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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두고 제대로 했다는 여론이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국무회의 CCTV 영상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이미 공개돼 국민 대부분이 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 재판에서 국무회의 CCTV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는데, 쟁점은 국무회의의 법리적 판단이라며 마찬가지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며, 대통령이 정한 필수 구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게 공소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국무회의가 이뤄졌는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라 증거로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해당 증거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측이 증거를 신청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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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윤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심리로 열린 특수국무집행방해 등 혐의사건 공판에서
00:15국무회의 CCTV 영상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이미 공개돼 국민 대부분이 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00:23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 재판에서 국무회의 CCTV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는데
00:29쟁점은 국무회의의 법리적 판단이라며 마찬가지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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