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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시간 전


[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법조팀 최주현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1]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 파난 무기징역이었어요?

네 사형을 선고하진 않았지만요.

감경 없이 그 다음으로 무거운 법정형인 무기징역을 그대로 선고했거든요.

지귀연 부장판사, 오늘 대통령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잉글랜드의 왕 찰스 1세 사례까지 언급했습니다.

찰스 1세는 의회와의 갈등에 분노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를 강제 해산했는데, 나중에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인물입니다.

절대 군주라고 해도,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를 공격하면 반역죄가 성립된다는 사례를 거론한 건데요.

이런 얘기를 꺼낸 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질문2]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안 한 이유는 뭘까요? 

오늘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정상을 참작할 사유를 몇 가지 언급했거든요.

내란죄의 법정형,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만, 지귀연 재판부 선택은 무기징역이었죠.

앞서 특검도, 내부적으로는 무기징역 구형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사형 폐지 국가라서,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죠.

재판부는 오늘 12. 3 내란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도 정상 참작 사유로 밝혔습니다.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다"는 거거든요.

실제 계엄군이 투입됐지만 실탄을 소지하지 않았단 거고요.

내란죄는 법정형이 높아서 엄벌해야 하지만, 사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질문3] 443일 동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아니냐, 논란이 이어졌는데 오늘 재판부 판단은 명확히 내란이라는 거죠?

오늘 지귀연 판사의 발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됐던 말은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 군을 보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계엄군과 경찰들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 사태로 만들려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직접', '주도적', '다수의 사람들을 관여시켰다' 같은 표현을 쓰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더라도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여부인데 12.3 비상계엄을 이 둘 모두 포함된다고 본 거죠.

[질문4] 1심 선고 결과니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대로 확정되면 사실상 종신 수감인거네요?

네, 윤 전 대통령 나이가 65세인 만큼,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되면 사실상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죠.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도 항소 분위기인 만큼 향후 상급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로 이미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요. 

1심이 아직 안 나온 남은 6개 재판 결과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는기자는 조금 있다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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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아는 기자, 법조팀 최주현 기자 나왔습니다.
00:05오늘 1심 재판 결론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00:08특검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00:12이유를 좀 알아볼까요?
00:13일단은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감경 없이
00:16그 다음으로 무거운 법정형인 무기징역을 그대로 선고했거든요.
00:20직위원 부장판사가 오늘 대통령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
00:24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잉글랜드의 왕 찰스 1세 사례까지 언급했습니다.
00:29찰스 1세는 의회와의 갈등에 분노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를 강제 해산했는데
00:34나중에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인물입니다.
00:38절대 군주라고 하더라도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를 공격하면
00:42반역죄가 성립된다는 사례를 거론한 것인데
00:45이런 얘기를 꺼낸 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00:49그래서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00:52반박하는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00:55그런데 이 법정 최고형, 사형 선고를 안 한 이유도 설명을 했죠.
01:00오늘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할 사유를 몇 가지 언급을 했거든요.
01:05내란죄의 법정형,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01:10조은석 특별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만
01:13직위원 재판부 선택은 무기징역이었죠.
01:16앞서 특검도 내부적으로는 무기징역 구형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01:20우리나라가 이미 사형 폐지 국가라서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01:26재판부는 오늘 12.3 내란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도 정상 참작 사유로 밝혔습니다.
01:33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다는 거거든요.
01:36실제로 계엄군이 투입됐지만 실탄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01:41내란죄는 법정형이 높아서 엄벌해야 하지만 사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
01:46이렇게 본 겁니다.
01:47비상기업 이제 443일 지났습니다.
01:51오늘 판단이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비상기업 선포가 내란이냐 여부.
01:55오늘 1차 결과가 나온 거예요.
01:57맞습니다.
01:58사실 오늘 직위원 부장판사의 발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02:03가장 중요한 것, 국회에 군을 보냈다는 것이다.
02:07재판부는 계엄군과 경찰들을 동원해서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 사태로 만들려 한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02:14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 주도적, 다수의 사람들을 관여시켰다 같은 표현을 쓰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서울과 수도권 등에 평원을 해야
02:25할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판단한 셈입니다.
02:28내란죄 성립 요건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여부인데 12.3 비상기업을 이 둘 다 포함됐다 이렇게 본 겁니다.
02:36아직 1심이니까요. 최종심이 아니에요.
02:39그래도 만약에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종신수감을 해야 되는 거네요.
02:43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나이가 65세인 만큼 무기징역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사실상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02:51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도 항소 분위기인 만큼 향후 상급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02:59일단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로 이미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요.
03:031심이 아직 안 나온 남은 6개 재판 결과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03:08최주영 기자는 조금 이따 다시 조금 더 살펴볼 대목이 있으니까요.
03:11좀 이따 만나죠.
03:12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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