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천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주말 발생한 빗섬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00:10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의 정부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00:19무엇보다 잘못 입력된 데이터로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의 본질로 지목했습니다.
00:25거래소 보유량을 뛰어넘는 유령코인이 지급된 장부상 거래 자체를 심각한 위험으로 판단했습니다.
00:33이번에 드러난 시스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상자산거래소가 제도권에 들어오긴 어려울 것이라며 인허가를 비롯한 규제,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0:45최근 빗섬 사고에 드러난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측정 해소 등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규제, 감독체계 대폭 포함 지원과
00:59이 원장은 애초 빗섬이 2천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벤트 당첨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고지한 만큼 잘못 지급된 코인 역시 반환 대상이라고 못박았습니다.
01:11이를 현금화한 일부 투자자들을 가리켜 재앙적 상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받았던 비트코인 그대로 돌려주려면 현재 가격에 맞춰 거액을 메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01:21다만 감독 시스템의 한계도 인정했습니다.
01:26담당 인원이 20명이 채 되지 않고 그나마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작업에 투입돼 있다며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01:35빗섬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 금감원은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하고 위법사항은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1:45YTN 손효정입니다.
01:47직원 실수로 비트코인 62만 개를 시중에 풀어버린 가상자산 거래소 빗섬.
01:57이벤트 당첨금 62만 원의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탓이었는데 아직 13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02:07말하자면 차고 송금이 이뤄진 상황인데 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 왔을까.
02:13대법원은 차고 송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02:22하지만 가상화폐가 차고 송금된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2:28대법원은 가상자산이 재산상 이익에는 해당하지만 법정 화폐인 원화에 준하는 법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가상화폐를 원화와 똑같이 보호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02:40잘못 송금된 가상화폐를 돌려주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02:47다만 해당 판례가 나온 2021년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은 살펴볼 부분입니다.
02:54불공정거래 규제에 축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지난 2023년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됐기 때문입니다.
03:01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률로 기본적인 규율이 이뤄지고 있고 가상자산 거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존 판례가 유지되기 힘들 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03:14일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통해서 황금이 되는 건데 엄격하게 해석하는 기준에 있어더라도 2021년과 2026년 천지 차이예요.
03:25가상자산의 유통 전반을 다루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03:30민법에 규정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계에 공통된 의견입니다.
03:38YTN 신계입니다.
03:39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기입, 즉 단위를 잘못 기입해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3:54이 원장은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에 대해 집중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4:01이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04:07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허가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게 하는 규제와 감독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4:17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강력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빗섬 사태로 도출됐다고 말했습니다.
04:26이 원장은 또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04:31빗섬이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1인당 2천원씩 당첨금을 주겠다고 고지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은 명백하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04:45이 원장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투자자들은 매도 당시보다 지금 가격이 오른 만큼 재앙적인 상황에 처했다고도 표현했습니다.
04:56원물반환 때 거액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05:03다만 이 원장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빗섬이 보낸 게 맞는지 빗섬에 확인한 사례를 들며 원물반환을 안 해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5:15금감원은 빗섬 사태 하루 뒤인 토요일부터 직원들을 현장에 급파해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 상황 점검, 빗섬의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05:30빗섬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4만 2천개인데 13배가량인 62만개가 지급됐고 그중 99.7%가 회수되고 125개는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05:43이번 사태를 통해서 빗섬이 보유량보다 훨씬 많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지급할 수 있었는지를 놓고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05:53얼마든 가상자산을 찍어내 시세 조종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06:00지금까지 YTN 유한옹입니다.
06:04빗섬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6:13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빗섬에서 랜덤박스 이벤트를 하고 당첨급을 줬습니다.
06:18그런데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당첨자의 계좌에는 비트코인 무려 2천개가 찍혀있죠.
06:23당첨급 액수를 원단위로 입력을 해야 하는데 실수로 비트코인이라고 입력을 한 겁니다.
06:30졸지에 당첨자들은 벼락부자가 됐는데요.
06:321인당 평균 비트코인 2,490개를 받았고 일부 고객은 이 비트코인을 즉시 팔았습니다.
06:38때문에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했는데요.
06:42이 그래프에서 파란 막대를 집중해서 보시죠.
06:451억 원에 육박하던 비트코인이 8천만 원대까지 쭉 낙하했습니다.
06:51직원 실수를 못 걸러낸 시스템도 문제였지만 부실한 장부 시스템 의혹까지 불똥이 튀었는데요.
06:57빗섬은 비트코인을 4만여 개 갖고 있는데 이벤트로 잘못 지급한 건 66만여 개였습니다.
07:03지난 6일 저녁 7시 반쯤 빗섬에서 비트코인은 순식간에 17% 넘게 폭락했습니다.
07:15직원의 실수로 존재하지도 않는 비트코인 62만 개가 시중에 풀린 결과였습니다.
07:21빗섬은 99% 이상을 회수했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비트코인 시세 급락에 자동으로 작동한 예약 매도 주문입니다.
07:28빗섬은 페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들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추가 10%, 즉 110%를 보상하고 당시 접속한 모든 고객에게 2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07:40또 일주일 동안 모든 종목 거래 수수료도 면접기로 했습니다.
07:44하지만 투자자 사이에서는 시세 왜곡으로 보유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팔린 만큼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 수량 그대로 돌려달라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07:53반대로 폭락장에서 최저가의 코인을 산 이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07:59이미 20% 가까운 차익을 봤는데 거래소가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를 취소하거나 이득을 회수할까 전정근근하고 있습니다.
08:08사태의 원흉인 거래소의 장부 거래 관행에 대한 비판도 거짓니다.
08:12빗섬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5만 개 정도인데 실수로 뿌려진 건 무려 12배가 넘는 62만 개.
08:18얼마든 코인을 찍어내고 시세 조작에 활용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8:23시세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동성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허술하게 운행되고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08:33당장 내 가상자산이 언제든 가짜 숫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08:40YTN 벅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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