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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시간 전


동아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아 출석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가결 민주당 의원 30명 이상 찬성표 던져
동아 姜 "의례적 선물, 돈인 것 알고 반환" 법원 영장심사서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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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강선우 의원입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00:10강선우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의 멸이 우려 등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00:19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00:21국회법 제26조에 따라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00:26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 2천 2백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00:32그런 제가 1억을 요구했답니다.
00:35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00:40만약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청년 공천을 발언할 이유도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간이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00:51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습니다.
00:53심지어 김경 측의 쪼개기 후원과 금품 제공 시도는 제가 먼저 경찰에 알렸습니다.
01:00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도피하겠습니까.
01:05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01:11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63표 중 가 164표, 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01:28민주당에서도 30표 가까이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01:32풀이가 됩니다.
01:33결국 체포동의안은 통과됐고 법원의 판단만 남았는데 강선우 의원의 주장은 1억 다 돌려줬다, 요구한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01:43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01:48바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의 녹취 상황입니다.
01:53들어보시죠.
01:55어쨌건 1억 이렇게 돈을 받은 걸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02:02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02:07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02:10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02:16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02:22저도 잘 못 주세요.
02:25강선우 의원 주장대로 떳떳하다면 김병기 의원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호소할 상황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는 지적이죠.
02:33그리고 이 대화 이후에 돈을 줬다라는 김경기 의원에게 단수 공천이 나갔다라는 것도 설명이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02:44강선우 의원의 발언과 행동이 다르다.
02:47이런 지적이 굉장히 지금 뼈아픈 상황이에요.
02:49일단은 양태정 변호사님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겁니다.
02:54요구한 적도 없고 받은 사실도 몰랐고 바로 즉시 돌려줬다면 김병기 의원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호소할 이유도 없었고
03:03저 녹취 이후에 공천을 줬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03:07그런데 공천을 줬잖아요.
03:09강선우 의원의 직접적인 코멘트도 있었고.
03:11방금 방송에 나온 저 녹취록의 저 내용이 저는 여론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03:18특히나 그 이후에 당에서 거의 사실상 즉시 제명 조치를 한 것도
03:22당시 공간이 회의록에서 강선우 의원이 단수 공천을 계속해서 주장했다는 게 회의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03:28여러 가지 정황상 이게 과연 공천원금으로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됐다고 당에서도 판단을 한 거고
03:34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한 걸로 보이거든요.
03:39특히 이제 사실 저렇게 돈을 받은 거를 지금 다섯 차례 3억이 넘는 돈을 받았는데 반환을 했다고 하지만
03:46사실 제대로 처신을 할 거였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03:51받자마자 신고를 했으면 오히려 강선우 의원은 저런 지금 피의자의 처지가 아니라
03:55정말 청렴한 정치인으로서 더 칭송을 받았을 상황인데
03:59오히려 저걸 받았고 또 그걸 몇 차례 하나 걸쳐서 돌려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04:04사실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거는 당에도 신고하고 경찰에도 신고를 해서
04:08이 불법이라는 건 거의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일 텐데
04:12왜 저렇게까지 처신을 못했는지 매우 아쉽습니다.
04:15그래서 민주당에서도 30표 이상이 나왔다?
04:19그 부분은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하는데 실제로 반대나 기권 무효까지 합치면 99표가 나왔는데
04:25그게 다 마치 민주당 쪽에서 강선우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주장은 나오고 있는데
04:32사실 이게 무기명 투표거든요.
04:34그리고 사실 옆에 김현정 의원님 계시지만 민주당 내에서 저런 상황에 대해서
04:39불체포 특권으로 강선우를 보호해 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4:44많지 않다?
04:44오히려 저게 반대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민주당이 자기 편 감싸게 한다고 비난만 받을 텐데
04:49저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당에서 전략적으로 반대를 던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04:53그렇죠. 익명이라 할 게 뭐야.
04:56만약 9개월 나갔으면 이 모든 비난을 민주당이 받았을 텐데
04:59저는 거기에는 약간 정략적인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음모론을 말씀드립니다.
05:04아니면 어차피 익명이라.
05:05알 수 없어요.
05:06확인 안 되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05:08제가 만약에 다른 당이었으면 저는 반대합니다.
05:11그렇게 하지 마세요.
05:13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05:15그렇죠.
05:18영장에 증거인멸 상황이 적시되어 있고
05:22그걸 조금 전 우리가 들어봤듯이 정성호 법무장관도 언급을 했습니다.
05:31증거인멸 상황이 적시됐다는 겁니다.
05:36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안방 옷방 등 모든 공간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청소 및 정리 정도이 된 상태
05:43휴대전화 PC 등 1차 발견이 안 돼
05:45재선 의원 상임위원장도 도피 전례
05:47강수원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돼 있다는 겁니다.
05:50검사 출신에 곽규택 의원 보시기에 강수원 의원이 말은 굉장히 떳떳하다라고 하고 있고
06:01지난번 경찰 조사 나왔을 때도 원칙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지만
06:05뒤에 나오는 녹취나 행동들은 정반대다라는 지적이 많잖아요.
06:11지금 영장을 보니까 증거인멸이 우려된 상황이 있다라고
06:16다른 사람도 아니라 정성호 법무장관도 언급할 정도잖아요.
06:19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은.
06:20저도 뭐 검사생활 변화생활 오래 했지만은요.
06:23조금 전 녹취록처럼 그렇게 공천 뇌물 사건에서 명확한 증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06:29저게 명확한 증거다.
06:30저런 게 나오면요. 사실 그 다음 날로 해당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06:39그거를 며칠을 미뤘고요.
06:42그 사이에 중요한 피해자인 김기영 시위원은 미국까지 갔다 오면서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다 줬어요.
06:48그리고 수차례 반복 소환을 하면서 양쪽에서 상대방이 어떤 진수를 했는지 아마 다 서로 확인했을 겁니다.
06:57저는 수사기관에서 정말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시간을 들고 수사를 늦게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진작에 이런 부분을
07:07보려한다면 정말 특검이라도 빨리 가동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07:12지금 이 부분이 아직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조차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07:19이런 부분이 빨리 진실 규명이 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황금 PC 운운하면서 그 안에 지금 김경호 의원이 관련된 공천 관련해가지고
07:31다른 민주당 의원에게도 후원을 했느니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07:36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확인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7:42명백한 증거가 저 녹취다라는 말씀이에요.
07:453월 초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07:49구속 기로에 강선호 의원은 놓이게 된 셈입니다.
07:55체포한 표결은 가결이 됐고 3월 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있습니다.
08:00수사기관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증거인멸 우려 법무장관도 얘기했습니다.
08:06녹취도 우리 정국민이 다 확인을 했죠.
08:08자, 구속 가능성. 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8:11조금 전에 곽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08:14저렇게 곽, 그 뭐야 우리 곽규택 의원님이 부장검사까지 한 엘리트 검사 출신이에요.
08:19제가 옛날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08:22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빼박인 명확한 증거를 다른 사건에서는 본 적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08:28그러니까 아무리 저도 이렇게 어제 조금 들어봤었는데 강선호 의원 나와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08:35아무리 그렇게 변명을 해도 하나만 있으면 그 이야기가 다 도루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8:40조금 전에 우리 들었지만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08:44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엄청난 일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
08:48그다음에 그때가 2022년 4월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08:52그때 의원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도 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08:57그다음에 돈 반환 언제 했습니까?
08:59만약에 그 당일이나 다음 다음 날 정도까지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09:03어떻게 좀 변명을 들어줄 수가 있겠는데
09:05돈을 반환한 게 그걸로부터 4개월 정도나 뒤인 한참 뒤에
09:10곧 반환 지시하겠다라고 해놓고서 실질적으로 반환한 거는 4개월이나 뒤니까
09:15즉시 반환도 아니었다.
09:16그러니까요.
09:17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불체포 특권 관련해가지고 체포 동의한 설명을 누가 합니까?
09:22법무부 장관이 한단 말이에요.
09:24그러면 우리는 누굴 기억하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09:28민주당 의원 관련해가지고 체포 동의한 설명하는 걸로 딱 기억하고 있는데
09:32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그랬으니까 저거는 억지로 저거 하는 거야.
09:37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사람 누굽니까?
09:40한동훈입니까?
09:41아니잖아요.
09:42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09:4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강선우 의원하고 동료 의원일 뿐만 아니라
09:48같이 장관이 되실 뻔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09:52그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강선우 의원의 체포가 필요하고
09:57증거도 빼박일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까지도 있다.
10:01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4100명 가까운 분들이 체포 동의안에 실질적으로 반대했다라고 하는 게
10:09그게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10:11뜨거운 인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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