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시간 전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164표·반대 87표
강선우 체포안 가결… 민주당 찬성표로 갈렸다?
강선우 체포안, 혁신 '찬성 권고'·민주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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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1네,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00:07표결에 앞서서 강선우 의원은 신상 발언에 나섰는데요.
00:10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00:1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선우입니다.
00:24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습니다.
00:29지독했던 시간의 마침표를 반환으로 찍었습니다.
00:34그런 제가 1억을 요구했답니다.
00:38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00:45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도피하겠습니까?
00:51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합니다.
00:577살 아이 기적이 갈아가며, 아이 수술한 거 소독해가며,
01:03밤새 논문 썼던 그때의 강선우를 되찾겠습니다.
01:08프린터 씨른 캐리어와 8살 아이의 손을 잡아 끌고,
01:12낯선 미국 땅에서 면접보로 다녔던, 누구도 곁에 없던 33, 그때의 강선우.
01:20당에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온라인으로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01:26아무 겁 없던 2016년 그 강선우의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01:32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01:37오늘은 저렇게 신상 발언에 나섰었고요.
01:40얼마 전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도 보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01:45오늘 표결 결과부터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01:49총 263명이 참석을 했는데, 찬성이 164명,
01:52반대 87명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01:56이현정 의원님, 오늘 표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02:00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가 찬성에 일단 가담을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02:06그만큼 이번 사건은 의원들의 어떤 공천 헌금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02:12좀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는 아마 여론의 무게를 느꼈을 것 같아요.
02:18지난번에 신영대 의원 같은 경우는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02:23그리고 권성동 의원이나 추경호 의원은 또 통과가 됐어요.
02:27그런데 대한 또 민주당의 부담도 있었을 겁니다.
02:29왜냐하면 야당만 통과되고 여당은 부결시키는 이런 행위가 만약에
02:35이번에도 진행이 되면 아마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정치적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02:41아마 그런 면에서 의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일단 찬성에 동의를 한 것 같은데.
02:46글쎄, 강선 의원의 이야기, 본인은 결백하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02:50그러나 이게 지난번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의 녹취록을 통해서
02:56국민들이 생생하게 그 내용을 들었잖아요.
02:59일단 그렇게 듣다 보니까 그 이후에 본인이 뭔가 해명하고 설명하는 것은
03:04다 사실은 좀 설득력이 없게끔 느껴지고
03:07그리고 본인이 유학 시절에 사실 강선 의원 같은 경우는
03:11자녀를 굉장히 어렵게 키우고 있습니다.
03:13그런 상황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03:16그러나 의원들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03:18좀 역부족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3:20오늘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스스로 표결에 참여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03:27그 모습도 보고 오겠습니다.
03:37국회의원 강선우 체포 동의하는 총 투표수 263표 중
03:43가 164표, 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서
03:50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3:54여러분, 예전에 신고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03:58여러분, 여러 번 받으셨다면 신고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04:04오늘 밝히신 입장 말고 다른 입장은 추가로 없으실까요?
04:09의원들한테는 친정을 보내셨는데
04:11혹시 국민 여러분께는 드리고 싶으신 말씀이 없으실까요?
04:16기존에 그러면 따로 예전에 이런 일이 반복됐다면 신고 안 하시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04:22모든 돈을 다 반환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04:30표 분석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04:33일단 민주당의 참여 없이는 가결이 될 수는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04:39왜냐하면 민주당 의석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04:41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구속 수검 중인 사람, 해외 출장 중인 사람을 빼면 105명, 개혁신당은 3명이고
04:49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16의석이 있는데 찬성 표결을 권고한 상황입니다.
04:55그리고 민주당은 자율투표에 맡겼거든요.
04:58표를 좀 더 해보고 여기에다가 무소속이라든지 진보당, 기본사회당,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도 고려를 해봤을 때
05:06민주당에서도 30명 가까이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05:11김진욱 특본님, 민주당 의원들은 상당히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식으로 표결에 참여를 했을까요?
05:18일단 오늘 투표는 의원 개개인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그런 자유투표 형식이었다고 들었습니다.
05:28아마도 지금 강선우 의원에게 제기되어 있는 각종 의혹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 친전도 있었습니다만
05:37여러 가지로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들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05:45그런 가운데서 오늘 민주당의 상당한 수의 의원들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본석합니다.
05:55그런데 오늘 찬성이 되었다고 해서, 가결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법원에 남아있는 구석적 부심에서도
06:02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06:06특히 강선우 의원이 지금 오늘 본인의 신상 발언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지 못했던 내용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06:18여러 차례에 걸쳐서 본인에게 제공되었고, 또 그 부분을 바로바로 반환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부분들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06:29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하고 일부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나오면서
06:36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아마 반대표를 던지신 분들도 제법 되는 것 같은데
06:44어쨌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구석에 대한 접부심을 판단하지 않을까
06:50그 결과까지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06:55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공천과 관련해서 어떤 금품이 오고 간다든지
07:01또 그 공천의 어떤 시스템을 흐리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07:09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제명 조치까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07:12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번 오늘 표결에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07:19강선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월 초쯤에 열릴 것 같습니다.
07:24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가 중요할 텐데요.
07:27정혁진 변호사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07:31저도 이제 신상 발언 얘기를 듣다 보니까
07:34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하고 5차례에 걸쳐서 3억 원 넘게 반환했다.
07:40이 반환이라는 단어가 10여 차례에 걸쳐서 언급이 됐습니다.
07:43사실 저는 이게 의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07:47나중에 법원에 가게 되면 그때도 이걸 강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07:52반환을 이렇게 많이 시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7:57글쎄요. 반환했기 때문에 자신은 죄가 없다.
08:00이런 취지일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공허한 이야기다.
08:04그런 생각이 듭니다.
08:06반환했다고 했을 때 3억 2,200만 원 반환했다고 아주 100만 원 단위까지 이야기했는데
08:11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1억 원이거든요.
08:14그다음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언제 받았습니까?
08:18그 뭐야 1월 초에 받았다는 이야기고
08:20그다음에 그 돈이 돈이었다고 하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08:244월에 알았다고요.
08:25그런데 반환하고 반환하고 반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08:28언제 반환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08:31언제 반환했습니까?
08:32빨라봤자 8월이나 9월이나 그때쯤 반환했다는 이야기예요.
08:35중간에 반환을 시도했던 건 별로 참작 사유가 되지 않나요?
08:38뭐 참작 사유가 하려고 하면 하겠지만
08:40어쨌든 범죄 성립에는 전혀 그 영향이 없을 것 같다.
08:44그런 생각이 들고요.
08:45오히려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두 가지인데
08:47첫 번째는 이 사건이 녹취록 같은 걸 통해가지고 드러난 게 작년 말이었어요.
08:53그런데 영장 청구, 이렇게 명백한 사건에 영장 청구가 언제 있었는가?
08:582월 9일에 있었거든요.
09:00오늘 며칠입니까? 2월 24일입니다.
09:02중간에 설 연휴가 있긴 했지만 지금 체포동의안 이거 절차 진행하는 것 자체가
09:07너무너무 늦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이 다른 거 다 볼 것도 없습니다.
09:12반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명할 게 아니라
09:15왜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간사에게 그때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지
09:22도대체 무슨 어떤 행동을 했길래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09:26제발 좀 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09:28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해명을 했었어야 되지
09:31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반환했다 그 이야기한다고 한들
09:35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
09:37또 하나는요. 중요한 거는 찬성표가 중요한 거지
09:40반대표 같은 것보다도 반대나 무효나 기권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09:45그런데 보니까 제가 세보니까
09:4699명이 반대나 무효나 기권이었단 말이에요.
09:50그런데 강선우 의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09:52불체포 득권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09:55그 이야기는 찬성에 달린 이야기였잖아요.
09:58제가 봤을 때 강선우 의원도 자신의 말대로였다라고 하면 찬성표 던졌을 거예요.
10:03그런데 왜 민주당 의원으로 추정된 국회의원들이
10:0699명이나 거기에 대해서 반대와 반대나 반대와 똑같은 그런 표를 던졌는지
10:12그것도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
10:14어쨌든 법원에서 잘 소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17강선우 의원의 신상 발언 중에는 자녀를 언급한 부분도 또 눈에 띄는데
10:21이 말을 하면서 울먹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0:24최진봉 교수님, 자녀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각이 좀 엇갈리는 것 같긴 한데요.
10:30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자녀, 물론 이런 의도는 있는 것 같아요.
10:35의도 자체는 본인이 그동안 했던 부분들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한 의미는 분명히 있었어요.
10:39왜냐하면 본인의 패션 정치도 얘기했잖아요.
10:42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정말 초심을 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10:46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거 거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10:50그러니까 그때 어렵게 힘들게 박사하기도 받고 그리고 교수되기 위해서
10:55면접보러 다니고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10:59다만 이제 저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이 의미가 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1:03조금 더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1:05이거는 공적인 자리에서 본인의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신상말을 하는 거잖아요.
11:11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 그리고 본인이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부분을
11:15얘기하는 것으로 좀 담백하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1:18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말을 한 게 무슨 감정적으로 본인을 좀 체포동의안을
11:25과결시켜지지 말라 이런 의도보다는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11:30반성하는 입장에서 한 거니까 의도는 그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11:34다만 저는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11:38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오늘 체포한 표결이 가결로 넘어갔기 때문에
11:433월 초에 아마 영장 심사가 열릴 것 같습니다.
11:47강선우 의원이 또 하나 강조한 점은요.
11:49현역 의원이 어디로 도피하고 도주를 하겠냐.
11:52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이었는데 저희가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11:56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그 내용을 보면 현역 의원이다 하더라도
12:02도주 우려가 있다.
12:04재선 의원이자 상임위원장도 도피한 전례가 있고 강선우 의원도 배제할 수 없다.
12:09이런 것들을 내용에 적은 적이 있었습니다.
12:13이현종 위원님.
12:15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보기에는 현역 의원이라 할지라도
12:19도주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2:21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12:22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2:25예전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배가 됐는데 꽤 한 3개월인가요?
12:30도주를 했던 의원도 있었고.
12:32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12:36그런데 이번에 경찰의 구속영장을 보면 강선우 의원의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틀린 부분들이 많았어요.
12:43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확히 강선우 의원의 어떤 경력에 대해서
12:46이 내용 자체가 틀린 부분도 있었고 물론 본안적인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12:52그런데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12:57그런 것들이 이번에 경찰이 처음으로 정치인에 대한 영장을 치면서
13:02경력이나 이런 것을 당시에 공천받는 과정 등등에 대한 것들을
13:07좀 정확치 않은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13:09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고.
13:11그리고 이제 도주의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아무래도 영장 발부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13:17저런 사례를 들을 수가 있는데 제가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3:21저 두 분의 어떤 사례 자체가.
13:24그렇다고 보면 굳이 강선우 의원에 대한 도주의료나 이런 것들을
13:28할 필요는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13:31지금 같은 경우에 예전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13:35어쨌건 이번 같은 경우는 경찰이 사실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13:41처음으로의 대형 정치인 사건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13:44이제 앞으로 이제 법원에서 어떤 내용들을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13:47아마 경찰의 실력이 이번에 아마 좀 증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3:54뭐 도주의료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구속사유로 거론이 되는 게
13:58아마 증거인멸의 우려일 겁니다.
14:00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14:06왜냐하면 집이 너무 깨끗했다.
14:08증거인멸 시도한 정황이 아니냐.
14:10이런 보도들이 좀 나온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14:12정혁진 변호사님.
14:14사실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되는 경우가 꽤 많기는 하잖아요.
14:19그게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거든요.
14:24그러니까 범죄 혐의만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게 아니라
14:29가장 중요한 게 도주 우려나 아니면 이전에는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는데
14:35그런 경우는 지금 거의 없으니까.
14:37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사유는 역시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을 때
14:42그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건데
14:46지금 여러 가지 정황만 봐도 일단은 강선우 의원이 이런저런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14:52드러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고요.
14:56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수사기관이 너무 강선우 의원에게 시간을 너무 많이 줬다는 게
15:02오히려 이게 강선우 의원한테는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09그래서 어쨌든 2월도 이게 마지막 주니까 아마 빠르면 이번 주, 그 다음에 늦어도 다음 주에는
15:18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15:21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15:23정 변호사께 질문 드릴 게 하나 더 있는데요.
15:26사실 같이 영장이 신청된 거는 김경전 시의원도 있잖아요.
15:30김경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왜 잡히지가 않은 걸까요?
15:34그것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중간에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15:43텐데
15:43법원도 이런 거 빨리 일정 잡아야지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포동의안 같은 것도 필요하지도 않는데
15:50왜 그러는가 아마 강선우 의원하고 보조를 맞추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15:55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은 김경이고 강선우는 강선우 아니겠습니까?
16:00빨리빨리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16:0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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