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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 전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 면허 취소가
전년 대비 45.4% 증가
4월 2일 부터 약물 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
약물 측정 불응 시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몸상태가 기준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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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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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 1일 서울 중강역에서 감기약을 먹은 택시기사가 차로 차를 인도로 돌진해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 이런 약물운전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약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전년에 비해 14 아 45%가량 늘어난 237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경찰청이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는데요.
00:24오는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00:30어떤 점이 바뀌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00:33일단 단속경찰관이 약물운전 측정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응해야 됩니다.
00:39불응 시에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이 된다고 하고요.
00:43약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가 됩니다.
00:52또 마약운전은 당연히 안 되지만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는 것도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00:59경찰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01:01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은 단순히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01:06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몸상태가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01:11예를 들면 핸들이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경우나
01:15또 지그재그 운전 이렇게 하는 경우에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01:19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그러면 CCTV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01:23그럴 경우에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판단되면 약물운전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01:28예전에 뉴스 할 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01:31라디오 뉴스 하는데 후배 아나운서가 그냥 감기라 약을 먹었는데
01:35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됐다는 거예요.
01:39그래서 약을 처방받을 때 지켜야 할 수칙 같은 게 있습니까?
01:42처방받을 때 일단 물어보신 게 좋아요.
01:44의사나 또 약을 받을 때 약사한테 물어보시면 좋고요.
01:48처방전이나 이런데 졸음운전 주의 이런 문구가 쓰여있다고 하면
01:52그날은 가급적이면 운전 때 안 잡는 게 최선이다.
01:56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01:57감사합니다.
01:58감사합니다.
01:59감사합니다.
02: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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