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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선우 의원은 조금 전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봤는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법원에서 소명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것 같네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에 이르러서도 부인하는 입장은 유지되는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치인이 정치자금,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순간 정치적인 생명이 끊기기 때문에 극구 부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앞서서도 여러 차례 반환했고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돈인지 몰랐다고 받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 이르서서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고 돈을 받았다 인정할 리는 만무할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구속 여부를 따질 때 주로 어떤 것들을 보고 오늘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손정혜]
배임수재로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결국 돈을 받았는가,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는가, 그 돈을 임의로 사적으로 사용했는가. 그에 대한 대가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인데요. 이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핵심 3인방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불일치하는 3명의 진술 중에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2명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돈을 줬다고 인정된다고 하면 범죄의 소명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극구 부인하면서 사람이든 물건이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결국 범죄의 소명 여부. 두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으냐 아니면 강선우 의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냐가 오늘의 핵심을 가를 것 같습니다.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 이 두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강 의원의 경우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주 우려는 없을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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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호 의원과 김경전 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00:06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00:08안녕하세요.
00:10강선호 의원 조금 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저희가 함께 봤는데
00:14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법원에서 소명하겠다 이렇게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00:20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것 같네요.
00:22그렇습니다. 형사 재판에 이르러서도 부인하는 입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인데요.
00:28정치인이 정치 자금,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순간 정치적인 생명이 끊기기 때문에 극구 부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00:38또 앞서서도 여러 차례 반환했고 불법 영등의 의사가 없었고 돈인 줄 몰랐다라고 받았기 때문에
00:46영장실질심사에 이르러서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고 돈을 받았다 인정할 일은 만무할 것 같습니다.
00:52재판부가 구속 여부를 따질 때 주로 어떤 것들을 보고 그리고 오늘 있어서는 가장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01:00배임 수재로 지금 범죄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01:03결국 돈을 받았는가, 불법 영등의 의사가 있었는가, 그 돈을 임의로 사적으로 사용했는가,
01:09그에 대한 대가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인데요.
01:12이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핵심 3인방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01:19불일치하는 3명의 진술 중에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01:26그 2명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돈을 줬다라고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01:30범죄의 소명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극구 부인하면서
01:34사람이든 물건이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01:38구속명증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결국 범죄의 소명 여부,
01:43두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느냐, 아니면 강선우 의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느냐가
01:49오늘의 핵심을 가를 것 같습니다.
01:51네,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 이 두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01:56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강 의원의 경우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시는지
02:02그리고 또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주 우려는 없을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02:07네, 일단 범죄의 소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02:11실질적으로 돈을 건넸다라는 다수의 정황적 증거,
02:16더군다나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 대한 녹취록을 보면
02:20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취지의 어떤 발언들이 있는 것이고요.
02:25특히 이 같이 오랫동안 옆에 있었던 남 모 씨 전 사무국장 역시도
02:30그 돈을 받아서 전세자금으로 썼다라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드러난 이사
02:35객관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일관되게 진술된다고 한다면
02:40받지 않았다는 진술의 신빙성보다는
02:43이런 장소에서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돈을 줬다라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02:48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02:49실제로 돈의 지출처가 전세금이라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02:54아무리 내가 봉투 속에 있는 돈이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02:59실제 사용했다라는 것은 사회 상식과 배치되는 주장이거든요.
03:03그런 측면에서는 돈의 흐름 그리고 돈을 전달했다라는
03:07구체적인 가정을 진술하는 두 사람의 진술이
03:10객관적인 어떤 사실관계가 일치한다고 한다면
03:13돈을 받았다라는 혐의는 소명됐다라고 볼 여지가 높은 사건입니다.
03:18이러면 오늘 저녁에 저희가 알 수 있을 텐데
03:21법원 시각에서 봤을 때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과 기각 가능성
03:25어느 정도로 가늠하세요?
03:27범죄의 소명이 인정이 되는데 준 사람 쪽에서는
03:30자수서를 제출하면서 객관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03:35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갈 염려가 없다라고
03:38옵소하는 사건 같은 경우는 영장실실심사 과정에서
03:41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03:44반면에 돈을 받았다라고 충분히 정황증거 또는
03:48직접 증거가 다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03:52불구속 재판을 하는 경우에 사람의 어떤 위력이나 유형력 행사라든가
03:57영향력 행사를 통해서 진술에 개입하거나 오염시킬 여지가 있다고
04:02충분히 볼 여지가 있어서
04:04특히 이렇게 정치인 사건 같은 경우에 금액이 다액인 경우는
04:08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굉장히 설레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04:12강선호 의원과 더불어 김경전 시의원의 구속 여부도
04:16오늘 밤사이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04:18앞으로 결과를 좀 두고 보겠습니다.
04:20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4:22고맙습니다.
04:23고맙습니다.
04:23고맙습니다.
04:23고맙습니다.
04:23고맙습니다.
04:24고맙습니다.
04: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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