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옥중에서 쓴 옥중 메모를 확보했습니다.
00:06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 땅 건물 관련된 내용이었다는데, 송진섭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00:14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옥중에서 작성한 자필 메모입니다.
00:20역삼동 땅은 500억, 청담동 건물은 125억에 즉시 매도가 가능하다면서
00:25청담동 빌딩 실질적 소유자는 NSJ 홀딩스라고 적어놓았습니다.
00:32NSJ 홀딩스의 전시는 대장동 개발 투자사 천화동인 4호로 남 변호사가 실소유한 법인입니다.
00:40남 변호사 측은 이 건물에 대한 추징 보전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며
00:45그 이유로 본인의 차명 재산이 아니라 IDS에 실하는 법인이 소유자라고 주장해왔습니다.
00:52법정에서 주장된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의 이 자필 메모는 검찰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01:00대장동 1심 판결 이후 열흘 정도가 지난 지난해 11월에도
01:04남 변호사와 지인과의 접견 기록에는 이 건물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01:11검찰이 항소 포기를 해서 더 이상 돈 문제가 없어졌다며
01:14추징이 더 이상 안 되니 청담동은 지인이 정리할 것이라고 남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01:20검찰은 이 같은 메모와 녹취록이 남 변호사의 자산 현금화 시도로 의심하고
01:27관련 자산 추징 보전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01:33반면 남 변호사 측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일부 무죄가 확정된 만큼
01:38추징 보전 해제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01:42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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