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를 내란 중요 임무로 판단했습니다.
00:08결과적으로 단전단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죄책이 있다고 본 겁니다.
00:13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71심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0:27이 전 장관 측은 계엄 당일 언론사에 대한 봉쇄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00:49내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막고 내란 달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00:54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들의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본 겁니다.
00:59실제 단전단수가 발생했는지는 유무죄를 가리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01:051년의 폭동 행위로 인하여 기수에 이른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01:10이는 피고인이 관여한 개개의 행위, 즉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01:20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 전 장관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1:26개엄 선포와 폭우령 발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등이 여러 언론에서 속보로 보도된 데다
01:33이 전 장관이 직접 개엄 대비 긴급 간부 회의를 주재한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충분히 예상했을 거란 겁니다.
01:41그러면서 재판부는 개엄 선포 뒤 국회로 모인 시민들과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던 군경 등을 언급했습니다.
01:48평균적 법감정만으로도 개엄의 위헌,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01:54하물며 법조인이자 고위공직자인 이 전 장관이 누구보다 그 위번 요소를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뼈 있는 질책이었습니다.
02:02YTN 임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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