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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간 전


주차된 차량에 수백 회 소변·침 테러한 옆집 남성
40대 남성 "누군가 내 차에 똑같은 짓 해서 화풀이"
2년간 피해 줬지만…경범죄 10만 원 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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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두 번째 사건도 만나보시죠.
00:02두 번째 사건은 이겁니다.
00:05지금 차 옆에서 노상방료를 하고 있는 듯한 사진인데 어떤 사건일까요?
00:142년 넘게 소변 침태로 그냥 노상방료가 아니었습니다.
00:18범인은 이웃이었다.
00:19내 차에 오줌 싸는 XX 잡음이라는 30대 여성의 글입니다.
00:242년 넘게 일주일에 서너 번씩 내 차에 침뱉고 오줌 싼 범인을 잡았다.
00:28인사 한 번 나눠본 적 없는 옆집 남자였다.
00:30수백 번이나 이런 짓 했는지 납득 안 간다.
00:33이웃집 남성이 실제로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00:38사진도 있어요.
00:40이게 이제 사진이다라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건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00:5310만 원의 벌금에 처해졌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00:57함께 보시죠.
01:01경찰 신고했더니 재물손괴에 해당 안 돼 노상방료만 경범죄 적용했다라면서 선후배상 청구 준비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01:09여성 입장에서는 좀 더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까?
01:17노상방료 말고는?
01:18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검사 생활했던 눈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과태료 사안 당연히 아니고요.
01:27지금으로 바라보면 스토킹 사안입니다.
01:31스토킹 사안이다.
01:32이게 스토킹이라는 게 개념이 뭐냐면 결국은 어떤 사람한테 정당한 이유 없이
01:38지속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하면 스토킹이 되는데 이런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01:46현실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걸로 나눌 수 있어요.
01:51현실 공간에서 일어나는 건 뭐냐면 나를 계속 따라다녀요.
01:54내가 가는데 앞에 길을 막아요.
01:57우리 집 주변이랑 직장이랑 학교에서 어슬런 거래요.
02:02이러면은 무섭죠 사실.
02:04무섭죠.
02:05근데 여기서 더 특별한 게 만약에 내가 있는 집에다가 무슨 이상한 물건 같은 걸 자꾸 갖다 놔요.
02:11칼 같은 거 갖다 놓고 이상한 거 갖다 놔요.
02:13무섭죠.
02:14근데 이 경우는 보면요.
02:16자기가 차를 세워두면 차가 세워두는 위치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내 차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소변 보고 침 뱉고 이래요.
02:26이 피해자는 여성이랍니다.
02:28그러면 이거 내 차에만 이렇게 하는 거 나를 타겟으로 한 거잖아.
02:32아 이거 스토킹 범죄수 있다.
02:34네.
02:34이거 되게 공포심 있고 불안하지 않겠어요.
02:37근데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정당한 이유 당연히 없고.
02:42그 다음에 내 차는 내 물건이고 내 집 주변에 세워둔 차잖아요.
02:48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물건에다가 뭔가 훼손한다든가 내지는 내 물건에다가 이 사람의 소변, 침 이런 거 갖다 놓으면 당연히 공포심
02:57있고 불안감이 있겠죠.
02:59그럼 이거 제가 보기에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들고 검사가 바라보면 이거 경범죄 사안 아닌데 이거 스토킹 우유를 다시 검토해라 라고
03:10할 사안입니다.
03:12오늘 김우석 변호사님의 소신발언 여러 번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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