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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표정우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에서 4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가 접근하면 경보가 울리는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 취재해 온 사회부 표정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해자가 피해자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요?

[기자]
네, 그제(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40대 남성 A 씨가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직장 근처 길목에서 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세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흉기를 휘두른 뒤 자신이 타고 온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후 약 1시간 만에 경기 양평군에서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거 직전, A 씨는 공황장애로 처방받았던 약물을 복용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A 씨가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판단하고, 검찰과 협의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가해자가 접근하는 걸 미리 알 수 없었나요?

[기자]
피해자는 A 씨의 범행 직전,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112에 신고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를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접근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YTN 취재 과정에서 경찰이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가운데 1·2·3호를 신청해 A 씨에게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3-2호는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만약 경찰이 신청하지 않은 잠정조치 3의 2호가 적용됐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경찰이 잠정조치 3-2호를 신청해 법원이 ... (중략)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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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남양주에서 4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가 접근하면 경보가 울리는 보호 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00:12이에 대해 경찰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00:17이 사건을 취재해온 사회부 표정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23끔찍한 사건인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거죠?
00:30네, 그렇습니다. 그제 오전 경기 남양주시 오나무베에서 40대 남성 A씨가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00:38A씨는 피해자의 직장 근처 길목에서 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세운 뒤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00:47A씨는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흉기를 휘두른 뒤 자신이 타고 온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00:53경찰은 범행 후 약 1시간 만에 경기 양평군에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01:00검거 직전 A씨는 공황장애로 처방받았던 약물을 복용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01:06경찰은 오늘 A씨가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판단하고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01:13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접근하는 걸 미리 알 수는 없었을까요?
01:19네, 피해자는 A씨의 범행 직전에 경찰에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서 112에 구조신고를 보냈습니다.
01:28A씨를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접근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01:33그런데 YTN 취재 과정에서 경찰이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보호 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01:43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난달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잠정 조치 가운데 1, 2, 3호를 신청해 A씨에게 적용했습니다.
01:53하지만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3의 2호는 적용하지 않았던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02:01네, 그러니까 경찰이 신청하지 않은 잠정 조치 3의 2호가 적용이 됐다면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02:09네,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2만약 경찰이 3의 2호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결정을 하면 가해자는 스토킹 대응용 전자발찌를 추가로 차게 됩니다.
02:20전자발찌를 찬 채 피해 여성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법무부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02:28동시에 피해자에게도 가해자가 인근에 있다는 알림이 가고 위치 정보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02:34또 경찰에도 상황이 즉시 통보되고 현장 출동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02:40이에 따라 잠정 조치 3의 2호가 적용됐다면 숨진 피해자가 사전에 A씨를 피하고 경찰도 더 빨리 출동할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02:49나오고 있습니다.
02:50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02:53그런데 피해자가 지난해부터 경찰에 계속 신고를 했다면서요?
02:56네, 그렇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의 혐의로 신고돼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03:07이후 A씨로부터 다시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올해 1월 경찰서에 찾아갔고 스마트워치를 전달받았습니다.
03:15그리고 이후 며칠 뒤에는 피해자의 차 안에서 위치 추적 장치로 보이는 장비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03:21따라서 경찰은 A씨가 이 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03:27이후 지난달 21일에도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에 대해서 신고를 하자
03:32경기 북부경찰청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치장에 가두라고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03:38경기 구리경찰서는 위치 추적 의심 장치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면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는데
03:47그 사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03:50앞서 설명을 해준 경찰이 건너뛴 3의 2 조치.
03:54이게 사실은 이런 스토킹 피해자들을 피해를 막기 위한 그런 조치 아니겠습니까?
04:00네, 그렇습니다.
04:01해당 잠정 조치는 지난 2023년 7월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됐습니다.
04:07지난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04:11당시 가해자 전주환은 스토킹 처벌법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에 범행을 저질러 논란이 됐습니다.
04:19이에 따라 정부는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도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선했습니다.
04:28이후 법무부는 위치 추적 관제센터에서 24시간 가해자의 위치를 관리하고
04:33가해자 접근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의 통지에 현장 출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04:40그런 만큼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04:45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적용했어야 하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4:51경찰이 왜 3회 2호를 적용하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데
04:55여기에 대해서 경찰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04:57네, 그렇습니다.
04:58경찰은 오늘 피해자가 앞서 여러 차례 신고한 상황인데도
05:02피해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 더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05:08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05:12잠정조치 3회 2호 등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05:17피해를 막지 못한 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05:22경찰은 재범 위험성 평가 등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05:27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5:31또 경찰의 예방 대응이 미흡했는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해
05:36관할 경찰서 차원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5:43네, 경찰도 이번 과정을 좀 꼼꼼히 들여다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05:47좀 해야 되겠군요.
05:48지금까지 사회부 표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5:50잘 들었습니다.
05:5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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