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00:03피해 여성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경찰의 가정폭력과 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왔습니다.
00:09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이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와 관계기관에
00:14자동으로 경보가 전달되는 보호 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19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21표정우 기자, 경찰이 사실상 건너뛴 조치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00:26네, 경찰이 법원에 신청하지 않은 건 스토킹 처벌법상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회 2호입니다.
00:37YTN 취재 결과 경찰은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이 조치를 적용하는 걸 검토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00:43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난달 스토킹 피해 신고에 따라 A씨가 피해 여성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00:51잠정조치 1호부터 3호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00:55또 A씨를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검토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01:00잠정조치 3회 2호를 건너뛴 이유에 대해선 신병을 확보하는 4호 조치가 적극적인 조치인 만큼
01:06준비하고 있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01:09그러나 3회 2호는 4호와는 별개로 가해자 접근 자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01:15왜 이 조치를 함께 검토하지 않았는지는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01:22A씨가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데 이 잠정조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01:28A씨는 과거 다른 피해자에게 저지른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해야 했습니다.
01:34하지만 이 전자발찌는 이번 스토킹 사건 피해자와는 연동되지 않아
01:38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별다른 경보가 울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01:44잠정조치 3회 2호가 적용됐다면 A씨의 전자발찌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이 법무부 시스템에서 연동됩니다.
01:52A씨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알림이 가고 A씨의 위치정보가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송됩니다.
01:59또 A씨의 관제센터나 경찰 등 관계기관에도 경보가 울리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02:04앞서 정부는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2km 이내로 접근하면 경보가 울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02:12이 잠정조치가 적용됐다면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직접 누르지 않아도 됐던 건가요?
02:19네,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직접 누르지 않아도 A씨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전달되는 시스템입니다.
02:26지난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이 조치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02:35피해 여성은 지난 1월 경찰로부터 비상연락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범행 직전 이 스마트워치로 구조신호를 보냈습니다.
02:44앞서 피해자는 지난해 5월에 A씨의 가정폭력에 대해 신고하고 지난달엔 스토킹 피해까지 경찰에 접수한 상태였습니다.
02:52거듭된 위기신호에도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02:58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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