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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이 오늘(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공소청법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이나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됐고,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다며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소속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곧바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반대 토론에 돌입한 가운데, 다수 의석의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내일(20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표결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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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00:08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청구 관련 필요사항 등으로 규정됐고,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습니다.
00:18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반대토론에 돌입한 가운데 다수 의석의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내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표결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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