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해서전문가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김성수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 전 대통령과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장면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귀 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 먼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입니다.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윤승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


윤 전 대통령 앞서 특검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마는 이번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먼저 일단 오늘 결과를 예상하셨나요, 어떻습니까?

[박성배]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유죄가 선고된다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서 재판부가 사형 선고에 매우 인색한 편입니다. 앞서 대법원 판례도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하여야 하고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주관적 요소도 폭넓게 고려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요건을 더욱 엄격히 좁혀두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내란우두머리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두 가지로 존재하고 있는데 무기징역형을 선택한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딱히 법률상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공판 말미에서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감형 사유로 어떠한 근거를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됐는데 이 사건 재판부는 이 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1919462433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해서 이번엔 전문가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5박성대 변호사, 김성주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십니까.
00:10먼저 윤 전 대통령과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장면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18먼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입니다.
00:22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00:27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00:31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00:34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00:40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00:42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00:46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00:50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00:53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00:59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01:03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01:07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01:15윤 전 대통령 앞서 특검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만
01:20이번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01:22먼저 일단 오늘 결과를 예상하셨나요? 어떻습니까?
01:25대다수의 법조인들은 유죄가 선고된다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01:30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서 재판부가 사형 선고에 매우 인쇄 간편입니다.
01:36앞서 대법원 판례도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하여야 하고
01:42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주관적 요소도 폭넓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01:49그 여건을 더욱 엄격히 좁혀두는 상황입니다.
01:52다만 이 사건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두 가지로 존재하고 있는데
01:58무기징역형을 선택한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02:01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딱히 법률상 감경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02:06이 사건 공판 말미에서까지 반상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02:10감형 사유로 어떠한 근거를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되었는데
02:14이 사건 재판부는 이 사건 비상기염이 아주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되지는 않았고
02:19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다는 점을 주요 감형 이유로 삼았습니다.
02:23사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점차집니다.
02:27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이 높지만
02:29감형 사유로 아주 치밀하게 사전을 계획하지 않았다 등의 사정을 들기보다는
02:34다른 사유를 들 것으로 보이고
02:36특검도 이와 같은 양형과 관련해 치열하게 논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2:41네, 실제로 사형 선고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02:43무기징역이 선고됐다는 의견이신데 비슷하신가요, 변호사님도?
02:47네, 맞습니다.
02:48저도 사형은 아무래도 선고가 된다고 한다면
02:50상징적인 선고인 것이지 이것이 확정까지 가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02:54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라고 보는 것이 실제 사형 집행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03:02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확정 판결로 사형이 선고된 경우도 굉장히 오래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3:071심이라든지 하급심에서 사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03:11결국에는 대법원에서는 무기징역으로 선고가 결국에는 정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03:16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1심에서 만약에 사형이 선고가 된다고 했을 때는
03:20상징적인 부분인 것이지
03:21이 부분이 확정 판결까지 사형으로 확정될 것이다
03:25이렇게 재판부가 기대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봤던 것이고
03:28지금 현재 형법 87조 1호가 결국에는 내란죄에 관한 우두머리죄에 대한 형량을 정하고 있는 것인데
03:35여기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세 가지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3:38그래서 만약에 감경이 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감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03:42지금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03:45감경 사유가 그렇게 크게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03:49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무기징역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03:53이렇게 예상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03:55사실 재판부가 이번에 원칙적으로 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라고 볼 수는 없지만
04:00목적에 따라서 성립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04:03그러니까 국헌 물란 목적과 폭동에 좀 부합한다 이렇게 본 건가요?
04:07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쟁점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04:10결국 대법원이 총국적으로는 정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04:13일단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기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04:18비상기엄의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거쳤는지 여부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04:24이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영역이고
04:26비상기엄이 내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헌을 물러날 목적이 있었는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04:32여기서 일컫는 국헌을 물러날 목적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04:38즉 헌법은 국회 행정부,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을 보장하고 있는데
04:42비상기엄 선포로도 침해할 수 없는 국회 등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면
04:47이는 곧 국헌 물란의 목적이 인정되고
04:49국헌 물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비상기엄 선포를 하더라도
04:52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04:54국헌을 물러날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비상기엄을 선포해 국회에 진입하였고
04:59국회의 봉쇄와 선관위 장악 시도는 결국 그 자체로
05:03국민과 국가기관의 일정한 권한 행사를 제약하므로
05:06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하는 국헌 물란 목적의 폭동도 인정된다는 취지로 반시하면서
05:11이 사건은 국헌을 물러날 목적의 폭동,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반시하였습니다.
05:16네, 그러니까 지금 국헌 물란 목적으로
05:18결국 헌법기관 기능이 마비됐다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된 건데
05:22재판부가 이번 사건 핵심이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05:26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05:27네, 맞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05:30결국에는 이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87조의 규정을 봐야 됩니다.
05:34이 형법 87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05:38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물란하게 할 목적으로
05:41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범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05:45이 91조 2호를 보면 국가기관을 강화급에 의해서 전부 또는
05:51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05:53이것을 국헌을 물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05:57결국에는 이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국회가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06:00군이 국회에 갔지 않습니까?
06:02그러면 국회에 간 이유가 군에서 만약 계엄을 선포한 다음에
06:06군에서 국회의 기능을 사실상 일부 시간이라도 마비시키려는
06:10이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06:12이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06:14결국에는 군이 국회에 왜 갔는지
06:18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06:21당시에 방첩사라든지 수방사 여러 군에서 갔지 않습니까?
06:25그래서 각각의 부대에서 어떠한 명령을 가지고
06:28어떠한 목적으로 갔는지 이것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06:31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06:33그리고 또 이 부분도 좀 눈길을 끌었는데
06:36내란죄에 대해서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06:40결국 수사 권한 등에 대해서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준 건가요?
06:45어떻게 봐야 되나요?
06:46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 결국 대법원이 정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06:49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이상 검찰의 수사권과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도
06:54판결문에 적시를 하였는데
06:55검찰과 공수처 모두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07:00앞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오던 상황에서
07:03검찰과 공수처도 동시에 수사에 뛰어들었고
07:06결국 검찰의 수사권과 공수처의 수사권이 쟁점으로 불거진 상황이었는데
07:10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할 권한이 있고
07:14직권남용 행위와 내란죄는 직접 연결된 행위이다.
07:19중간에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07:22곧바로 연결된 행위인 만큼
07:24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07:28특히나 내란죄 수사권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07:30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주요한 쟁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7:37내란죄는 분명히 소추할 수 있는 이상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다툼이 없지만
07:41직권남용으로 수사가 인정되는가
07:44비록 현직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으로 소춘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07:47충분히 수사는 진행할 수 있고
07:49검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상
07:52그와 직접 매개된 내란죄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는
07:54수사권과 관련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7:57물론 상급심이 이 부분도 정리를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08:00만약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08:04애초 검찰이 이 사건 기소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08:07경찰과 검찰이 수집한 여러 증거가 존재하였고
08:11그 증거만으로도 즉 공수처의 수사를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08:14넉넉히 내란죄는 인정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었다고도 반시했습니다.
08:19그리고 또 주요 증거로 꼽혔던 게 이른바 노상원 수첩 아니었습니까?
08:23그런데 이 부분에 재판부가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08:27내용에 대해서 좀 조약하다 이렇게 봤더라고요.
08:29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08:30네, 맞습니다.
08:31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도 일단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 것처럼 언급이 됐었습니다.
08:37그리고 특검에서는 이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도
08:40사실관계를 일부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08:43그런데 재판부에서 이 수첩에 관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08:46일단 이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08:49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이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겁니다.
08:53그리고 이 모양이라든지 형상, 필기 형태 등이 굉장히 조약하기도 하고
08:58또 보관 장소라든지 보관 방법을 봤을 때도
09:01이 수첩이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었다면
09:03이렇게 보관된다든지 이렇게 조약하게 작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09:07이런 근거를 가지고 결국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09:11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특검 측에서 항소를 하게 된다면
09:14추가적인 법적인 쟁점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09:16이 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09:20다만 오늘 재판부에서는 우선 이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09:23이와 관련한 사실관계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09:26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09:28그리고 이제 재판부는 내란 행위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면서
09:31오늘 피고인들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09:34관련 발언도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9:40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09:44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09:46내란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어떠한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09:51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09:54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09:58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10:01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써
10:07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10:15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10:20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10:20반부 판시에 따르면 내란죄는 위험범임에도 불구하고
10:24사형 또는 무기징역, 금고, 법정 행위 상당히 높게 규정되어 있다.
10:29내란 행위는 실제 그 행위가 단행된 이상
10:32목적 달성 유무를 불문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10:36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이어나갔습니다.
10:40무엇보다도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손상시켰고
10:43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훼손시키는 등
10:45상장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질타하였는데
10:49이 부분 설 씨는 내란 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10:51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임과 동시에
10:55실무자들의 내란죄 공범 성립 여부와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0:59내란죄는 다수인의 결합 형태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인 이상
11:03일부 개별 폭동 행위에 가담한다고 하더라도
11:06내란죄 전체에 대해서 기수 책임을 져야 하는데
11:08다만 공범의 경우에는 단순히 폭동에 가담하였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11:12국헌 물란의 목적까지 인식하는 집합범의 고유 형태를 모두 갖추어야
11:17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식까지 함으로써
11:18역시 이 사건의 주요한 쟁점으로써
11:21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실무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여부도
11:25대법원에서 모두 정리를 해주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1:28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직접 또 주도적으로 계획을 했고
11:32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했거든요.
11:36양형 관련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11:37일단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11:41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부분들에 대한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11:45그리고 이 감형 사유로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지는 않았었고
11:49그리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한 점 그리고 고령의 나이라든지
11:54범죄 경력이 없는 점 이런 점들이 언급이 됐었는데
11:56이것들이 양형 사유로 언급을 할 때 굉장히 조금 형식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12:03그렇다 보니 고령의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형식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2:08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지는 않았다.
12:10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상 깊게 제가 들었던 부분이
12:13특검 측에서는 지금 계엄 선포 1년 전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다고 이야기했었고
12:20이와 관련해서 이 당시에 원래는 비상계엄의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12:25외환의 죄를 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다가
12:29이것이 여의치 않자 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다.
12:32이렇게 특검 측에서는 사실관계를 구성했던 것 같거든요.
12:34그런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그렇게까지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라고 보면서
12:41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치밀하지 않게 준비했다라는 것을 양형에서도 언급을 한 이런 부분이
12:47결국에는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이었고
12:49이에 대해서 만약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 굉장히 치밀하게
12:53그 전부터 준비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12:55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다시 변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2:58일단은 재판부에서는 오늘 이렇게 인정이 됐지만
13:01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아마 특검 측과 변호인 측에서
13:05굉장히 첨예하게 다툴 부분으로 보인다.
13:07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09지금 이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다라는 점이
13:13양형 참작 사유에 포함이 됐다고 하셨는데
13:15그런데 이전에 총을 쏘서라도 안에 있는 국회의원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13:20이런 증언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13:22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13:24형사 재판은 다른 어떤 유형의 재판보다 엄격한 증거 법칙을 거쳐서
13:28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31그에 따른 상당히 엄격한 정제 과정 끝에 나온 형사 재판 판결로 보여지는데
13:37일단 윤 전 대통령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모의에 따라
13:42내란 혐의가 인정된 상황입니다.
13:44구체적으로 특전사는 국회 내부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리는 임무를 맡게 되었고
13:49수방사는 국회 격리에 진입 임무를 나아가서 방첩사는
13:5314명의 체포명단을 전달받고 체포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사실관계도 모두 확정했습니다.
13:58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을 치밀하게 구상하지는 않았었고
14:04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다는 언뜻 듣기에는 타소 상반된 양형 사유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14:10이 사유는 특검에서도 항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전망되는데
14:13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의 행위를
14:18윤 전 대통령의 지시 또는 모의의 결과가 아니라는 취지로 항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14:22만약 특검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된다면
14:26향후 사형이 선고될 시에 윤 전 대통령은 가석방을 받을 수 없는 큰 불이익에 봉착하게 됩니다.
14:32물론 사면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지만
14:34만약 정치권에서 내란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14:39이때는 가석방 자체를 노릴 수밖에 없고
14:42무기징역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14:47윤 전 대통령 측도 결국 항소를 통해서
14:49이 사건 전반적인 사실관계와 양형사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14:53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특전사 등 관련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게
14:58특히 선관위 장악은 부정선거 조사를 위한 목적이었는데
15:03무엇보다 이날 재판부가 김용헌 전 국방부 장관의 독자적인 계획이었다고 판시한 만큼
15:08윤 전 대통령과 관련성이 더욱 멀어진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15:13나아가서 내란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고
15:17다소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15:20무죄를 주장함과 동시에 양형사율을 대폭 낮춤으로써
15:23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15:25무기징역을 감형할 경우에는 징역 10년에서 5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15:30유기징역을 끌어내기 위한 시도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5:34일단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항소할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15:39오늘 이 결과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5:41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면서
15:45항소에 대해서 회의감이 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15:48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15:49네, 아무래도 항소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5:53그리고 판결 선고일부터 7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57이제 곧 어떠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15:59아무래도 한나쇼에 불과한 요식행위다, 이런 언급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16:03결국에는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16:07사실관계에 대한 부분, 거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11인정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 1년 전부터 준비했다라는
16:14특검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 정도 외에는
16:17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16:20군이 국회에 갔던 이유에 대해서라든지
16:22경찰이 국회에 갔던 이유, 그리고 또 체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6:26결국에는 재판부가 인정한 것과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었거든요.
16:31그렇다 보니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6:33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
16:38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6:39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된 것과 함께
16:43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이 된다고 봤습니다.
16:47어떤 이유에서는 설명해 주시죠.
16:49국헌 물란 목적의 인식을 공유하였다는 전자에서
16:52다른 피고인들 대다수에게도 내란죄 공범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16:56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16:59이 사건 비상기엄을 사전에 윤 전 대통령과 모의하고
17:03실행 행위에도 깊숙이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17:06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17:11비상기엄 선포 직전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17:14국회 봉사와 관련된 지시를 전달받고
17:17실제로 국회 출입 통제 조치에 나아갔다고 판시했습니다.
17:21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에는
17:24다소 특이하게 독자적으로 김영현 전 장관과 더불어
17:28비상기엄을 사전에 모의하였고
17:29특히 노 전 사령관의 경우
17:31일정 시간 비상기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17:35여러 논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17:37비상기엄이 해제된 이후에는
17:39대책을 김영현 전 장관과 상의하는 등
17:41비상기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17:44내란죄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7:46다만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는데
17:50김용군 전 대령의 경우에는
17:52노 전 사령관의 계획 합류 권유에도 불구하고
17:55거절을 하였고
17:56이후 유의미한 행동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8:00비상기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로
18:02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8:03특히 윤승영 전 조정관의 경우에
18:06국헌문란의 목적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18:09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18:10방첩사 주요인물 체포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18:14비상기엄 매뉴얼에 따라서 합동수사단 구성에 협조한다는 취지로
18:18관련된 임무를 추려서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18:22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18:27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8:29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가 됐었는데
18:33오늘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18:37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18:39비교를 해봤을 때는 결국에는 재판부마다 생각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18:43그런 예시가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18:46그리고 결국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사건에 관해서
18:49다른 재판부에 갔으면 더 중하게 나온다든지
18:51더 경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18:55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현재 재판부에서 본 부분은
18:58윤 전 대통령과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19:03어떠한 임무를 수행했던 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9:06징역 30년을 선고를 했는데
19:08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19:10그 부분 방조라든지 아무래도 관여의 정도가 김용현 전 장관에 비하면
19:15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9:18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19:21항소심에서 어느 정도 이 형량에 대해서 조금
19:24종합적으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19:26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19:29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지 않습니까?
19:32내란 전담 재판부에서도 사실관계라든지 범죄의 정도
19:35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보입니다
19:39그리고 이제 앞으로에도 관심 중에 하나가
19:42앞서 전두환 씨 이후 30년 만에 오늘 재판이 이루어진 건데
19:47특별 사면을 받았었잖아요
19:49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후에 사면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19:53관심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19:54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19:56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그동안 행보에 비춰보면
20:00무죄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20:03영형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6어떠한 양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20:11결국 양형 문제는 정치적 지형 변화에 따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20:16무기징역 나아가 사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사면은 가능합니다
20:20사형을 사면할 경우에는 무기징역으로 감염되게 되는데
20:23무기징역으로 감염될 경우에는 가석방을 통해 조기에 석방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20:28다만 현재 정치권에서 내란범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경우에는
20:33사면을 할 수 없는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20:38실제로 이와 같은 사면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20:40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20:45사면 대상에서 체외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20:48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은 또 다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20:51이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된다면
20:53항소심 나아가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20:59양형을 대폭 끌어내려서 적어도 유죄 나아가서
21:03유기징역형을 목표로 여러모로 양형 전략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21:09가석방과 사면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지금까지 행보를
21:12대폭 수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주제입니다
21:14이제 2심부터는 내란전담 재판부가 그쪽에서 심리가 진행이 될 텐데
21:21어떨까요? 오늘 결과와 다른 판단이 나올까요?
21:24아무래도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1:28그리고 오늘 판단을 보면 결국에는 사실관계에 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있고
21:32해당 사실관계가 법리상 어떻게 포섭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21:37그래서 이 과정에서 유무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21:40그리고 그 다음에 양형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21:44결국에는 재판부에서 이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21:47당연히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21:50재판부가 다른 만큼 달리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서
21:53우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21:56그리고 기존에는 재판부가 굉장히 여러 곳에서 국무위원들이라든지 선고가 있었습니다
22:02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내란전담 재판부에서
22:04아무래도 사건이 조금 더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되면서
22:07조금 더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통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2:10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오늘 선고 이후에
22:15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노상원 수첩 진실을 밝혀내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22:19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22:22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는 항소심이 다른 판단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22:26일단 1심 재판부는 그 신빙성을 상당히 낮게 보았습니다
22:29노상원 수첩이 인정될 경우에는 비상계암의 모의 시점을 다시 한번 설정할 수 있습니다
22:342024년이 아니라 그로부터 훨씬 더 앞선 2023년부터 사실상 직권 초반부터
22:40비상계암을 사전에 모의하였다는 논리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22:42뿐만 아니라 노상원 수첩에는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 상당히 상세한 내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22:48이와 같은 사장은 1심 재판부의 판시 내역을 들여다보면
22:51극단적으로는 국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다
22:58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의결까지 이루어지자
23:01다소 우발적으로 비상계암을 선포하였다는 결론이 이르렀는데
23:04노상원 수첩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23:06그와 같은 사정이 전제되지 않은 채로
23:09상당히 오래전부터 비상계암을 모의하였고
23:12체포조 운영과 관련해 군사령관들과
23:14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사실관계가 확립될 수 있습니다
23:17이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양향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23:21무기징역 선고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형 선고가
23:24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3:27항소심이 사형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23:30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3:33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3:36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3:38감사합니다
23:38감사합니다
23:39감사합니다
23:39감사합니다
23:40감사합니다
23:40감사합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