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회의를 소집해 제도 도입을 위한 후속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00:08헌재 관계자는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후속 절차와 준비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성격의 회의라고 설명했습니다.
00:19또 회의에서 추가 예산과 인력 확충 등을 논의하고 관련 내규나 규칙 개정작업에도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00:26헌재는 그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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