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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국무회의는 자문 성격…"계엄 밀행성 중요"
재판부 "윤 전 대통령,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메시지 계엄’ 주장에…"밀행성 존재 인정 어려워"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선택적으로 국무위원을 부른 건 심의권을 침해한 거라고 봤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국무회의는 자문 기구 성격이고 계엄은 밀행성이 중요했던 만큼 미리 알리지 못했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부장판사 :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의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하여 국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헌법과 계엄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경고성 계엄’, ’메시지 계엄’ 주장과 모순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국회 통제 같은 물리적 조치 없이 야당에 의한 국정 마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국무위원 모두를 부르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안 삭감, 부정선거 의혹 해소 같은 계엄 사유도 마찬가지라고 봤고, 오히려 국무회의가 더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부장판사 :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평시에 국가현안에 관한 국무회의에서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비상계엄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면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의 경우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도 포함된 사실관계인 만큼, 다음 주 한덕수 전 총리와 다음 달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양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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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00:05선택적으로 국무위원을 부른 건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00:09김용수 기자입니다.
00:13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00:17국무회의는 자문기구 성격이고,
00:20계엄은 밀행성이 중요했던 만큼 미리 알리지 못했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00:26하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00:28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의 국무위원들에게만
00:33국무회의 소집을 통제하여 국무회를 개최함으로써
00:36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00:38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경고성 계엄, 메시지 계엄 주장과
00:44모순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00:47국회 통제 같은 물리적 조치 없이 야당에 의한
00:50국정마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00:53국무위원 모두를 부르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00:57야당의 줄탄액과 예산안 삭감, 부정선거 의혹 해소 같은
01:02계엄 사유도 마찬가지라고 봤고
01:04오히려 국무회의가 더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1:09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01:11평시에 국가 현안에 관한 국무회의에 있어서보다
01:13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01:17신중을 기하였어야 합니다.
01:20재판부는 내란 혐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01:22비상계엄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면서
01:27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1:31계엄 전 국무회의의 경우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도
01:34포함된 사실관계인 만큼
01:36다음 주 한덕수 전 총리와
01:38다음 달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선고에
01:42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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