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국회는 오늘(3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찬성 194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의결했습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습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올해 5월 1일부터 고용 형태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을 적용받게 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을 존중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며,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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