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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주 전
■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고 있는 재판 상황은 이고은,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오전 9시 반부터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8시가 딱 됐거든요. 오늘도 길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고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귀연 판사가 결심재판, 첫 번째 기일 때 오늘은 재판을 마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결국 첫 번째 결심공판 때 재판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서증조사조차도 완료하지 못한 채로 반쪽짜리 재판진행이었다는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따라서 오늘만큼은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지 판사가 발동할 것이라고 예상한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도 역시나 오후 5시까지는 끝내야 된다, 7시 반까지는 끝내야 된다라고 구두로 재촉만 할 뿐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지 판사의 독촉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8시를 넘겨가는 이 시각까지도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도 역시나 소송지휘권의 행사가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가 오늘 중간에 서증조사를 5시까지는 마무리해달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준비해 온 서증조사의 3분의 1밖에 끝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중간에 있었고 오늘 재판 속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임주혜]
이런 오늘도 역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오늘 적절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려는 마음을 먹었었다면 이미 공판 전에 변호인단에게 이미 다음 번 공판기일에는 반드시 끝내야 되니까 서증조사는 4시간 이내로 제한하겠다. 그리고 최후변론과 최후진술 같은 경우에도 합쳐서 1시간 이내야 해야 된다고 못을 박았다면 변호인들도 그에 맞춰서 준비해 왔을 거고요. 그렇다면 그 시간이 넘었을 때 오늘은 바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서 제한하는 것이 가능했을 텐데 그런 조치가 지난번 공판에도 없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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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진행되고 있는 재판 상황은 이고은, 또 김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0:05어서 오십시오.
00:06안녕하십니까.
00:06안녕하세요.
00:07지금 오전 9시 반부터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8시가 딱 됐거든요.
00:13오늘도 좀 길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00:17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0:20실질적으로 직위원 판사가 결심 재판 첫 번째 기일 때 오늘은 재판을 마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00:27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결국 첫 번째 결심 공판 때 재판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00:32심지어 서증조사조차도 완료하지 못한 채로 반쪽짜리 재판 진행이었다라는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00:39따라서 오늘, 오늘만큼은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집판사가 발동할 것이다 라고 예상한 분들이 많았는데
00:46오늘도 역시나 오후 5시까지는 끝내야 된다, 7시 반까지는 끝내야 된다라고
00:52구두로 재촉만 할 뿐 시지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00:56이 집판사의 독촉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01:00따라서 아직까지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01:048시를 넘겨가는 이 시각까지도 계속돼서 되고 있다는 점에서
01:08오늘도 역시나 소송지휘권의 행사가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01:14네, 재판부가 오늘 중간에 서증조사를 5시까지는 마무리를 해달라 이렇게 정리를 한 번 했었는데
01:20윤 전 대통령이 준비해온 그 서증조사의 3분의 1밖에 끝내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중간에 있었고
01:27오늘 재판 속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01:31이런 오늘도 역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01:35만약 오늘 적절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었었다면
01:40이미 공판 전에 변호인단에게 이미 다음번 공판 기일에는 반드시 끝내야 되니까
01:45서증조사는 4시간 이내로 제한하겠다.
01:48그리고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 같은 경우에도 합쳐서 1시간 이내로 해야 된다라고
01:53못을 박았다면 변호인들도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을 것이고요.
01:58그렇다면 그 시간이 넘었을 때 오늘은 바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서 제한하는 것이 가능했을 텐데
02:04그런 조치가 지난번 공판에도 없었습니다.
02:07그렇다면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미 8시간 분량을 준비해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02:13직위원 재판부도 5시까지는 끝내달라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02:18나아가서 딱 무자르듯 말을 끊어버리긴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02:22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예견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02:27결국 막바지에 다다른 건 분명합니다. 공판은 끝날 수밖에 없고요.
02:32구형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최후 변론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02:36일단 오늘 하루 종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서증조사로서 모든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02:42결국 구형량을 듣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일강의 시전도 있지만
02:46결국 재판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역시도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02:51과연 어떻게 이 공판이 결론이 날 것인지 오늘도 좀 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02:56보통 이렇게 좀 길어지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좀 말을 끊거나
03:02아니면 시간을 앞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03:05보통은 소송지휘권을 충실하게 지휘를 합니다.
03:09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재판을 할 때도
03:11재판장으로부터 말을 짧게 하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03:15변론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는 말은
03:17변호사로서도 또 검사 생활을 했을 때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03:21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03:23저는 또 어떻게 생각한다면
03:25과연 이 지기현 재판부의 이 사건 외에도 일반 형사 사건이 다수가 있을 텐데
03:30그 다수의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변호인에게도 동일한 제안을 할까라는 생각에서
03:35사실상 이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에게도
03:39여러 가지 시사점을 남기는 그런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3:43물론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03:46또 내란 수계 혐의라는 재판에서
03:48상당히 국민들의 관심사도 있고 중요한 재판이지만
03:51사실 윤 전 대통령도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03:54사실 다른 일반 보통의 형사 피고인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을
03:58윤 전 대통령 내지는 김용은 전 장관 측에만 배려하는 것이
04:01또 일종의 특혜다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04:04따라서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서
04:07지금 윤 전 대통령과 김용은 전 장관을 제외한
04:11나머지 6명의 피고인들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04:15그런데 이 두 사람이 불필요하게 소송 절차를 지연함으로써
04:186명의 피고인이 계속해서 출석을 하고 있고
04:21자신의 변론 시간 내지는 소송지휘권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04:25효율적인 재판에 대한 소송지휘권 행사가
04:29절실한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4:32오늘 피고인 측의 주장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04:35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04:38메시지 계엄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04:40대통령의 통치 행위다.
04:43이게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는 주장인 거죠?
04:45그렇죠. 사실 서증조사라는 그런 형식은 띄고 있지만
04:49오늘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자면
04:51최후 변론에 가까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04:55결국 이 13가지 쟁점을 준비해왔다고 하는데
04:58아마도 그 증거 같은 부분들도
05:0013가지 쟁점에 맞게 좀 분류를 해서 제시를 하고
05:03이에 대한 어떤 이 증거로서의 가치나
05:06그 의미 같은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05:08방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05:11결국 반복하고자 하는 내용은
05:14이전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05:18이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
05:20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뇌의 것이었으며
05:25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05:28이 내란죄 형사죄가 처벌되느냐 처벌되지 않느냐
05:31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05:33이 12.3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이었다.
05:36국민들에게 당시 거대 야당의 그런 폭주를 알리기 위함이었다라는
05:41취지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05:43이것이 국헌 문란 목적이 뇌란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05:47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49계속 거듭 강조하면서
05:50이것이 일종의 내란 몰이다
05:52상상적인 어떤 허구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05:55내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05:57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06:00결국 이 국헌 문란의 목적을 부인하고자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06:04새로운 증거가 제시된다거나 새로운 논거가 추가됐다기보다는
06:09이 본인의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의 정당성을
06:13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6:15네, 지금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06:18예산 삭감, 야당의 예산 삭감도 얘기해주셨고
06:20탄핵소초나 선관위에 대한 불신 이런 것도
06:23또 오늘 언급이 된 것 같더라고요.
06:25네, 맞습니다.
06:25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06:27결국 윤 전 대통령 측에서
06:28첫 번째 쟁점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06:30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06:33즉 비상계엄 선포에는 명분이 있었고
06:36국헌 문란의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06:39야당의 폭거 상황에 대해서
06:41국민들께 알릴만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06:45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인
06:47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06:51즉 내란제를 구성하기 위한 첫 번째 구성 요건인
06:55국헌 문란의 목적,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시키기 위해서
06:58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07:01선포 이후에 자신의 언동이 어떠한 목적하에 이루어졌는가
07:05이 부분은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7:09지금 윤 전 대통령은 말씀 주신 대로
07:11국헌 문란의 목적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주장
07:14질서 유지 차원에서 경찰과 군을 국회로 보냈을 뿐이지
07:20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나
07:23이런 계엄 해제의 결의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07:26보낸 것은 아니다라는 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07:29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 내란제라는 것은
07:32행위의 결과보다는 그 목적성을 인정을 한다면
07:35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07:39결국 내란제로 충분히 처벌이 될 수 있거든요.
07:41그래서 목적 범위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국헌 문란의 목적
07:45이 부분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07:49또 경찰 내지는 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07:53그리고 그걸 동원한다 하더라도
07:55이 국회를 마비시킬 의도가 아니라
07:57질서정연하게 유지하기 위한 의도였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
08:02다만 이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08:07정말로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함이라면
08:09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인
08:13국회로 경찰을 보낼 것이 아니라
08:15계엄 상황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08:20오히려 경찰과 군을 보내서 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
08:23그 목적에 더 합당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08:26따라서 지금 경찰과 군을 보냈던 이후에
08:29더 질서 유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08:31과연 이러한 주장을 재판부가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08:34이 판결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8:36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미국의 경우를 또 예로 들면서
08:4067차례 미국은 계엄 선포가 있었는데
08:44사법 심사에 전례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8:46오늘 서증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례와 논거를 드는 과정이 나온 이야기인데요.
08:53일단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통치 행위 이론이 등장한 그 배경에서 보자면
08:58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 고도의 정치 행위가 맞지만
09:04이것이 국허 문란의 목적을 띈다거나
09:06국민들의 어떤 질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09:09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명확한 판례가 있습니다.
09:12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언급한 것 자체가
09:15이 두 사안 자체가 비교 가능한 부분도 아닐 뿐더러
09:19사실상 당연히 피고인은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09:24여러 가지 사례나 명언이나 논거를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09:30완전히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좀 다른 차원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09:35그런 차원에서 그런 논거라든가 비유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09:39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09:42그리고 특히 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
09:45저 본인이 행사할 수 있었던 대통령의 권한 낼 것이었다라는 입장을
09:49좀 반복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09:52지금 이미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다 다뤄졌던 쟁점입니다.
09:57이미 탄핵 심판에서 통치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10:01이 관련해서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을 때
10:05이것이 절차적인 요건 그리고 실체적인 요건을 결하였다는 부분까지는
10:09이미 탄핵 심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10:12그런데 이 탄핵 심판 결과와 관련해서도
10:14오늘 오전에 주장된 내용 가운데 변호인 측에서
10:17이 탄핵 심판 역시도 인터넷 기사
10:21신문 기사 몇 개를 보고서는 탄핵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10:25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서 확인된 사실도
10:28이번에 내란제 형사재판에서 논거를 활용해서 안 된다라는
10:31주장도 또 새롭게 있었는데요.
10:34이제 탄핵 심판에서 확인된 부분은 적어도 비상계엄 자체가
10:37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흠결했다라는 부분까지가 확인이 되었다면
10:42결국 이번 형사재판에서는 그것이 불법적인 목적을 띄고 있었는지
10:47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그 부분까지 더해진다면
10:51내란죄로서 형사채벌까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10:54그 부분에 좀 더 공판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10:58특검 측이 그 부분에 입증해 주력을 하는 만큼
11:02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도
11:05그 부분을 좀 입증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주력을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1:10굉장히 귀중한 시장입니다.
11:13내란죄가 인정된다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에
11:17결국 형량이 정해지게 되고
11:19감형을 받는다고 해도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11:22최후 변론을 할 수 있고 서증조사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11:27어찌 보자면 무의미한 논거나 이런 예시를 든다면
11:31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다는 점도
11:34좀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11:36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재판을 좀 고의로 지연시키려 했다
11:40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11:43오히려 특검 때문에 장기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11:46어떻게 들으셨나요?
11:47네, 두 가지의 논거를 들어서 윤곽근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11:50첫 번째는 특검에서 결심 공판을 앞두고
11:55갑작스럽게 공소장 변경을 했기 때문에
11:57우리가 이렇게 장시간, 시간을 들여서 변론할 수밖에 없었다.
12:01공소장 변경을 왜 재판 막바지에 하느냐
12:04이것은 특검의 잘못이다 라고 첫 번째 쟁점을 짚었는데요.
12:08사실 통상의 형사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12:12그 이유가 공소장이라는 것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12:16검사가 최종적인 수사에 대한 결론을 공소장의 형태로 써서
12:20재판부에 제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12:23그런데 검사가 수사할 때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증인의 증언 등이
12:28실제 재판이 계속되면서 새롭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12:31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증언의 형태로 나올 수 있고요.
12:33또 법원의 어떤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도 범죄 일시라든지 장소라든지
12:39또 구체적 행위태양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42이럴 때 재판의 막바지에 그간의 사실조회라든지
12:46아니면 그간의 많은 증인신문의 증언 등을 종합을 해서
12:49공소장을 변경하게 되는 거죠.
12:52따라서 지금 윤곽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 특검에서
12:54왜 하필 재판 막바지에 이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서
12:57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켰냐 라고 지금 특검사서를 돌리지만
13:01통상 공소장 변경은 이렇게 재판의 막바지에 하는 것이 맞다.
13:05그 이유는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인적 증거 내지 물적 증거를
13:08총망라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공소장 변경이기 때문이다.
13:13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3:15또 두 번째로 윤곽근 변호사와 이야기했던 것이
13:17특검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불필요하게 유도신문을 한다든지
13:22또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서 절차가 늘어진 것이지
13:24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지연할 만한
13:28어떠한 사유나 이유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3:30그렇지만 형사사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13:33그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습니다.
13:36지금은 특검에 있는 것인데요.
13:37지금 공소장에 기재된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13:40그것이 실제 증거에 의해서 입증된다라는 점이
13:43지금 특검이 증인신문 내지는 여러 가지 서증 등을 통해서
13:47규명을 해야 되거든요.
13:49따라서 증인신문의 길이가 특검이 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13:52이걸 이유로 해서 특검이 고의로 지연시킨 것이다 라는
13:56윤곽근 변호사의 주장은 다소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13:59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니까 재판부가 7시 반까지
14:03또 발언을 끝내달라 이렇게도 말했고
14:05중복되는 변론은 빼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14:08윤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14:12겹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14:14이건 어떤 심산으로 보십니까?
14:16오늘은 직위원 재판부에서도 어느 정도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14:22그런 시도는 있었습니다.
14:235시까지는 끝내달라라는 또 그 가이드가 있었는데
14:27이 5시까지도 서증 조사의 절반 정도도
14:30마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죠.
14:33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 5시라는 처음에 정했던
14:37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좀 더 재촉을 하고
14:41이 변론을 좀 간단하게 하라, 요시만 말하라는 취지의
14:45그런 이야기가 여러 차례 들려왔던 것 같은데요.
14:48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14:51내가 준비해온 자료가 이만큼 있다.
14:54이전 재판에서는 그런 언급이 없었지 않았느냐라고 또 맞선다면
14:58또 딱 자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던 것 같습니다.
15:01만약 이전부터 계속해서 좀 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면
15:04이번에도 가능했겠지만
15:05재판이 쭉 진행되어 왔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15:09또 갑자기 딱 자르는 모습을 보여주기 어려운 건 아닌가
15:13뭐 이런 예측도 가능해 보이고요.
15:16겹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좀 분석해 보자면
15:18오늘 뭐 13가지 항목을 기점으로 해서
15:21농거들을 준비해오고 이에 따라 서증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
15:25중복되는 것 같지만 이 13가지 쟁점이라는 카테고리 밖에
15:29다른 카테고리에 들어있다면 다른 걸 입증하고자 한다.
15:33다른 이야기다라는 취지로서 결국 이 모든 내용은
15:36준비한 내용은 다 소화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15:40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15:44오늘로 이제 미뤄졌는데
15:45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15:48오늘 풀대회를 얻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15:52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15:56재판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닐까요?
15:58그렇습니다. 만약에 직위원 재판장이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16:04결국에는 유죄를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6:09양형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죠.
16:12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저도 변호사로서 형사재판 진행할 때
16:15설사 재판장의 소송지의권이 변호사로서 다소 받아들이기가
16:19조금 어려운 그런 순간에서도 내 의뢰인을 보고 사실상 순간적인 감정을 참는 것이거든요.
16:25재판장의 심기를 거스를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다 피고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16:31사실상 보통의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이 재판장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16:36또 소송지의권을 또 충실히 따르는 것이 통사항입니다.
16:40그런데 상당히 의아한 것은 지금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16:46결국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상당 시간 서중조사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16:51나머지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재판 절차 자체가 지연이 됐거든요.
16:56이 부분 때문에 다수의 언론에서도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등등
17:01비판적인 목소리 상당히 많이 제기됐습니다.
17:04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미안한 마음보다는
17:07자신의 유튜브에 나와서 이것이 일종의 전략이었다라는 점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17:13자인을 했다라는 거고
17:15심지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도 사정 교감이 있었던 것 같은 뉘앙스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17:22이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7:24또 그 해당 영상을 보면 판사나 검사에 대해서 일종의 조금 욕설을 섞은 말까지도 나오는데
17:31이것은 변호사로서 어떤 표미 유지 의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언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17:39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김용연 전 장관 그러니까 자신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17:48좋지 않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7:51그런데 이게 변호인의 태도로 저렇게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런 말을 했다면
17:58저건 어떤 전략인 걸까요?
18:00그렇죠. 변호인 입장에서 보자면 김용연 전 장관의 변호인이 지난 공판도 그렇고
18:07이전 공판에서도 어찌 보자면 재판부와 좀 각을 세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18:13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8:17물론 변호인 입장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 권리 유지를 위해 싸워야겠죠.
18:22싸움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결국 법적인 논리 그리고 논거, 증거를 통해서 싸워야지
18:29말싸움을 건다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재판 지연을 한다거나 한다면
18:33이 내 피고인이 지금 내 의뢰인이 이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8:42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명 결심죄라든가
18:46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된다거나 하는 요소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18:50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략을 피는 이유는 어디까지는 예측의 영역에 불과하겠지만
18:56사실상 만약 내란죄의 주요 인물을 종사했다 내지는 내란죄의 우두머리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19:04어차피 중형은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형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19:09지금 이들의 변론 전략을 보자면
19:12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목적이 없었다 이것은 정당한 핵이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19:19일부 유죄지만 내가 지금 반성을 하고 있으니 참작해조가 아닌 나는 무죄야라는 취지의 변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9:27어찌 보자면 양형에 있어서 참작받기보다는
19:30이 재판이라는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다거나
19:37어차피 양형이나 구형이나 최종 선고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니까
19:42충분히 이 기회를 통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장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지금 마음먹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19:50두 번째로 이제 예측이 될 만한 부분은 결국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최대한 양형에서 참작받기 위해서
19:58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는 일단 이 재판 과정에서 기록이 되고 자료로 남기 때문에
20:04할 수 있는 모든 논거들 최대한 쟁점들을 정리해서 다 이야기해보겠다라는 취지로도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12특검이 결심 공판에 앞서서 과거의 12.12 사건에 대한 전두환 노태우 씨의 사건을 참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20:22당시에 검찰은 사형이랑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었죠?
20:26맞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했고요.
20:31최종 형량을 좀 보자면 무기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20:35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지만
20:40최종적으로는 징역 17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20:44사실상 우리 헌정사에서 내란이라는 혐의로 전직 대통령이 재판대에서는 일이 흔치 않았던 것이죠.
20:51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내란죄로 전직 대통령이 재판장 앞에 서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20:58따라서 특검에서 구형형을 결정할 때도 사실상 일단 우리나라의 설례, 판례를 먼저 참고를 했을 것 같고요.
21:04나아가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선고 형량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봤을 것 같습니다.
21:13그런데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특검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두 가지일 것이고
21:20두 가지를 구형을 했을 때 이러한 구형이 선고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을 것이고요.
21:26또 이러한 구형량을 듣는 국민들이 이 구형량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21:35결론을 내놓지 않았을까 싶고요.
21:37조만간 특검이 6시간 마라톤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했던 그 회의 결과의 구형량이 조만간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46앞서 8일에 특검팀의 구형량 회의도 했었고 여기서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고민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었는데
21:53어떻게 정해졌을지도 관심이고 앞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었잖아요.
22:00이런 것들이 맥락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22:02그렇죠. 가늠자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22:05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이미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22:10징역 15년이 구형된 상황인데요.
22:13그렇다면 적어도 특검 입장에서도 한덕수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보다
22:1812.3 비상계엄 선포의 가담의 정도가 덜한 사람, 상대적으로 더 작은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피고인은
22:2615년보다 낮은 구형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22:30이와 반해서 단순히 비교를 해보더라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
22:35그리고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보다
22:40김용현 전 장관이 훨씬 더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관여한 정도나 맡은 역할이 더 중대하다 볼 수 있기 때문에
22:48당연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징역 15년 이상이 구형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22:55워낙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22:59이 피고인들 간에 차등을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23:03물론 구형은 어디까지나 구형이고 최종 선고 과정에서 그 형량이 어느 정도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23:11특검 입장에서도 실질 구형이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가장 무조건 높은 형량만을 구형하는 것이 아니라
23:19실제 재판에서 선고될 수 있는 형량 정도를 구형하겠다는 취지를 본다면
23:25구형도 이들 간에 충분히 차등을 둘 것이다.
23:29또 그렇게 해야지만 더한 중한 구형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더 불법성이 높다.
23:35가담의 정도가 높다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23:42아직 특검 측의 구형이 나오지 않았고 최종 의견도 당연히 안 나왔고
23:47그런데 그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최후 진술을 한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23:53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은 많을 것 같습니다.
23:55특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 당시에도 사실상 헌재에서
24:00본인이 최후 진술에 한 1시간 정도 할애해서 상당 부분 진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24:06얼마 전 있었던 체포방해의 결심 공판 때도 역시나 1시간가량 본인이 직접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24:13오늘 최후 진술도 40페이지 정도 되는 A4용지를 정리해 왔다고 하는데
24:17다양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 3가지 정도의 쟁점은 반드시 짚을 것 같다고 하면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24일단 첫 번째는 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고도의 정치 행위고
24:30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적인 권한이 있는 행위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 같고요.
24:36두 번째는 결국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24:41이것이 충분히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4:46특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후계 사건 같은 경우에 약 1년간 진행됐고요.
24:53또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상당히 불리한 증언들도 다수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25:00그러면 마지막 최후 진술에는 나에게 불리했던 증언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25:04내가 최종적으로 정리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통상이거든요.
25:08따라서 이 군경을 동원했던 이유에 대해서 지금 불리한 증언들이 다수 나왔지만
25:14그것들은 사실이 아니고 나는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라 일종의 질서유지 목적이었고
25:20또 야당의 폭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릴 이런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할 것 같습니다.
25:26마지막으로 결국 공수처에서 내란에 대한 수사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25:31공수처에서는 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5:36왜냐하면 지금 내란 수계의 유무죄를 판단할 주체는 직위원 재판장입니다.
25:43그런데 직위원 재판장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사람입니다.
25:50구속 취소를 결정할 때 다양한 이유를 열거를 했는데요.
25:54첫 번째 이유가 구속기간이 그간 설레와는 달리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25:59구속기간 만료됐다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26:01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과연 공수처가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불명확하고 의문이 든다라는 이유로
26:09설사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6:12이 수사권을 제대로 가진 수사기간이 청구한 영장이었는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26:17구속 취소 결정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던 인물입니다.
26:21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이 세 번째, 특히 이러한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26:26구속을 취소했던 직위원 재판장은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쟁점이 바로
26:30절차적 흠결을 이야기하면서 공소기간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26:35그래서 만약에 오늘 예정된 45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줄인다 하더라도
26:39이 절차적인 공수처, 절차적 흠결, 공소기간의 필요성
26:44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최후 진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6:48네, 일단은 윤 전 대통령 측 변론이 아직 진행이 되고 있고
26:52이게 끝나야 특검 측의 구형이 있을 예정인 거잖아요.
26:55일단 그 특검팀 구형량 회의에서 의견이 여러 개 나왔겠지만
26:58결국은 조은석 특검이 이걸 정하는 건가요?
27:02당연히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27:07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사형을 구형하는 자는 의견도 충분히 있었다.
27:12또 이에 반해서 실질 구형의 측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형 제도가 패스했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27:18무기징역 구형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들까지 존재한 것 같은데
27:22이미 특검의 선택지는 나와 있습니다.
27:25공판 길이 하루 더 잡혔다고 해서 다시 또 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수정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27:31당연히 지금 정해진 결과가 나와 있을 것이고
27:34이제 오늘 안에, 한두 시간 안에 그 구형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27:39사실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27:41만약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렇게 무언가
27:46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넓은 상황이라면
27:50어찌 보자면 회의가 더 길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27:53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형인지 무기징역인지 정도를 놓고서
27:58지금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27:59특검 측에서도 회의를 통해서 합당하다고 내린 결론을
28:03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에 알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28:07네, 근데 이제 뭐 특검팀이 아무래도 예상되는 선구형까지 고려한 실효적 구형을 강조해 오기도 했었잖아요.
28:15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정 최고형인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선구할 수 있다.
28:19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28:21어떻게 좀 보시나요?
28:22네, 충분히 양 선택지 모두 타당한 근거에 대해서는
28:26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28:29말씀 주신 대로 무기징역을 예상하는 입장에서는
28:32실질구형이라는 입장, 특히 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28:37실질구형을 한다라는 지침 아래
28:40우리가 충분히 선고될 수 있는 형량으로 예상되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8:46그래서 실질구적인 구형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98년부터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28:53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서 철사 사형을 구형한다 하더라도
28:58사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이고 선고된다 하더라도 집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29:02구태여 선택되지 않을 선택지를 특검이 무리하게 구형하는 것은 좀 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입장에서는
29:09무기징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29:13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형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
29:18제 개인적인 의견도 마찬가지인데요.
29:21왜냐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상징성을 가지는 사건이고요.
29:26그리고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이 상당히 의미를 가지는 건
29:30어떻게 생각하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29:34그 지시를 따르다가 형사사건에 피고인이 됐고
29:39징역 15년 이상의 지금 중형을 구형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29:43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29:46그렇더라면 예를 들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사실상 10년 이상 판사를 했을 만큼
29:52엘리트 법조인 출신이고 형사처벌 전과가 전무한 사람이고요.
29:56김현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29:58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 숙에 대한 형량, 구형량이 상징적이지 않을 경우
30:03이 전체적인 범죄의 프레임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30:09심지어는 특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우두머리의 지시를 받고
30:12지금 재판에 오게 된 이 내란 중요 임무종사자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이
30:17어떤 사과의 뜻을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30:21그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시키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30:25그렇기 때문에 숙에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구형량을 하는 것이
30:29또 상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가능성도 있어서
30:32조금 더 특검의 구형량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30:35제 개인적인 예상은 사형을 구형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41만약에 그러면 무기징역으로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가능한 건가요?
30:46그렇죠. 무기징역도 당연히 20년을 경과하게 되면 가석방은 가능하겠지만
30:52사실 오늘 좀 집중해야 될 만한 부분은 결국 구형이 있고
30:561심 3구 결과를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58가석방이 될까 말까는 이제 좀 더 나중에 논의가 될 부분인 것 같고요.
31:04과연 이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 불법성이 있다는 부분에 나아가서
31:09내란죄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될 것인가
31:12그렇다면 정말 중형을 피할 수 없고
31:15윤석열 전 대통령만 문제되는 재판이 아닙니다.
31:19오늘 재판에만 지금 피고인이 8명인데
31:21우리가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이
31:2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현 전 장관이어서 그렇지요.
31:26오늘도 지금 6명의 피고인이 이 재판장에 앉아서 함께 재판을 받고 있고
31:31다 굉장히 중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31:35줄줄이 굉장히 모든 재판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31:37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다른 재판들 역시도 줄여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31:43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중요한 건 오늘 이 재판에서 결국 끝은 날 것인가
31:48나아가서 구형과 1심 선고 결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1:53네 알겠습니다.
31:55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1:57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2:00고맙습니다.
32: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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