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TF가 사건의 연루된 국정원 직원과 현역 장교 2명을 일반 이적 방조 등 혐의로
00:10검찰에 넘겼습니다.
00:12TF는 이들이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들에게 금전 지원을 하거나 영상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0:21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5군경 합동조사 TF가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 등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00:32이들은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등 민간인 3명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내는 데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혐의 등을 받습니다.
00:41국정원 행정지원 부서에서 근무한 A 씨는 오 씨와 1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 사이로 무인기 제작비와 식비 등 모두 290만
00:51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0:54민간인들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처음 날린 날 A 씨는 국정원 내부 동향 파악을 시도한 것으로도 확인돼 TF는 일반 이적 방조 혐의
01:03등을 적용했습니다.
01:04정보사 소속 대위는 무인기가 촬영한 영상을 받아보고 업무 활용 방안을 검토했는데 TF는 이 같은 행동이 민간인들이 무인기를 날리는 것을 결심하는
01:16데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고
01:18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습니다.
01:24위장 언론사 운영을 위해 오 씨에게 활동비를 지원한 정황이 포착돼 입건된 정보사 소속 소령은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01:32오 씨 등과 접촉은 있었지만 무인기와는 무관한 업무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범행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TF는 밝혔습니다.
01:44비행 현장에 동행한 일반 부대 소속 현역 장교는 촬영된 북한 지역의 모습을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들과 함께 보며 영상의 가치를 평가해준
01:54것으로 파악돼
01:54일반 이적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습니다.
01:59다만 TF는 국정원과 정보사 등 군당국이 이들의 범행을 사전에 알았거나 무인기 비행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02:10TF가 모두 6명을 송치하면서 79일간 수사를 매듭지은 가운데 앞서 기소된 민간인 3명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5일 내란전담제판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02:23YTN 조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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