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00:05선택적으로 국무위원을 부른 건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00:09김용수 기자입니다.
00:13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00:17국무회의는 자문기구 성격이고,
00:20계엄은 밀행성이 중요했던 만큼 미리 알리지 못했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00:26하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00:28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의 국무위원들에게만
00:33국무회의 소집을 통제하여 국무회를 개최함으로써
00:36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00:38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경고성 계엄, 메시지 계엄 주장과
00:44모순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00:47국회 통제 같은 물리적 조치 없이 야당에 의한
00:50국정마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00:53국무위원 모두를 부르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00:57야당의 줄탄액과 예산안 삭감, 부정선거 의혹 해소 같은
01:02계엄 사유도 마찬가지라고 봤고
01:04오히려 국무회의가 더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1:09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01:11평시에 국가 현안에 관한 국무회의에 있어서보다
01:13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01:17신중을 기하였어야 합니다.
01:20재판부는 내란 혐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01:22비상계엄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면서
01:27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1:31계엄 전 국무회의의 경우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도
01:34포함된 사실관계인 만큼
01:36다음 주 한덕수 전 총리와
01:38다음 달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선고에
01:42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01:45YTN 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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