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저녁을 축하하는 일명 저녁방으로 동료 명사에게
00:05골절상을 입힌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00:08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00:10인천지법 김현숙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00:15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00:18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00:20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00:2329일 밝혔습니다.
00:25A씨는 지난해 1월 23일 강원도 철원군의 한 사단
00:30사회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b씨의 몸을
00:33수차례 때려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00:35폭행을 당한 b씨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늦골골
00:40절상을 입었습니다.
00:42a씨는 저녁을 축하한다는 의미의 저녁방을 한다며
00:45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0:48김 판사는 군은 어떤 이유와
00:50형태를 불문하고 병영생활 중 구타와 가혹 행위를
00:53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00:55대도 피고인은 저녁방이라는 명목으로 가혹 행위를 했다고
00:58설명했습니다.
01:00이어 피고인이 범행 은폐를 위해 다른 병사들을
01:03회유한 것으로 보이고
01:05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01:07입었다면서도 초범인 전문가
01:10범행과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01:13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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