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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을 축하하는 일명 '전역빵'으로 동료 병사에게 골절상을 입힌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김현숙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강원도 철원군의 한 사단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B(22)씨의 몸을 수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전역을 축하한다는 의미의 `전역빵`을 한다며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군은 어떤 이유와 형태를 불문하고 병영 생활 중 구타와 가혹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전역빵'이라는 명목으로 가혹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은폐를 위해 다른 병사들을 회유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디오: AI앵커
제작: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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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저녁을 축하하는 일명 저녁방으로 동료 명사에게
00:05골절상을 입힌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00:08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00:10인천지법 김현숙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00:15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00:18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00:20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00:2329일 밝혔습니다.
00:25A씨는 지난해 1월 23일 강원도 철원군의 한 사단
00:30사회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b씨의 몸을
00:33수차례 때려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00:35폭행을 당한 b씨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늦골골
00:40절상을 입었습니다.
00:42a씨는 저녁을 축하한다는 의미의 저녁방을 한다며
00:45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0:48김 판사는 군은 어떤 이유와
00:50형태를 불문하고 병영생활 중 구타와 가혹 행위를
00:53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00:55대도 피고인은 저녁방이라는 명목으로 가혹 행위를 했다고
00:58설명했습니다.
01:00이어 피고인이 범행 은폐를 위해 다른 병사들을
01:03회유한 것으로 보이고
01:05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01:07입었다면서도 초범인 전문가
01:10범행과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01:13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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