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 주체를 상대로
00:05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00:13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대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00:18조사 대상에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00:24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00:32총 16개의 경제 주체가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00:37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에 부당하거나
00:41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의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00:49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00:55외국을 관세 등으로 압박하며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01:00특히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무효화한 이후
01:07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고된 조처입니다.
01:11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관세 징수가
01:16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01:21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의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01:26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말씀입니다.
01: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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