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열렸던 국무회의 제대로 절차를 지킨 거냐.
00:05오늘 재판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00:07계엄 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거니까요.
00:10그 결과는 김호영 기자가 이어갑니다.
00:15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가 용산 대통령실 접견실로 들어섭니다.
00:24한눈에 봐도 비어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00:26당시 대통령실은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7명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00:34재판부는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0:38국무위원 전원을 소집 못할 만큼 긴급 상황도 아니었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국가 긴급권 행사를 결정하는 자리였던 만큼 모두의 의견을 듣고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꾸짖었습니다.
00:50대통령으로서는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평시의 국가 현안에 관한 국무회의에 있어서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하였어야 합니다.
01:03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행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1:06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서명한 서류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직후에 서명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01:16자신을 향한 수사에 대비해 비어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행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1:22다만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을 시켜 헌정질서 파괴뜻이 없다는 메시지를 외신 기자들에게 보낸 건 범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1:31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01:36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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