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일 김건희 씨의 통일교 현안 청탁과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00:07재판부가 아직 선고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거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0:12관련 내용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 재판 이야기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나눠봅니다.
00:19안녕하십니까?
00:20안녕하세요.
00:21먼저 내일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이 부분 혐의를 먼저 좀 정리해볼까요?
00:27네, 일단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후 2시 10분에 1심 선고가 있는 겁니다.
00:32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는 것인데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이 총 3개인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진행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00:41혐의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00:44그래서 3가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이렇게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00:52시간 수사대로 혐의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0:58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서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01:05그런데 지금 현재 특검에서 보이는 것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하는 일당들과 공모해서
01:17이 부분 조작을 하는 데 가담을 하고 이와 관련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특검 측의 시선인 겁니다.
01:25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01:29또 한 가지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습니다.
01:31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있습니다.
01:37절차에 의해서 받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이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인데
01:42지금 특검에서 보이는 것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서
01:51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을 받았다는 겁니다.
01:56그렇다면 이 부분 무상으로 제공받은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으로 본다고 한다면 절차에 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02:01이렇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02:04그렇다 보니 이 혐의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있습니다.
02:09이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돈을 받고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알선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그런 혐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02:17이 부분 관련 사실관계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김건희 씨가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를
02:27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받았다. 통해서 받고 그와 관련해서 통일교회 그 당시의 현안을 청탁받았다.
02:35이렇게 지금 혐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02:37그렇다 보니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각각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이 될 것인지
02:41그리고 이 유무죄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02:46이제 내일 선고가 과연 생중계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인데
02:50재판부가 고심을 좀 길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02:54아무래도 지금 현재 고심하는 이유는 지금 이 사건의 선고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03:02그런데 그 사실관계에 공인이 아닌 사람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03:06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어떻게 공개 여부를 결정할지에 대해서 고심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03:13지금 저희가 앞서 다른 사건들을 보면 윤 전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03:19이 부분 선고가 생중계가 됐습니다.
03:21중계가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고심하는 게 아무래도 이런 공인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사실관계들이 있고
03:28그리고 또 이번 재판부가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중계만 허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03:36그러니까 그만큼 이 중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그런 재판부였기 때문에
03:41아무래도 이번에도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3:45내일 1심 선고.
03:47결국에는 이제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03:50재판부는 판단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요?
03:53네. 일단 각각의 혐의마다 죄가 성립되기 위한 인정돼야 되는 사실관계가 있고 법리가 있습니다.
03:59그래서 이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
04:03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일당은 지금 현재 형사처벌이 확정이 돼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04:10그런데 김건희 씨가 이와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04:14이 부분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면서도 참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04:20가담을 한 혐의와 관련해서 그 형사처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04:24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지금 현재도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04:28그렇다 보니 이 부분 사실관계가 특검 측에서는 알았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04:32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04:35재판부에서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할지가 쟁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4:40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것이
04:48상당한 부분의 정치자금 금액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04:51그렇다면 이 부분 관련 이 정도의 대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04:56또 그리고 이것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김건희 씨 측에서 초반에 주장을 했던 부분은
05:02명태균 씨가 먼저 준 것이지 내가 요청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었고
05:06그 여론조사 자체가 그 가치가 높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5:10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05:14관련해서 이제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황인데
05:19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05:21일단은 특검에서 구형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05:25원래는 형사사건에 죄명이 여러 가지라고 한다면
05:28일단 병합을 해서 가장 높은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을 하는
05:31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구형을 하게 되는데
05:34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자금법 혐의가 섞여 있거든요.
05:37그렇다 보면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18조 3항에 따라서
05:42분리해서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5:44그러니까는 이 나머지 두 개 죄에 대해서 선고를 하고
05:46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고를 하게 되는데
05:49그렇다 보니 구형에 있어서 특검에서도 11년, 4년 이렇게 나눠서 구형을 했거든요.
05:56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5:58이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일단 봐야 되는 것이고
06:01그리고 법리적으로 이 부분이 해당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06:06그리고 일부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된다고 한다면
06:09당연히 구형보다 낮아지는 선고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06:12그리고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06:14아니면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06:16사실관계에 관해서 일부 인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06:19그 양형 자체가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06:22결국에는 구형보다 낮을지 그대로 나올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봐야 되는 부분이고
06:27다만 이 구형에 대해서 재판부가 기속되는 건 아닙니다.
06:31그렇다 보니까 더 중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 것인데
06:33아무래도 중하게 나오기보다는 조금은 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06:38그 이유는 이 구형 자체가 이 특검에서 구형을 할 때는
06:41모든 사실관계라든지 모든 혐의가 다 인정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06:46재판부에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라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06:49당연히 구형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06:52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유무죄의 판단이 있고
06:55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06:57그 현재 구형보다는 조금 낮은 양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7:01네, 김 씨의 1심 선고 결과 내일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07:04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7:08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
07:10이 관련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07:13쟁점을 좀 짚어볼까요?
07:15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김건희 씨의 재판과
07:18동일한 사실관계가 쟁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7:22이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공모해서
07:24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같이 짜고
07:27그리고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것 자체가
07:29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07:32재판이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07:34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이 여론조사를 받은 것 자체가
07:38정치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07:41이것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것이고요.
07:43또 하나의 쟁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07:45이 부분 받은 것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07:49이 부분을 알았다든지 아니면 알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다면
07:53그걸 통해서 알았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07:55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일단 굉장히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07:59다만 이 재판부가 지금 현재 김건희 씨의 선고를 하는 재판부와
08:04현재 이 사건을 진행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08:08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달리 볼 수도 있는 그런 여지까지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8:12네, 끝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도 살펴보겠습니다.
08:16어제 이제 첫 형사재판이 열렸는데
08:18박 전 장관이 이제 자신은 계엄을 말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08:23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판결에 영향이 좀 불가피하겠죠?
08:28네, 맞습니다.
08:29지금 현재 이 사건이 진행되는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를 선고했던 형사합의 33부입니다.
08:34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유사하게 볼 가능성이 높고
08:39다만 이제 변수가 되는 부분은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사실관계는
08:43실제로 박성재 전 장관이 어떠한 종사를 했는지
08:46이런 부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08:49또 해당 사실관계가 법의 이 부분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도 봐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08:54이것이 추가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08:57알겠습니다.
08:57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8:59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9:0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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