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수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19일) 소셜미디어 'X'에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그 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그밖의 대출' 규모는 2조3천여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6% 증가했습니다.
이에 임 청장은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 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의 실제 자금흐름과 경비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전수검증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대출을 유용하면 사업장까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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