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3어서 오십시오.
00:03네, 안녕하세요.
00:04네, 지금 주말부터 전국이 산불로 날립니다.
00:0822곳에서나 산불이 났는데, 조금 전에 리포트 내용을 보면
00:12충북 단양의 산불은 불을 낸 사람이 알고 보니 치매 어르신이었더라고요.
00:17실수로 불을 지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불가피합니까?
00:21이 경우에 따라서는 치매를 앓고 있었다고 해도
00:24어느 정도 의사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
00:26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따라서
00:30이 부분이 처벌에 있어서 반영이 될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00:35일반적인 경우를 보자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에
00:38이렇게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과실이든 고의이든
00:42처벌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책임을 형사적으로 묻기보다는
00:46보호관찰이나 치료 과모 쪽으로 묻는 경우도 있고요.
00:50물론 이번 상황 같은 경우 워낙 큰 피해, 산불은 다른 사람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00:55자율에도 정말 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00:58경우에 따라서는 이 산불을 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01:03고령이었다는 점, 그리고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점,
01:07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처벌 수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01:13그렇다면 만약 치매 어르신이 아니라 정상적 판단이 가능한 일반인의 경우에는
01:18만약에 실수로 불을 냈다 하더라도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01:23그렇죠. 과실로 불을 낸 경우와 고의로 불을 낸 경우는 처벌 수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01:30만약 고의로 불을 냈다고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법정형이 가능하고
01:37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15년 이상의 징역이 내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01:42과실로 불을 낸 경우에는 이보다는 처벌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으나
01:47요즘은 특히 산불로 인한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01:52민사적인 책임까지 묻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01:55실수라고 할지라도 이 산림 인근에서 어떤 실수로 인해서 불을 낼 수 있는
02:01그런 원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02:06산불은 한 번 나면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남기는데
02:10하지만 실제로 가해자를 찾아서, 피의자를 찾아서 실형으로 처벌한 경우는 별로 없다고요?
02:16그렇죠. 이 부분이 고의성 때문에 어떤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2:23일부로 불을 낸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과실이었다면 지금까지
02:27이 산불에 대한 피해, 이것에 대한 책임이 좀 솜방망이로 내려졌던 것도 현실입니다.
02:34산림 방화자에 대한 처벌 형황을 좀 살펴보더라도요.
02:38그래서 징역형을 살게 되는 비중은 한 2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02:43징역과 벌금형을 받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02:47대부분은 기소유예, 어떤 부분 문제점은 확인이 되고
02:52처벌이 될 만큼의 불법성은 확인이 되지만
02:55참작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기소유예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03:00이 벌금이라고 하는 것도 최대 1,500만 원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03:05물론 1,500만 원이라는 액수가 크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03:093분이 한 번 발생하게 되면 정말 많은 인력들이 며칠에 걸쳐서 투입이 돼야 되고
03:16그리고 한 번 불타버린 산림은 복구해 수십 년이 걸린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03:20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03:24사실 이렇다 보니까 계속 실화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
03:29처벌을 강화하자라는 얘기는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03:33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걸까요?
03:36그렇죠. 하지만 이 산불이라는 것이 과연 개인의 과실 때문에 이렇게까지 번져지게 된 건가
03:41인과관계 부분이 있어서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03:47물론 개개인이 애초에 산불의 시작이 되는 그런 불씨를 만들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03:55그런데 요즘 같은 상황만 보더라도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겨울철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04:00그리고 강풍도 불게 되고 험준한 산세 이런 부분들이 다 더해져서 굉장히 큰 산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04:08이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법적으로 보기에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04:16하지만 애초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04:20특히 요즘 이 산불 화재 상황을 좀 보자면 꼭 산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도 아닙니다.
04:28인근에서 공사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집에서 어떤 불을 내는 그런 행위, 원인 제공이 있었는데
04:35그것이 바람을 타고 그것이 어떤 이런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큰 불로 번지는 사례들도 있어서요.
04:41개인에게 이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운 것도 현실적인 부분이지만
04:46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이 이 산불의 시작점, 그 원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현실점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4:55산 속에서 취사 행위를 한다든지 산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하는 행위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05:02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05:03모텔 연쇄살인인데요.
05:04피의자, 22세 여성 김 씨가 SNS가 지금 화재가 되고 있는데
05:11갑자기 팔로우 수가 9천 명을 넘어설 정도로 지금 화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16외모에 대한 언급이 많더라고요.
05:18그렇죠. 사실 이런 현상들은요.
05:20과거에 굉장히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던 가해자들의 대상으로 해서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05:28이제 이들의 범행 뒤에 숨어져 있는 그런 사적인 이야기가 화재가 된다거나
05:33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 실제 심사 나올 때 입고 있는 옷가지, 그들이 착용한 악세서리,
05:40이런 부분들이 화재가 되고 오히려 완판이 됐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죠.
05:45이제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05:48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05:50사실 신상 공개가 공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05:54이 해당 가해자, 이 여성의 SNS라든가 신상 정보가 이미 온라인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06:01이제 이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상황인데
06:04오히려 이 가해자의 외모 같은 부분을 칭찬하는 글이라든가
06:08심지어 나 같아도 이 여성이 건네는 음료를 마셨겠다.
06:13이런 어찌 보자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족들 입장에서는
06:17정말 가슴 아플 수 있는 그런 댓글들, 글들이 나오고 있어서
06:21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06:23그리고 오히려 이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 외로워 보이기도 한다.
06:29저렇게 SNS에 몰두하는 걸 보니 이야기를 나눌 그런 친구가 없었던 것 아니냐.
06:35얼굴도 예쁘고 잘 꾸미는 딱 그 나이 때 여성 같다.
06:39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요.
06:41오히려 가해자의 이런 잔혹한 범행, 그리고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정보다는
06:46이 가해자의 외형에 집중되고 있는 이런 댓글들은
06:50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6:53결코 장난스럽게 댓글을 달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6:57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06:59피해자 신상을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07:04이건 왜 그렇습니까?
07:05그렇죠.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7:08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신상 공개 같은 경우에는
07:12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때만
07:14오히려 예외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07:17이 중대 범죄에 대한 신상 공개법 요건을 먼저 보면요.
07:22범행이 굉장히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07:27그리고 이미 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07:33마지막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07:37결국 공공에 있을 이익이 있을 경우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07:41지금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판단한 바에 따르면
07:45범행 수단의 잔혹성, 이 요건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07:51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7:53물론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07:57약물을 통해서 개인이 처방받았던 수면제 등을
08:01드링크제에 섞어서 본인이 어떤 독사를 시도했던
08:05그런 지금 범행 수법이 문제되고 있는 것인데
08:08이것이 다른 흉기를 사용한 범죄와 비교했을 때 저는
08:12잔혹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08:17다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더해져서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08:23이런 약물을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이미 피해자가
08:262명이 사망하였고 1명은 상해를 입었고요.
08:29혹시라도 모델 추가 범죄까지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08:33약물을 사용했다는 점이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가
08:39물론 그 판단이 존중받아야 될 측면도 있어 보이지만요.
08:44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이를 놓고는 다르게 볼 여지도 있다.
08:48이 정도라면 충분히 이 수단의 잔혹성 요건을 충족한 것 아니냐라는
08:52이야기도 함께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08:55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08:58일단 살인 혐의가 적용된 상황입니다.
09:00지금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김 씨와 접촉한 인물들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요?
09:06그렇죠. 조사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09:08당초에는 일단 상해치사가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09:12구속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지금 이 여성이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09:17의심될 수 있는 사람들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09:20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을 보면 SNS가 활용이 됐습니다.
09:25SNS에 순기능도 많지만 어찌 보자면 불특정 다수의 상황과 너무나도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은
09:33이것이 장점도 되지만 범죄에는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평가가 가능한데요.
09:39이 여성도 본인의 일명 셀카라고 불리우는 자기 자신의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09:44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먼저 친구를 맺자.
09:48그리고 팔로우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는 먼저 대화를 걸기도 했고요.
09:52이렇게 대화를 걸다가 직접 만남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09:58그렇다 보니 이것이 살인으로까지 나아지 않았어도
10:01이런 범행을 시도했던 다수의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5SNS 등을 접촉했던 사람들 전수조사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10:11당초에는 이 여성이 강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10:14잠시 잠들려고, 재우려고 했던 것이지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10:19일단 상해 치사가 적용이 됐었지만
10:22휴대폰 검색 기록, 특히 일명 채취 PT 검색 기록을 보니
10:27술과 함께 이런 수면제를 먹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느냐
10:33이런 부분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이 되었고요.
10:35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분히 고의성을 갖고 있었다.
10:39치사량에 이를 정도의 약을 함께 투여한 것이 맞다라는 판단하에
10:43지금 살인 혐의까지 함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46네, 잔혹하기도 하고 또 여죄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10:51자, 색동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10:53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10:55피해자 8명을 추가로 확인했고
10:58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4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내사 중이라고요.
11:01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이었습니다.
11:04중증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공간에서
11:08성범죄가 일어났다, 굉장히 잔혹한 일인데요.
11:12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14지금 구속된 원장을 포함해서 피의자 3명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고
11:19시설에 입소했던 있던 장애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1:26그런데 진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정이라든가
11:29이미 퇴소를 해서 연락이 닿지 않는 그런 상황들
11:33이런 부분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11:38그렇지만 반드시 피해자들에 대한 규모라든가
11:42피해의 정도는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11:46계속해서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1:51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8명이 확인됐는데
11:55이것이 끝이 아닐 겁니다.
11:57최초의 제보를 보더라도 정말 대다수가 이런 피해를 겪어왔다,
12:01성착취가 있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12:05정확하게 진술 확보에만 너무 집중할 것이 아니라
12:08피해자 쪽에서 피해자들이 최대한 편하게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12:13이번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2:17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12:19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2:2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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