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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유튜버 전한길 씨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 있다가 오늘 귀국했는데요. 귀국 직후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전 한국사 강사고 지금은 보수 측 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손현보 목사가 귀국을 권유했다고 해요.

[전한길 / 유튜버 : (오늘 귀국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위함입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 다 받고 무죄를 증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경민> 전한길 씨가 작년 8월에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러면서 캐나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지 않다가 오늘 162일 만에 귀국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귀국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리기로는 손현보 목사 같은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탄핵도 반대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한테 권했던 게 들어와서 구속이 돼도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귀국을 권유했다고 하는데 오늘 들어온 주된 목적은 계속해서 전한길 씨에 대해서 본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들을 했었고. 그리고 내란과 관련해서 선동하는 행동들을 했었기 때문에 경찰이 출석요구를 했었던 것이 있었고 그래서 그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개 고려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일단 들어오는 과정에서 손현보 목사의 권유가 있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 선동 명예훼손 말씀해 주셨는데 전한길 씨가 받고 있는 혐의들 정리를 해 주시죠.

◆이경민> 내란과 관련해서 본인의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란선전선동 혐의인데. 이 부분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거든요. 처벌의 수위도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발언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내란 선전에 해당한다, 이렇게 특정하기는 조금 이르고 그런 부분 조사기관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될 것 같고 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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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마지막으로 유튜버 전환계 씨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00:04미국에 있다가 오늘 귀국을 했는데요. 귀국 직후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00:10경찰 출석 요구를 응하기 위함입니다.
00:14경찰에서 가서 그렇게 조사 다 받고 무죄를 또 증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00:19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00:23비상기험이 내란이 될 수가 있습니까?
00:26전 한국사 강사고 지금은 보수축 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00:33소년보 목사가 귀국을 권유했다고 그래요?
00:36그렇습니다. 전환길 씨가 작년 8월에 한미정상회낙에 맞춰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00:43그러면서 캐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지 않다가
00:48오늘 162일 만에 귀국을 했다고 하거든요.
00:51그래서 귀국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리기로는
00:56소년보 목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도 반대를 했던 사람이고
01:01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본인한테 권했던 게 들어와서 구속이 돼도
01:06지금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으니까
01:08그런 부분들도 괜찮지 않느냐는 취지로 글을 올리기는 했었다고 해요.
01:13그러면서 귀국을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01:15어쨌든 오늘 들어오는 그런 주된 목적은 사실은 계속해서 전환길 씨에 대해서
01:22본인이 명예의 손에 해당하는 발언들을 했었고
01:25그리고 내란과 관련해서 선동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었기 때문에
01:29경찰이 출석 요구를 했었던 것이 있었고
01:32그래서 그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수순으로는 강제 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01:37그런 부분들을 여러 개 고려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01:40일단은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소년보 목사의 그런 권유가 있었다.
01:44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01:46내란 선동 명예훼손 말씀해 주셨는데
01:48전환길 씨가 받고 있는 혐의들 정리를 좀 해주시죠.
01:52네, 일단은 내란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01:57그래서 내란 선전 선동 혐의인데
01:59사실 이 부분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거든요.
02:02사실 처벌의 수위도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02:05그런데 그 발언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02:07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내란 선전에 해당한다
02:10이렇게 좀 특정하기는 조금 이르고
02:12그런 부분들은 아마 조사기관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될 것 같고
02:15그다음에 이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02:21그래서 확인이 되지 않은 혼혜자 부분이라든지 비자금 의혹
02:26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지금 혐의를 받고 있어가지고
02:30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02:33그래서 그 부분 혐의는 전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02:36그래서 이제 이런 내란 선전 선동 명예훼손 혐의까지
02:39종합적으로 지금 아마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02:42그러면 만약에 경찰이 이제 전환기 씨 조사를 마친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할까요?
02:47아니면 하지 않을까요?
02:49그래서 오늘 전환기 씨도 들어올 때 그런 걸 걱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2:52본인이 이제 입국을 했을 때 긴급체포가 될까 봐
02:54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라이브 방송을 켜면서 들어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02:59어느 정도 이제 이런 강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03:03본인도 조금 인지를 하고는 있는 것 같거든요.
03:05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란 선전 선동 혐의가 이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기 때문에
03:10사실 상한은 이제 30년까지 갈 수가 있고
03:12그런데 이제 아주 이제 중한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3:16하지만 본인이 이렇게 출석을 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수사기간에 협조하는 모습
03:21이런 부분들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은 될 수는 있는데
03:25대신 앞으로 만약에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선전 선동 혐의를 하거나
03:31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재범의 위험성이 또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03:37그래서 앞으로의 행동이 만약에 이런 행동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03:41그때 가서는 신병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03:45아마 이번 조사에서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고요.
03:48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본인이 그런 노력을 이어가는지
03:51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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