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딸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내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00:10최근 5년 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가 결격기간 2년이 끝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00:18경찰청은 또 약물 측정 불응죄를 새로 도입하고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며 약물 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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