심각할 수
06:39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06:43이에 따라서 범행 수법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06:45다뤄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게
06:47사실입니다.
06:48다만 모텔 연쇄 살인사건에서는 김소영이
06:52채앗GPT를 이용해서 약물 관련 검색을 했다는
06:55것은 범행의 고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06:59증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07:01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채앗GPT 검색 내용 등을
07:05토대로 해서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이
07:07됐고요.
07:09이와 별개로 AI 기술이 사기라든지 선거 범죄
07:12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07:14앞으로 관련 취재와 보도에 적극적으로 나설
07:18계획인데요.
07:19정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AI 가짜
07:22뉴스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
07:25상황인데요.
07:26검찰과 경찰은 AI를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등
07:30흑색 선전을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07:34미치는 중대한 선거 범죄를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07:37했습니다.
07:38범죄 보도를 갈 때 알 권리와 부작용 사이에서
07:42균형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
07:45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양면성에 대한 부분까지
07:48짚어주셨습니다.
07:49이어서 항공사 기장 살해 사건도 있었죠.
07:52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애초에 알려진 4명 외에도
07:562명을 더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거로 드러나
07:59충격을 줬습니다.
08:00관련한 YTN 보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8:03네,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도주한 전직
08:08부기장이 범행 14시간 만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08:12YTN 보도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08:14이후 여러 보도를 통해 전직 항공사 부기장이었던
08:19피의자가 직장 동료였던 기장들을 대상으로
08:22연쇄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사실을
08:26전했는데요.
08:28피의자가 전 직장 동료들을 살해하려고 했던
08:31이유가 있습니까?
08:32경찰은 이번 사건이 직장 생활 중 갈등 때문에
08:36벌어진 일로 판단하면서도 정확한 동기는
08:38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08:40앞서 피의자 A씨는 부산으로 압송돼 경찰서에
08:44들어가는 과정에서 3년 전부터 범행을
08:46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08:48대상은 모두 4명으로 모두 전 직장 동료인
08:51항공사 기장입니다.
08:53이후 직장 내 갈등이 범행 동기로
08:56추정됐는데요.
08:59살인사건이라는 범죄의 심각성보다도 피의자의
09:03범행 동기에 대중이 주목하게 됩니다.
09:06강력 범죄 보도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
09:10역시 이러한 부분인데요.
09:12범죄의 잔혹성보다 가해자의 개인사에 더
09:16관심을 기울이는 대중심리입니다.
09:19지금의 강력 범죄 관련 뉴스는 TV, 인터넷 등
09:24플랫폼을 넘나들며 소비되고 시청자 또는
09:28이용자들 사이에서 문제적 담론을 형성하기도
09:31합니다.
09:32아주 평면적인 보도임에도 2차 가해와 피해 등
09:37여러 문제로 파생하는 건데요.
09:41생명의 무게보다 범죄에 연루된 당사자들의
09:45서사를 우선시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09:48실감하는 요즘입니다.
09:50언론은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09:54문제들을 주목하고 개인정보 공개, 사적
09:58제재, 2차 가해와 피해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10:02보도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10:06이러한 부분에 대해 YTN이 고민하는 점이 있는지
10:10알려주신다면 시청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10:13같습니다.
10:14지금 말씀하신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개라든지
10:18사적 제재는 사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10:21있는 상황인데요.
10:23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사적 제재의 경우에는
10:25최근 보복대행 같은 범죄로도 이어지는
10:29상황입니다.
10:29최근 경기 의왕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른바
10:32보복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 3명이 적발돼서
10:35이 가운데 1명이 구속되는데요.
10:38구속된 A씨 같은 경우는 지난달 25일 새벽에
10:41경기 의왕시 내선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10:44집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또 래커치를 한
10:47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49또 이 밖에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10:51유인물 수십 장을 곳곳에 뿌린 혐의도 받고
10:54있는데요.
10:55언론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기사에서 무엇보다
10:57피해자나 피해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11:00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하고 있고요.
11:04또 사건 본질을 벗어나는 개인사 보도에도
11:07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중심을 잡는 것이 매우
11:10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13여기에 대해서 개인정보의 무단 유포나 사적
11:15제재와 보복대행이 중요한 범죄로 처벌될 수
11:19있다는 점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11:22가질 수 있도록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고요.
11:25특히 앞서 말씀드린 보복대행 범죄가 최근
11:28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실태를
11:30집중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1:33아울러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대폭
11:36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연속 보도를 준비하고
11:39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1:40네, 사적 제재와 보복대행 범죄의 심각성을
11:43알리고 또 이를 다루는 언론의 윤리적인 책임
11:47그리고 보도 방향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11:50또 지난달 14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발생한
11:53스토킹 살인 사건도 지금까지 파장이 이어지고
11:56있는데요.
11:57피해자는 과거 과해자의 폭력과 스토킹을 여러 차례
12:00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의
12:03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12:06피해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는데도
12:09피해를 막지 못했는데요.
12:11경찰의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12:14이 사건 관련한 YTN의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12:17네, YTN 보도는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12:22김훈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스토킹에 6차례나
12:26신고됐지만 경찰 대응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12:30점에 주목했습니다.
12:32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km 이내로
12:36접근하면 300m마다 경보가 울리는
12:38잠정조치 3호의 2를 신청하지 않은 걸로 확인돼
12:42비판이 커졌습니다.
12:44이에 대해 경찰은 잠정조치 3호의 2의 경우
12:47법원의 신청에도 결정률이 30% 수준으로 낮아
12:51이를 건너뛰고 더 강력한 4호 신청을 준비
12:55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12:572024년과 2025년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 건수와
13:02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건수를 비교해봤습니다.
13:05잠정조치 4호 결정률 역시 30%대의 수준으로
13:093호의 2의 결정률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질 걸로
13:13보고 바로도 강력한 4호 신청을 준비했다는 취지의
13:17경찰 설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13:20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제도 활용 부족이 피해자
13:25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13:30통계 자료와 사례를 통해 전달한 뉴스로 스토킹
13:34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강조하는
13:38의미 있는 뉴스였습니다.
13:39앞에서 부터 계속 나온 내용이지만 범죄 대응
13:44실효성을 진단하는 보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13:49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를 막는 효율적인 방법은
13:53진정 없는 것인지 시청자 입장에서 보도를 보면서
13:57참 씁쓸했는데요.
13:59또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다룬
14:03보도도 있었습니다.
14:05스토킹 범죄는 재범 사례가 적지 않은데
14:09초범 처벌이 약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이
14:13부족하다는 점이 실효성 비판의 요지라는
14:17점에 주목했습니다.
14:20스토킹 처벌법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14:22불거졌습니다.
14:23초범 처벌이 약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이
14:26부족하다는 겁니다.
14:28실효성이 있으려면 그냥 이건 접근금지로
14:31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에 대해서 관리하는
14:35체계가 있어야 돼요.
14:36본격적으로 불리하기 위한 다른 조치가 더
14:39추가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14:42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14:45정신적 요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14:47지적합니다.
14:48스토킹 범죄자들은 한 대상이 집착하면 굉장히
14:52집요하게 행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14:53심리치료나 행동교정 프로그램 같은 치료적
14:56조치가 병행되어야만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14:59보입니다.
15:00현행법상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죄 판결
15:03이후에만 가능하고 수사 단계에서 내려지는
15:06잠정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5:09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처벌 강화뿐만
15:11아니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의 적극적인
15:15치료가 이루어져야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15:17있다는 지적입니다.
15:18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15:22위해선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15:27가해자의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함을
15:30전하는 등 사건 정보 전달뿐 아니라 이후 필요한
15:35정책과 대안 마련 촉구 등의 내용을 전한
15:38의미 있는 뉴스였습니다.
15:40강력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취재하는
15:44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기사를 작성할 때도
15:48여러 가이드라인을 고려한다는 점 잘 알고
15:51있습니다.
15:52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관련 편향적
15:56담론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15:59고려해 보도 제작에 신경 써주시기를
16:03부탁드립니다.
16:04강력 범죄를 전하는 언론의 역할이 어느
16:07때보다도 무겁게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16:11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책임 있는 보도를
16:13이어가겠습니다.
16:21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16:24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16:26시간입니다.
16:27평가원님,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보도는 어떤
16:30게 있었습니까?
16:31네, 저는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스토킹
16:35사건에서 경찰의 대응 미흡이 있었다는 내용의
16:39단독 보도를 꼽았습니다.
16:41경찰은 스토킹 사건에서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16:46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법원에 신청하지
16:50않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16:54제도적 부분의 허점, 경찰 운용, 기술, 사회인식
16:59등 스토킹 범죄를 다루는 우리 사회 전반의
17:03근본적인 시스템들이 여전히 허술하다는 점을
17:06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보도였습니다.
17:10핵심 쟁점을 바탕으로 이미 여러 보도에서
17:14지적한 것처럼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를 미리
17:18막을 수 있었다는 건데요.
17:20시청자라면 누구나 또 같은 형태의 범죄가
17:24발생했냐는 생각이 들 텐데요.
17:27이러한 범죄를 막는데 언론의 순기능이 발의돼야
17:31한다고 판단됩니다.
17:33그런 의미에서 스토킹 살인과 같은 보도를
17:36취재해 보도할 때 특히 고려하는 점이 있다면
17:40무엇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17:43강력범죄 관련 소식을 보도하다 보면 보도 내용이
17:46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건 아닌지 또 범죄 예방과
17:50대안 마련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매번
17:53고민에 빠질 것 같은데요.
17:55표정호 기자를 만나서 취재기를 들어봅니다.
17:58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18:01우선 사건이 발생한 뒤에 저희가 알게 된 건
18:05피해자가 생전에 6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었고
18:10그중에 2번은 위치추적 장치가 발견돼서
18:14충분히 경찰, 국가기관에 피해 여성이
18:18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18:20과연 이에 대한 보호 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18:24경찰과 국가기관에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18:27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좀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
18:31그래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신고가 계속됐고
18:35위험의 신호도 누적되어 왔다는 점에서
18:37저희가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18:40제도적인 대응의 문제는 없었는지 좀 알아보고자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18:44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18:48개인의 문제보다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빈틈이 있다는 걸
18:53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요.
18:55이에 따라서 저희는 사건을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걸 최대한 지향하려고 합니다.
18:59결국에는 끊임없이 계속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단편적인 내용보다는
19:05왜 우리 사회가 이러한 범죄를 막지 못했는지에 대한
19:09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를 계속 주목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9:15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보겠습니다.
19:18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9:20고맙습니다.
19:33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19:36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19:40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19:43시청자 톡톡와이 시간입니다.
19:45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19:48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19:50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19:53뉴스를 봐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
19:55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9:57그럼 시청자 톡톡와이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20:02소형 승용차 한 대가 출동 중인 소방차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20:07사람이 없는지 확인을 마치고는 그대로 소방차로
20:10뒤에서 밀어버리고 출동을 이어갑니다.
20:14좁은 골목길, 불법 주차된 차의 파손을 감수하며
20:18강제로 돌파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20:20불법 주차 차량이 소방차 출동에 방해되는 문제에 대해 짚은 보도였는데요.
20:26지금까지 불법 주정차 강제 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함께 설명했다면
20:32소방차 출동 방해 문제의 심각성이 더 와닿았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20:38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소방차가 빠르게 화재 지점에 도착하는 건데요.
20:45하지만 도심 곳곳, 길목마다 늘어선 불법 주정차와 일반 차량의 우선 통행 방해는
20:51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20:55실제로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1:01최근 5년간 서울 시내 25개 소방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건수는 총 2,421건이었고
21:10일반 차량의 소방차량의 우선 통행을 방해한 경우도 34건으로 나타났는데요.
21:15그렇다면 긴급 출동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21:21현행 소방기분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21:27통행이나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21:32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21:36위법하게 통행을 방해한 차량을 강제 처분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할 필요도 없는데요.
21:41하지만 긴급 출동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제 처분이 이뤄지는 사례는
21:47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21:49그렇다면 소방기분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처분 사례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21:56그 이유를 살펴보면 민원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22:01법적으로는 강제 처분 근거가 마련돼 있어도 처분 이후에 차주의 민원이나 손해배상 요구가 두려워
22:08집행을 꺼리게 되는 거죠.
22:09또 강제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를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이 직접 판단해야 하는데
22:15긴급한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22:21이에 소방청은 현장 소방대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제 처분 여부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22:29앞으로는 현장 대원들이 민원이나 소송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강제 처분에 임할 수 있도록
22:35119 사법경찰팀을 전담부서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해요.
22:39여기에 변호사를 배치해 차주의 민원이나 배상 관련 분쟁을 전담 처리할 계획입니다.
22:45또 강제 처분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후속 처리를 본부 차원에서 직접 대응하는 등
22:52대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고 하네요.
22:58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23:04최근 이어진 중동 사태로 기름이 필수인 물류업계 노동자들에게도 피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23:10한동안 1,600원 수준이었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운동 사태 이후 평균 1,800원대까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23:19배달 노동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23:22많게는 하루에 한 번 꼴로 주유소에 들르는데 시솟은 휘발유 가격에 매번 놀라기 일쑤입니다.
23:29유가 보조금 지급 대상도 아니다 보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23:36국제 유가 급등으로 화물차 기사와 배달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전한 보도였는데요.
23:42보도에서 배달 노동자가 유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만 짧게 언급되어 궁금증이 남았는데
23:49자세한 설명이 더해졌으면 하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23:52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정부가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는 등 유가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24:01그럼에도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며 유료비가 운송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운수업 종사자들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죠.
24:11이런 상황에 운수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유가 보조금이 있는데요.
24:17그렇다면 유가 보조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24:20먼저 유가 보조금의 종류를 살펴보면
24:23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료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유료세 연동 보조금이 있고요.
24:32비상경제 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유가 연동 보조금,
24:382021년 수소연료 가격 보조 제도 도입에 따라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수소연료 보조금이 있습니다.
24:48이 중 이번 사례에 받게 되는 것은 유가 연동 보조금인데요.
24:53유가 연동 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료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40% 사이로 높은 경유 화물차,
25:03노선 버스, 택시 등의 유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5:072022년 고유가 사태 때 처음 도입되며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데요.
25:18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말 만료된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의 지급 지침을 개정해
25:254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에 지급하고 지급 비율도 50%에서 70%로 상향합니다.
25:32지급 비율 70%를 적용할 때 25톤 화물차 기준으로 유료비 실제 부담이 최대 월 44만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사됐다고 합니다.
25:42그렇다면 보도의 내용 중 배달 노동자가 유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5:49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유가 보조금은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지급되는데
25:54지급 대상은 영업용 번호판을 단 화물차량과 버스, 택시입니다.
26:00하지만 오토바이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관리법상 이륜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6:09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 이어서 확인해볼까요?
26:14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안으로 하얀 개 한 마리와 부부가 들어옵니다.
26:20따로 마련된 자기 자리에서 물도 마시고 간식도 편하게 먹어봅니다.
26:25업장 안으로 개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달부터 반려동물 음식점 종반 출입 제도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26:33다만 모든 음식점에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6:36먼저 출입 가능업소를 나타내는 표시가 붙어있는지 확인한 뒤 입장해야 합니다.
26:433월부터 반려동물의 음식점 동반 출입 제도가 시작됐음을 알렸는데요.
26:48모든 음식점에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는데
26:51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반려인의 준수사항까지
26:55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27:00반려견, 반려니호 키우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만한 부분
27:04함께 외식하자니 제한이 많고 또 두고 가자니 마음에 걸린 경험 있으시죠?
27:10그런 분들에게 희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27:13지난달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되며
27:17반려동물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27:22그렇다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볼까요?
27:28먼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적용 대상은
27:32일반 음식점 영업, 휴게 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입니다.
27:37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정되는데요.
27:41이는 질병관리와 예방접종 체계가 비교적 잘 마련된 동물로
27:46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27:48그동안 반려동물 동반 업장에 대한 위생, 안전 기준이 제대로 없었던 만큼
27:54관리 시스템이 새롭게 정비되며
27:56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매뉴얼도 까다로워졌는데요.
28:00강아지와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려는 식당이나 카페, 제과점 업주는
28:05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반드시 붙여놓아야 하고
28:09예방접종하지 않은 개와 고양이는 출입할 수 없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28:14또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게
28:18식탁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하네요.
28:21한편 이러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28:25노폐존을 선언하는 가게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28:29추가로 관리해야 할 요소가 늘어난 만큼
28:31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8:35그렇다면 앞으로 반려견, 반류묘가 함께 음식점을 출입할 경우
28:40알아둬야 할 점도 알아볼까요?
28:41먼저 예방접종은 기본인데요.
28:45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출입 시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사진 등
28:50증빙자료를 보여줘야 하니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28:54또 입장 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안내문은 필수로 확인해야 하고요.
29:00반려동물 간 또는 사람 간 안전이 위해
29:02음식점 안에서 케이지 또는 목줄 고정장치 등을 이용해
29:07반려동물의 이동을 금지해야 합니다.
29:09식약처는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29:14전국 지자체 등과 협력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29:19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29:22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9:29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시원히 풀리셨을까요?
29:33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29:36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29:46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9:52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29:56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30:00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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