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의 뉴스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판매 글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00:06이렇게 미국 달러를 판매한다는 글도 많이 올라와 있고 또 보시면 일본 N화 판매 글도 상당수 보입니다.
00:15중동전쟁 여파로 1,500원대로 치솟은 환율수대.
00:19이러한 개인 간 화폐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00:24미국 달러와 일본 N화 두 화폐 모두 이번 이란 전쟁 이후 가치가 뛰었다는 공통점이 있죠.
00:31따라서 외화 거래로 과도한 차익을 보려는 목적의 투기적 거래는 적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0:39실제 외국환 거래 규정의 예외 거래 규정을 보면요.
00:42국내 거주자가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건당 미화 5천 달러 이내 금액을 수령할 경우는 한국은행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라고 되어
00:52있습니다.
00:53그러니까 외환 당국의 판단에 따라 매매 차익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겠죠.
01:01전문가들은 또 개인 간 환전의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 자금을 마련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하는데요.
01:10이러한 개인 간 환전은 외환 당국과 해당 플랫폼의 규정을 잘 숙지한 후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01: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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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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