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아는 기자, 법조팀 최주현 기자 나왔습니다.
00:05오늘 1심 재판 결론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00:08특검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00:12이유를 좀 알아볼까요?
00:13일단은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감경 없이
00:16그 다음으로 무거운 법정형인 무기징역을 그대로 선고했거든요.
00:20직위원 부장판사가 오늘 대통령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
00:24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잉글랜드의 왕 찰스 1세 사례까지 언급했습니다.
00:29찰스 1세는 의회와의 갈등에 분노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를 강제 해산했는데
00:34나중에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인물입니다.
00:38절대 군주라고 하더라도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를 공격하면
00:42반역죄가 성립된다는 사례를 거론한 것인데
00:45이런 얘기를 꺼낸 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00:49그래서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00:52반박하는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00:55그런데 이 법정 최고형, 사형 선고를 안 한 이유도 설명을 했죠.
01:00오늘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할 사유를 몇 가지 언급을 했거든요.
01:05내란죄의 법정형,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01:10조은석 특별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만
01:13직위원 재판부 선택은 무기징역이었죠.
01:16앞서 특검도 내부적으로는 무기징역 구형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01:20우리나라가 이미 사형 폐지 국가라서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01:26재판부는 오늘 12.3 내란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도 정상 참작 사유로 밝혔습니다.
01:33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다는 거거든요.
01:36실제로 계엄군이 투입됐지만 실탄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01:41내란죄는 법정형이 높아서 엄벌해야 하지만 사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
01:46이렇게 본 겁니다.
01:47비상기업 이제 443일 지났습니다.
01:51오늘 판단이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비상기업 선포가 내란이냐 여부.
01:55오늘 1차 결과가 나온 거예요.
01:57맞습니다.
01:58사실 오늘 직위원 부장판사의 발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02:03가장 중요한 것, 국회에 군을 보냈다는 것이다.
02:07재판부는 계엄군과 경찰들을 동원해서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 사태로 만들려 한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02:14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 주도적, 다수의 사람들을 관여시켰다 같은 표현을 쓰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서울과 수도권 등에 평원을 해야
02:25할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판단한 셈입니다.
02:28내란죄 성립 요건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여부인데 12.3 비상기업을 이 둘 다 포함됐다 이렇게 본 겁니다.
02:36아직 1심이니까요. 최종심이 아니에요.
02:39그래도 만약에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종신수감을 해야 되는 거네요.
02:43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나이가 65세인 만큼 무기징역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사실상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02:51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도 항소 분위기인 만큼 향후 상급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02:59일단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로 이미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요.
03:031심이 아직 안 나온 남은 6개 재판 결과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03:08최주영 기자는 조금 이따 다시 조금 더 살펴볼 대목이 있으니까요.
03:11좀 이따 만나죠.
03:12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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