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포함한 40여 개 나라를 상대로
00:04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00:08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00:14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00:17국제부 연결합니다.
00:19신호 기자, 미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발표했죠?
00:23네, 그렇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00:32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 주체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00:37경제 주체라고 표현한 것은 국가가 아닌 유럽연합도 여기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00:43유럽연합에 27개 나라가 가입되기 때문에 조사 대상 국가로 치면 40개 나라가 넘는 겁니다.
00:49아시아에서는 한중일을 포함해 타이완과 태국, 베트남, 인도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00:57미국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301조 위원회를 꾸려 오는 17일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접수하는 것으로 공식 절차를 시작합니다.
01:09그럼 앞으로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01:11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 또는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01:24권한을 미국 행정부에 부여하는 법률입니다.
01:28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을 관세 등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01:37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에 대해서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대체 관세 수단으로 예고됐습니다.
01:48당시 미 재무장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02:15어떤 조사를 하게 됩니까?
02:19오늘 제이미슨 그리어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전화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조사에서 특정 경제권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과 정책 관행을 검토할
02:30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2:32또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02:36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 의약품 가격, 그리고 수산물 쌀 시장 접근성 등의 이슈들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02:46조사 기간은 5달 이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49미국은 지난달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의 근거에서 전 세계의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02:58그리어 대표는 그 시한이 150일인 점을 들면서 조사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결론에 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03:09있다고 말했습니다.
03:11지난달 부과를 시작한 무역법 122조의 150일 시한이 7월 말이기 때문에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부과도 그때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03:22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주요국들과 체결한 기존 무역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번 301조 조사는 관세나 기타 조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서
03:33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03:36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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