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간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을 빚은 청주저가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사과 표명과 함께 고소를 철회했습니다.
00:11이 일 경찰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카페모 지점 점주 A씨는 이날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00:22이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00:28이번 사안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현장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00:38A씨가 고소를 취하하긴 했지만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00:43업무상 횡령죄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00:47다만 경찰이 고소 취하된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00:56A씨와 다른 지점 점주씨씨는 이날 한 언론에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는 취지로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01:03앞서 A씨는 아르바이트생 B씨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쯤 퇴근하면서
01:09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B씨를 고소했습니다.
01:18B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처분 대상이었다.
01:22평소 폐기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01:30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B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01:34그러나 이후 검찰이 증거보강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의 손에 넘어온 상태입니다.
01:42B씨는 B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 것으로 정립했다며 B씨로부터 합의금
01:55550만원을 받아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01:58B씨는 B씨는 B씨는 B씨는 B씨는 B씨는 B씨는 B씨는 B씨는 B씨는 B씨는 B씨는 B씨는 B씨는 B씨는 B씨는 B씨는 B씨는 B씨는 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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