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내일 오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오늘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녹취록을 정면 반박했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함께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의원이 오늘 또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신약 승인 청탁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양 씨 둘이 나눈 통화 녹취를 연이어 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를 해결사라고 지칭했습니다. 계속 녹취록이 나오고 있네요.
[최창렬]
2021년도 10월 26일날 최종 승인이 났어요. 승인된 날짜는 10월 26일이었고 김승원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처장에게 식약처장에게 문자로 요청한 게 10월 12일이었어요, 날짜가 2021년도. 그리고 그전에 2021년도 10월 26일부터 8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양 씨와 김 씨 사이에 그리고 강 씨와 양 씨 사이 여러 가지 통화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2022년도 승인이 떨어진 건 2021년도 10월이지만 2022년도 2월달에 나왔던 통화. 그게 김승원 후보자가 동생이 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게 2022년도 통화예요. 통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워낙 녹취가 많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법률적인 문제. 과연 불법청탁이었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불법청탁이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 법무부 중욘지으로서 적절한 처신을 했던 것이냐, 후보자로써. 이 두 개를 나누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석여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인 문제와 도독적인 문제 그다음에 정서적인 문제. 국민의 눈높이가 이게 마구 섞여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걸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지금 검찰이 기소유예한 게 2024년도예요. 다시 말하면 기소를 유예했다는 건 혐의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닌 거예요. 기소를 유예한 겁니까? 혐의없음이 아니니까. 혐의가 어느 정도...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06235955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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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내일 오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오늘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녹취록을 정면 반박했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함께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의원이 오늘 또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신약 승인 청탁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양 씨 둘이 나눈 통화 녹취를 연이어 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를 해결사라고 지칭했습니다. 계속 녹취록이 나오고 있네요.
[최창렬]
2021년도 10월 26일날 최종 승인이 났어요. 승인된 날짜는 10월 26일이었고 김승원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처장에게 식약처장에게 문자로 요청한 게 10월 12일이었어요, 날짜가 2021년도. 그리고 그전에 2021년도 10월 26일부터 8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양 씨와 김 씨 사이에 그리고 강 씨와 양 씨 사이 여러 가지 통화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2022년도 승인이 떨어진 건 2021년도 10월이지만 2022년도 2월달에 나왔던 통화. 그게 김승원 후보자가 동생이 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게 2022년도 통화예요. 통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워낙 녹취가 많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법률적인 문제. 과연 불법청탁이었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불법청탁이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 법무부 중욘지으로서 적절한 처신을 했던 것이냐, 후보자로써. 이 두 개를 나누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석여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인 문제와 도독적인 문제 그다음에 정서적인 문제. 국민의 눈높이가 이게 마구 섞여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걸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지금 검찰이 기소유예한 게 2024년도예요. 다시 말하면 기소를 유예했다는 건 혐의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닌 거예요. 기소를 유예한 겁니까? 혐의없음이 아니니까. 혐의가 어느 정도...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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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내일 오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입니다.
00:06앞서 오늘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녹취록을 정면 반박했는데요.
00:11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함께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00:17어서 오십시오.
00:17안녕하세요.
00:18안녕하십니까.
00:20한동훈 의원이 오늘 또 녹취를 공개를 했습니다.
00:2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신약 승인 청탁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양 씨.
00:28이 둘이 나눈 통화 녹취를 연이어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를 해결사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00:39계속 지금 녹취록이 나오고 있네요.
00:422021년도에 10월 26일에 최종 승인이 됐어요.
00:45승인된 날짜는 10월 26일이었고.
00:48김승원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처장에게, 시기학 처장에게 문자로 요청한 게 10월 12일이었어요.
00:56날짜가 2021년도.
00:58그리고 그 전에 2021년도 10월 6일부터 파리사에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양 씨와 김 씨 사이.
01:06그리고 강 씨와 또 양 씨 사이 여러 가지 통화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01:10나오고 있는 거고.
01:11그 이후에 또 2022년도.
01:13승인이 떨어진 건 2021년도 10월 달이지만.
01:162022년도 2월 달에 나눴던 통화.
01:19그게 이제 김승원 후보자가 동생이 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죠.
01:242022년도 통화요.
01:26통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01:28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1:30워낙 녹취가 많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01:33중요한 건 이겁니다.
01:36법률적인 문제.
01:37과연 불법 청탁이었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01:40그리고 불법 청탁이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01:43그럼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처신을 했던 것이냐.
01:47후보자로서.
01:47이 두 개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01:49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섞여 있습니다.
01:52제가 보기에는.
01:52법률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
01:55그다음에 정서적인 문제.
01:56국민의 눈높이가 이렇게 마구 섞여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02:00그래서 이거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02:02아무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02:05지금 검찰이 기소 유예한 게 2024년도예요.
02:08다시 말하면 기소를 유예했다는 건 혐의가 전혀 없다라는 건 아닌 거죠.
02:12기소를 유예한 거니까.
02:14혐의 없음이 아니니까.
02:16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02:17이게 기소를 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다.
02:21다시 말하면 금품이 오고 가지 않았고.
02:24위법성은 좀 청탁이 있으나 이게 불법은 아니다라고 봤던 겁니다.
02:28봤기 때문에 기소를 유예한 거고.
02:29이래서 일단 김승훈 후보자 측에서는 기소 유예조차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02:34기소 유예를 아예 없고 무혐의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02:37그래서 이제 헛법소원장이었다는 거죠.
02:38헛법소원을 작년에 2025년도에 했단 말이죠.
02:41이런 게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인데.
02:43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건 아무튼간에 이건.
02:46불법총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02:48야당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02:50공익민원은 아니다.
02:51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양 씨와 김승훈 후보자의 통화 내용이라든지.
02:56그리고 그 이전부터 친분이 유지되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02:59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아주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03:03단순한 공익 차원의 민원이라고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나.
03:07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어제 지난주 말쯤에 금요일쯤에 밝힌 녹취록 얘기하면.
03:14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다는 거잖아.
03:18이런 녹취도 있어서.
03:19이게 단순한 민원이냐.
03:21거기서 의문이 한번 제기됐고.
03:23오늘은 해결사라고 본 것이 과장선에서 막혀 있어?
03:28알았어.
03:28약간 이런 느낌.
03:29이런 느낌으로 밝힌 거고.
03:31그런데 김승훈 후보자는 이게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나 심사 기준 완화나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없다.
03:38그래서 이거는 앞뒤에 다 잘라놓은 것이다.
03:42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3:44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3:45지금 말씀드린 앵커께서 아주 정확히 잘 짚어주셨는데요.
03:49지금 수천억 원이 바로 뜬다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은.
03:55인상시험 여부에 따라서 원래 바이오 기업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03:59실제로 이 제네실 기업뿐만이 아니라요.
04:04식약처의 관계가 되는 사람은 임상실험이 들어간다, 안 들어갔나.
04:09또 임상실험에서 성공을 했다, 안 한 거에 따라서 수백억, 수천억이 뛰는 거.
04:15당연합니다.
04:16최근에 무릎치료제, 임보상가요?
04:21그런 관련된.
04:22그게 미국의 임상실험에서 거부가 됐다고 해서 주가가 10분의 1로 떨어진 거.
04:27아마 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04:28지금은 제가 한국 기업의 미국 임상실험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비일비재합니다.
04:33수천억 원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글쎄요.
04:38이것이 공익적 민원이다.
04:40단순 민원 전달이다.
04:42민원 전달도 못하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김승원 후보자인데요.
04:46이거는 우리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아는 것이죠.
04:50우리 국민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진짜 보는 것인지.
04:54바로 부정 청탁이면 확실한 거죠.
04:56지금 말씀드린 수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하고 과장선에서 맡겼다고 알았어 하고서 바로 보내지 않습니까.
05:05원래 침묵관계가 김강립 방시 식약처장하고 그렇게 기품관계가 아닌데도 의원이라는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05:14그렇다면 한 가지만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05:16부정 청탁으로서 이게 애매한 단계라면 불법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
05:24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05:25불법은 어떻습니까.
05:27대가성이 핵심입니다.
05:29내가 이걸 해주면 뭐를 줄게라고 하는 대가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05:33이게 후원금, 500만 원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05:37알았어, 고마우면 후원금 최대로 해줘 라고 실제로 후원 계좌를 보냈습니다.
05:44후원 계좌를.
05:45그런데 보냈는데 계좌가 꽉 차고 후원금의 1억 5천 원의 한도면 이게 폐쇄가 되거든요.
05:53그러니까 바로 안 들어가네라고 해서 그 후원 계좌로는 돈이 안 들어간 것이죠.
05:58이걸 우회적으로 어떻게 전달했는지 몰라도.
06:00바로 이 대가성 그리고 5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가성에 돈이 전달된 걸로 약속을 했다.
06:09그게 바로 정확하게 제가 찾아봤습니다.
06:13형법 132조에 나오는 제목이 있습니다.
06:16알선 뇌물 약속제.
06:18이거는 약속제입니다.
06:19약속만 하고 돈이 왔다 갔다 안 해도 성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06:23바로 여기에 딱 떨어지는 죄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 청탁을 넘어서 불법 청탁이랄 가능성은 매우 높다.
06:32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6:33그런데 한동훈 의원의 녹취록이 매일매일 정말 이야기가 솔깃한, 귀를 열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06:41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과연 이 녹취록도 다 어디서 나왔느냐.
06:48지금 검찰을 지금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06:51그게 이제 녹취가 나오려면 당사자들,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의 휴대폰에 녹음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06:59그런데 그걸 당사자들이 지금 한동훈 의원에게 줄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 되겠죠.
07:04상처로 볼 때.
07:04당사자들이 좀 이유가 없는 거죠.
07:06말도 안 되는 얘기고.
07:08그다음에 검찰이나 수사할 때 기본으로 휴대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녹음이나 휴대폰 내역 같은 거 아니겠어요?
07:13그 통화 내역 같은 건데 그럼 그게 검찰이 갖고 있겠죠.
07:16그리고 아니면 법원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07:18그런데 법원이 이게 유출 경위로 지목하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07:23그다음에 검찰이 남는 거예요.
07:25그다음에 검찰이 이제 검찰에서 한동훈 의원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녹취를 얻어냈다.
07:30이렇게 보는 게 유추인데 그게 상식적이긴 하죠.
07:33그런데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07:35그런데 어디서 도대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느냐.
07:37그럼 검찰이 제공을 했다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07:40이게 비밀, 이게 만약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게 피의자 공표 사실도 되는 것이고.
07:46이게 이런 게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07:48우리나라.
07:48그래서 민주당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07:50이게 중대범죄다.
07:51그런데 글쎄요, 이게 글쎄요.
07:53이렇게 중대검죄로 수사가 진짜 될지는 모르겠는데.
07:57정말로 이게 문제가 있다.
07:58불법적으로 유출된 거라고 수사해야 되겠죠.
08:01이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의혹과는 좀 다른 트랙이라고 봐야 되겠죠.
08:04민주당이 지금 이 부분을 메신저가 이걸 어디서 이걸 도대체 알아낸 거냐.
08:10유출 경위를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08:12그런데 이번에 청문회에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긴 있을 것 같은데.
08:15이 사안이 지금 이른바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크게 덮을 것 같지는 않아요.
08:24이게 전혀 다른 트랙이기 때문에.
08:26나중에 문제가 돼서 수사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08:29지금으로서 이게 크게 그렇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08:33김승원 후보자가 오늘 휴일인 오늘도 상당히 자기 방어에 나섰는데.
08:37그런데 그동안 뜸했죠.
08:40목요일 출근한 다음에 지금까지 출근을 안 했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요.
08:44그런데 내일 출근길에 임상시험 청탁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08:48어떻게 이야기가 나올까요?
08:50출근길에 밝히겠다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궁금한 얘기를 할 리가 없습니다.
08:56모든 걸 청문회 때 다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08:59하늘으로 한 점 떳떳한 마음입니다라는 그 정도를 몇 번 강조를 하겠죠.
09:04이거는 안 봐도 뻔한 그런 비디오인데요.
09:07글쎄요.
09:08정말 공무상 비밀누설죄다라고 한동훈 의원을 지금 공격을 하는 거.
09:15이게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정의를 한번 찾아보고 그런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09:21제가 법전을 찾아봤습니다.
09:23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하는 것에 적용을 배되라면요.
09:27비밀로 지킬 국가적인 이익이 있어야기에 공무상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09:33그런데 지금처럼 여야 정파 그리고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까지 가서 실제로 임명되는 여부에
09:42이것은 이미 기소유예로 다 공소사실이라든가 이런 거 나왔지 않습니까.
09:48이런 것들을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하면 감정적으로 이거 누가 누출을 했어.
09:54검사야 누구야 라고 하는 감정적 대응밖에 안 된다.
09:57이거는 공무상 비밀누설로 적용될 수가 없다는 그런 게 법적의 지배적인 판단이고요.
10:02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아예 돼 있습니다.
10:06공익신고할 수 있는 그런 대상 기관으로 국회의원 300명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하는 것은
10:13공익신고에 국회의원인이 받아서 억울한 점 아니면 또 밝혀야 될 점
10:19이런 것들을 수상히 밝힐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국회의원 사명 중에 하나니까요.
10:24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두 개가 다 해당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10:30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0:32주가 조작하는 사람들 폐가 망신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취임 이후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0:38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상실험.
10:41이거를 평상시 71일이 평균 기간인데 이거 33길로 당겼지 않습니까.
10:47당긴 것에 대해서 주가가 수십 배 올라갔다가 수십 배 떨어지면서 주가가 요동치 쳤다.
10:54이게 바로 주가 조작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10:58그러니까 지금 폭넓은 의미에서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는지조차 이것을 소상히 우리가 면밀히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
11:07이런 말씀드립니다.
11:07알겠습니다.
11:08내일 어떤 의사를 밝힐지 한번 보기로 하고.
11:12그런데 오늘 또 다른 논란이 하나 또 불거져서요.
11:15김승원 의원 관련해서.
11:16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복지기관.
11:21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던데.
11:24나라의 세금을 받아서 가족급여로 썼다.
11:27주진우 의원에 의하면 배우자하고 두 자녀를 여기에 취업시켜서 급여 3억 3천만 원을 챙겼다.
11:34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11:36수원에 이전된 게 협동조합이 2022년도 오더라고요.
11:41수원시가 지정을 했는데 배우자와 자녀가 여기서 급여를 받았다는 게 얘기가 되는 게.
11:48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으니까.
11:49바우처 수익도 8억 정도 받았고 급여도 받았고 그랬는데.
11:53이것도 핵심은 그겁니다.
11:54무조건 이 자체를 가지고 김승원 후보자 문제가 있다고 이해하면 안 되죠.
11:58김승원 후보자가 수원시가 이 지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개입했는지 여부.
12:03그리고 어떤 불법 특혜가 확인됐느냐.
12:06이것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12:08청문회 때 이건 당연히 질문이 나오겠죠.
12:10이 부분도 청문회 전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겠습니다만 정확하게 그건 밝혀야 돼요.
12:16무조건 바우처 받았다는 것과 자녀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을 가지고 불법이다.
12:21불법 특혜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2:23여러 가지 논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12:26아무튼 이것도 김승원 후보자가 해명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12:30어떨까요?
12:30이 사안도 좀 크게 불거질까요?
12:33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12:39부인과 자녀가 협동조합에서 일을 해서 급여를 받았다.
12:43좀 많기는 합니다.
12:443억 8천만 원을 챙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던데.
12:49이게 실제로 협동조합이라는 게 관련된 이거는 지금 발달장애, 아동에 집중적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협동조합인데.
12:59그렇다면 발달장애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당연히 협동조합에 와서 일을 해야 되고.
13:06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죠.
13:08그런데 여기에 부인과 가족들이 여러 명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3억 3천만 원이라는 돈도 큰데.
13:17이것이 순수한 의미에서 협동조합하고 저는 일맥삼통하지 않는다.
13:23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떻게 일어섰고.
13:28저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주도해서 이것을 만든 건지, 주도했다면 어떤 목적이었는지.
13:35바로 자기 가족의 이런 수억 원을 땡기려고 만들었다면 그것부터가, 시작부터가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13:43그러니까 면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13:46지금 저 후보자의 쭉 생에 걸어온 길, 판사와 변호사 이런 거 하면서 갑자기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여가 됐다.
13:55이것은 잘 맞지 않는 상황인데요.
13:57이것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14:01내일 출근길에 이 사안에 관해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봐야 되겠고요.
14:07그리고 용혜인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이 언더조직 의혹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14:17언더조직이 며칠 전부터 나왔습니다마는 이 겸직에 파묻혀서 좀 가라앉아 있었는데.
14:23이 사안은 심각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14:26언더조직이 분명히 어느 정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14:29완전히 음모로는 아닌 것 같고.
14:31지금 국민의힘에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이른바 노동당, 사회당 등 이런 언더조직이 있고.
14:37이러한 조직이 실제적으로 용혜인 의원이나 기본소득당에 영향을 끼쳤다.
14:42이런 취지의 비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4:44그런데 이것도 말이죠.
14:46과연 이른바 언더조직이라는 게 그 정도로 용혜인 의원에게 압도적인 영향을 행사했는지.
14:52그리고 과연 기본소득당의 배후로 여태까지 행사해 왔는지.
14:56이것도 정확하게 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14:58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건 김승훈 후보자의 경우도 그렇고.
15:01용혜인 후보자의 겸직 논란은 당연한 거고.
15:03저도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15:05지금 이 언더조직에 관련돼서는 이것도 좀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 같아요.
15:10그래서 지금 여기서 성차별적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구성원의 증언이 있었다는 거고.
15:15그렇다고 여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봐야 되고.
15:18만약에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의 장관 후보자 아니에요.
15:23그런데 성차별적인 그런 언어가 있었다고 하고.
15:26거기에 만약에 용혜인 의원이 관리돼 있다.
15:28관련 일하기보다도 어떤 영향을 행사했다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15:31다른 부처도 아니고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문제가 있는 건데.
15:35이조차 역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15:39지금 조금 음모론적인 약간 논리적 비약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5:43그러니까 그때 함께 그 조직, 그 당에 있었던 청년당이라든가.
15:48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15:52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한데.
15:55일단 이번 주말을 기해가지고 용혜인 후보자 본인.
15:59아니면 청와대에서 좀 기류 변화가 있을까.
16:02이런 전망을 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16:04아직까지는 없습니다.
16:05이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16:06저는 단언컨대에 버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6:10가능성 얘기를 하면 글쎄요.
16:12100%에 가까울 확률적으로 본인이 버틸 수가 없다.
16:16계속 버티면 버틸 대로.
16:18아마 청와대에서 자진 사태가 아니면.
16:20임명 철회까지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
16:25그런데 지금 이 주말 말씀하셨는데.
16:28주말에 저는 양쪽에서 분명히 만남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16:32지금 사태의 엄중함.
16:34여론이 들끓는.
16:36특히 20대 여성들의 어떤 등 돌림.
16:41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치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16:45그러니까 사태의 엄중함을 청와대에서 모르지 않는 상황이래.
16:49이것을 지금 어떻게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6:52아마 양측에서 분명히 오늘도 모초에서 만날 가능성은 있다.
16:57그런 의미에서 저는 양손의 떡을 가지고.
17:00의원과 장관을 다 수행할 가능성은 저는 0%로 단언을 합니다.
17:06그러면 장관을 포기를 할 것이냐.
17:08의원을 포기를 할 것이냐.
17:09기본소득당의 지금 내후년에 총선에.
17:13지금 다 포함해서 맥시멈 최대 한 30억 정도를 더 국구 보조금 또는 보전금 땡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7:22아마도 지금까지의 행태를 두고 보면 장관직을 포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17:28그렇게 제가 다는 건데 두 곳을 다 떡을 용혜인 후보자의 입으로 먹는 가능성은 절요에 가깝다.
17:37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37그렇군요.
17:38어쨌든 민주당에서도 지금 기류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용혜인 후보자 관련해서는 내일부터 이어지는 주중 상황 함께 보기로 하고요.
17:46그리고 용혜인 후보자 이 논란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이른바 뒷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17:54민주당의 전 부대변인 다들 아실 텐데.
17:56서영주 소장이 인사라인은 김현지지 인터넷 방송에서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얘기했다가 이게 지금 논란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18:04그런데 이것도 서영주 씨가 얘기를 했잖아요.
18:08이게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농담으로 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18:13JTBC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게?
18:14거기서 방송사 측에서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18:17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자꾸 본인이 이건 실수라고 얘기했잖아요.
18:20그게 아니라고.
18:21농담으로 얘기했다고.
18:22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말을 딱 잡아서 계속 이걸 김현지 실장과 연결시키는 거.
18:27이거야말로 요즘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가장 근거 없고 가장 형편없는 그런 식의 이른바 지라지 수준의 저는 의혹 제기라고 해요.
18:37이런 의혹 제기라는 게 나아요.
18:38차라리 국민의힘이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죠.
18:42김승훈 후보자의 경우 용혜인 후보자의 경우 몇 개.
18:44거기에 집중하는 게 나아요.
18:45이걸 가지고 갑자기 김현지 실장과 연결시키고.
18:48이건 오히려 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국민의힘 입장 전혀 생각할 계좌는 아닙니다만.
18:53더 전선을 산만하게 하는 거다.
18:54이거야말로 정말 신뢰가 떨어지는 거의 근거 없는 저는 그런 찌라지 수준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19:00글쎄요.
19:01저는 김현지 실장이 지금 부속실장이죠.
19:05관여를 했다 안 했다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한 사항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
19:12지금 아까 음모론적인 그런 시각의 일부에서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9:19김 모 씨라는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실명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19:24아마 며칠 나이에 다실명이 아마 드러날 것 같은데요.
19:27사회당, 노동당, 청년조합파, 기본소득당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이 뿌리가 우리가 잘 아는 성남 라인.
19:35그리고 경기 동부연합에도 상당히 겹치는데요.
19:49글쎄요.
19:50전면 앞에 나오고 분리할 때는 산으로 숨는 바로 그런 것들이 기본소득당의 아주 전략처럼 나와 있습니다.
19:59우리가 기본소득당에 투표를 한 적이 아마 전 국민이 한 명도 없습니다.
20:04그 당으로는 심판을 받고 총선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7두 번 다 위성정당으로 나왔죠.
20:10한 번은 더불어 시민당이고요.
20:11최근 총선에서는 더불어 민주연합.
20:13그런 다음에 배지를 두 번 달고 그다음에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는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시기죠.
20:20그런 것들이 바로 음모론의 단계는 넘어섰다라고 하면서 뒤에 지금 용 후보 뒤에 모든 그림을 그리는 기획자,
20:31즉 설계자가 김모 씨다 하는 얘기를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20:36어쨌든 지금 김승원, 용혜인, 또 강신철 국방장과 후보자는 위장 전입 의혹도 있고 해서
20:42여러 가지 후보자들이 청문 절차를 거칠 텐데 청문회까지 못 갈 수도 있고요.
20:48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영향을.
20:51여론에 밀려서 떠밀려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지명 철회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20:57본인이 자진 철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20:59사실 강신철 후보자 이런 경우 얘기되는 게 있긴 있어요.
21:03또 이영일 후보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항상 제기되어 왔던 일상적인 수준이에요.
21:07물론 그게 잘했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21:09물론 그것도 규명을 해봐야 하는 거고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21:12역시 핵심은 뭡니까?
21:15김승원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예요, 핵심은.
21:18그리고 용혜인 후보자는 장관과 의원을 겸직할 거냐는 문제고
21:21숱하게 얘기해 왔던 거 아니겠어요?
21:22그리고 특히 위성비례정당의 의원을 두 번 했는데 의원직을 포기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21:27그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요.
21:29우리가 세 가지를 나눠서 봐야 돼요.
21:31아까 김승원 후보자 얘기할 때 제가 드릴 말씀이 다 못 드렸는데
21:34위법판이 아니라 절대 봐야 되고 불법성 여부를 봐야 되고
21:37그다음에 과연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1:41공직을 해당 당의 해당 장관 부처에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21:46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가 논문 표절 같은 거고
21:49국방장관 같은 경우가 병역 탈용 같은 거고 이런 거겠죠?
21:53그런 거 같이 봐야 돼요.
21:53그다음에 세 번째 보는 게 국민적 눈높이에요.
21:56이 세 가지를 같이 같은 무게로 봐야 됩니다.
21:58그런데 지금 특히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는 이게 막 뒤범벅이 돼 있어요.
22:02국민 눈높이에 관련되고 통화 내용이 약간 자극적이고 표표적인 것 때문에 본질을 흐리는 것도 있고
22:07아무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 제대로 봐야 되고
22:10청문회 때 후보들이 얼마나 해명을 하냐는 문제입니다.
22:13중요한 건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위의 하락군에 의해서
22:18이 개각이 단행된 거였어요.
22:20소폭으로 예상을 했는데 중폭을 했단 말이죠.
22:23굉장히 시급하게 했다는 게 보였던 거 아니에요?
22:25구윤철 부총리가 홍항에서 가려다 못 가고 이랬던 게 있는 것처럼
22:28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각이 워낙 이런 아주 상당히 심각한 정도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2:36이 개각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그래요.
22:40저는 용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빨리 결단을 내려서
22:43왠지 사퇴한다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장관직을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든가 이래야 돼요.
22:47그렇게 안 되면 저는 지명 처리가 맞다고 보고 용인 후보자의 경우가.
22:50거기다 떠나서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번 이 개각은 이재명 정부가 뭔가 이 개각을 계기로
22:57국면을 전환하려 했던, 국면을 돌파하려 했던 이 구성안과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3:03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 분리대응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23:09김승원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지금 응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23:13진짜 내일 정말 얘기되게 해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3:19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3:20저는 두 분 다 정상적인 장관 수행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23:26그러니까 물론 최종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을 하겠죠.
23:31그런데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최감, 이 인사에 대해서 최감하는 게 여론조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23:39다음에 월요일 날, 내일도 여론조사가 나오고 금요일 날도 또
23:42정기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나옵니다만 바로 이 두 건이 계속 여론조사가
23:47하방으로 내려가면요.
23:50아마 청와대에서도 결심을 하지 않나.
23:53그 전 단계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당연히 본인이 자전사퇴를 할 가능성은 높다.
23:59그것이야말로 가족 소득당을 구하는 길이기 때문에
24:04오히려 용 후보가 결단의 시간이 더 빠를 수가 있다.
24:08그만큼 돈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요.
24:12저는 현실적으로 포기를 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4:15그렇군요.
24:16아예 가족 소득당을 말씀하시는, 기본 소득당을 잘못 얘기하시는군요.
24:21어쨌든 내일 진짜 여론조사 결과가 또 하나가 나올 테고
24:25또 도어 스태핑, 김성원 후보자.
24:28도어 스태핑도 있을 테니까 그거 함께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4:32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24:36고맙습니다.
24:3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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