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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화재가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안전상 미비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불법 증축된 헬스장에서만 무려 9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려 14명이 사망했습니다. 급격한 연소 확대 때문에 대피하지 못했다라고 소방당국이 설명했는데 기름때가 불길을 건물 전체로 삼키게 되는 게 원인으로 지적되더라고요. 화재와의 직접 인과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서정빈]
수사를 통해서 화학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국과수의 정밀한 감식을 통해서 발화점부터 어디까지 화재가 이어졌는지 그 경로, 화재 패턴 등을 분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름때가 도화선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화재가 더욱 커진 측면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입증하게 될 거고요. 만약 이 부분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추후 진행될 법적인 과정에서 경영 책임자 등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는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법적인 평가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청소를 요구했지만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안전상 위험도 수차례 지적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고 하는 게 노동자들의 증언인데요. 그런데 이 건물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면서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소방시설법이 있었고 건물의 용도, 층수, 면적 규모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번 사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1996년도에 사용 승인된 건물이기 때문에 현행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현행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설치의무 대상 자체가 해당하지 않는,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결국 화재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에 해당하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운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이번 화재 같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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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 화재가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안전상 미비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00:05불법 증축된 헬스장에서만 무려 9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00:09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2어서 오십시오.
00:13네, 안녕하십니까.
00:14네, 무려 14명이 사망했습니다.
00:17급격한 연소 확대 때문에 미처 구조하지 못했다라고 소방당국이 설명했는데
00:22기름대가 불길을 건물 전체로 집어삼키게 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더라고요.
00:26이게 화재와의 직접 인과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00:32일단 수사를 통해서 이런 먼저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00:38결국에는 국과수의 정밀한 감식을 통해서 발화점부터 이제 언제 어디까지 화재가 이어졌는지 그 경로 혹은 화재의 패턴 등을 분석을 하게 될
00:47겁니다.
00:47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름대가 도화선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화재가 더욱 커진 측면이 있는지를 일단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게 될 거고요.
00:56만약 이 부분이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추후 이제 진행이 될 그런 법적인 과정에서 경영 책임자 등의 상당의 인과관계가
01:06인정되는지까지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01:08따라서 이 부분은 수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 이후에 법적인 평가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1:16청소를 요구했지만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안전상의 위험도 수차례 지적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노동자들의 증언인데요.
01:24그런데 이 건물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면서요.
01:29네 그렇습니다. 사실 소방시설법이 여러 번 개정되어 왔었고 건물의 용도라든가 혹은 충수 또 면적 규모에 따라서 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01:39강화되어 왔습니다.
01:40하지만 이제 이런 개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고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 이번 사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1996년도에 사용
01:49승인이 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현행법이 또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01:52한편으로는 지금 현행법상 적용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설치 의무 대상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 요건에 만족하지 않는 그런 시설로 보고
02:02있기 때문에
02:03이런 점들이 결국 화재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에 해당하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운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10다만 이제 일부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이번 화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물이 접촉할 경우에는 화재 위험성이 더 클 수
02:19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02:20스프링클러 설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위험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었다.
02:25이런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02:26네, 이쪽 부분은 법적으로 더 따져볼 부분이 많아 보이고요.
02:30그리고 이번에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 중에 하나로 불법 증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02:36사망자 9명이 헬스장에서 한 번에 발견됐는데 이게 도면에도 없는 무허가 시설이었다면서요.
02:42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번 화재가 커진 피해자의 규모가 더 커진 원인 중에
02:51하나로 지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2:53우선 이렇게 무허가 시설이라는 점은 당연히 건축법 위반에 해당을 하게 될 것이고
02:58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라거나 혹은 피해 규모가 커지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03:06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03:10사실 뭐 지금 어느 정도 추측을 하기에는 결국에는 이 피해자의 규모가 상당 부분 무허가로 건축이 된 헬스장에서 발생했다라는 점을 봤을
03:19때는
03:20추후에 이런 부분 역시도 피해 규모가 커지는데 법적인 책임을 지울 만한 그런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가 예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03:29같습니다.
03:29피해 규모로 커지는데 정말로 영향이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03:36그리고 불을 완전히 끄는 데 10시간 반이나 걸렸는데 초진이 늦어진 이유가 안에 말씀하신 대로 물이 닿으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03:44나트륨이 있었기 때문에
03:46이걸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동안 물을 제대로 뿌리지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03:50이 때문에 소방 헬기 출동까지 늦어졌는데 이것은 나중에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03:56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장의 특성 그러니까 위험물이라고 할 수 있는 나트륨을 다루고 있던 곳이고
04:04또 물이 닿을 경우에는 폭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소방에 상당히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04:12그렇다면 결국에는 공장 측 특히 경영 책임자 등이 나트륨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의무들을 충분히 준수를 했는가
04:19또 어느 정도 예경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책을 세워놓고 이것들을 실제로 이행을 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받을 것입니다.
04:28그래서 예컨대 기준에 따라서 격리 시설에다가 이런 나트륨을 보관했어야 된다.
04:33혹은 충분한 방제 시설이 구비가 되었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들을 준수했는지 실제로 그런 설비들이 시행이 되고
04:41또 작동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04:45따라서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충분히 이행되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관건에 해당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04:53지난달에 이미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통보까지 받았다라고 하는데
04:57이 부분에 대한 의무 사항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05:02그리고 안전불감증에 예고된 참사였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05:06앞서 짚어본 대로 유증기가 계속해서 나온다든지 오일 미스트라는 표현도 나왔었고요.
05:12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퇴사했다라는 커뮤니티 글도 있는데
05:17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인정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가능합니까?
05:22네, 일단 이 사건 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05:27일단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에서 산업재해로 인해서 한 명이라도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05:32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05:35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결국 이 경영 책임자 등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05:42또 예방을 했는지 여부, 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것을 이행했는지 여부가 될 겁니다.
05:49만약에 지금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그런 목소리들처럼
05:52실제로 이 기업이 근로자들의 개선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5:56이것을 북살했다, 그런 점들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06:00특히 필요한 소화기구도 제대로 비치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06:05이런 점들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06:07결국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6:13그래서 만약 그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고 한다
06:15그러면 경영진이 직접적인 형사 책임도 충분히 지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6:20그리고 대피에서도 아쉬운 점이 하나 지목이 되는데
06:24화재 경보기가 울렸는데도 직원들이 대피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06:29그런데 원인이 그동안 화재 경보기 오작동에 잦아서
06:33이번에도 오작동이겠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06:37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06:40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오작동이 반복될 경우에는
06:43실제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런 주의들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06:49그것 때문에 피해자의 규모가 더 커졌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06:52이런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당연하게도 1년 내내 정상 작동을 해야 되는데
06:57만약 이런 문제가 실제로 확인을 해봤을 때
07:00특히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작동을 방치했다든가
07:04혹은 이걸 수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07:09마땅히 중대재해법상, 중대재해법상 처벌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겁니다.
07:14그래서 과거의 오작동 사례 자체로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운다 이것은 아니지만
07:22이러한 사실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07:24결국에는 회사 측의 안전보구 관리 체계의 부실을 보여주는 그런 사정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07:31다른 요소들과 종합을 했을 때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07:36나아가서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그 책임이 어느 정도 큰지
07:41주의무 위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7:48그런데 이번 화재가 2년 전 경기 화성의 1차 전지 제조공장인
07:52아리셀 화재 폭발 사고와 판박이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07:56당시에도 유독가스가 나왔고 그리고 비상구가 마땅하지 않았고
08:01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갇힌 채 사망하게 됐었는데
08:04공장 건물의 불법 구조 변경도 있었잖아요.
08:08그런데 지금 판박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걸 보면
08:11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08:15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08:182년 전에 있었던 아리셀 공장 화재가 곧바로 떠올랐고
08:21그만큼 구조적으로 유사한 그런 사건이 다시 한 번 발생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08:26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08:29당시 공장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08:31이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는지
08:34또 실제로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08:37상당히 비판들이 제기가 되어 왔었고
08:40당연히 이 사건 이후에도 충분한 개선 혹은 강화 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08:46그럼에도 이제 같은 유형의 이런 대참사가 발생했다라는 점은
08:49결국에는 제도가 아무리 완비가 되고 구비가 된다 하더라도
08:53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체감을 하고
08:56또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9:02물론 이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한 번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라든가 정비가 이루어지고
09:07또 실무적으로도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긴 하겠지만
09:12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09:16이 사건에 대한 규명도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09:19또 이후에는 책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재가 밝혀져야 될 것이고
09:23또 한편으로는 실무 안에서도 계속적인 그런 사건에 대한 보고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9:31아리셀 화재 참사 이후에 이런 환경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09:38하지만 그런 감사가 있을 때만 안전 규정을 돌아보거나 혹은 관리를 촘촘하게 한다면
09:44그것도 나중에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09:48네 그렇습니다.
09:49그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부분 그리고 법제도 개선 부분이 항상 함께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9:56일부에서는 똑같은 사고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봤을 때 아무리 제도를 강화하고 또 이 사건을 뒤집어 본다 하더라도
10:02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 것인지 상당히 좀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10:09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10:14이 부분이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조금 더 구체화된 매뉴얼이 마련될 것이고
10:20또 공무원들이 입장에서 혹은 감사를 하거나 또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10:24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될 그런 대책들, 예방책들이 명확하게 자리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32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이런 안전불감증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 개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10:39조금 더 이런 현장에서의 그런 마련의식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절차라든가
10:45혹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51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10:52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0:55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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