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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전 보좌관 "무혐의 종결 2개월 뒤 경찰 실무자와 만찬"
전 보좌관 "팀장급 간부, 김병기, 측근 함께 저녁 모임"
전 보좌관 "공소시효 6개월 지나 거리낄 게 없단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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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전직 보좌관들의 주장에 따르면 김병규 의원의 지역구에 있었던 이 경찰서의 서장이랄지 고위 관계자가 김 의원 아내의 수사에 뒤로 봐줬다라는 식의 주장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00:14SBS가 보도한 내용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김 의원의 아내가 방문했던 식당 경찰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는 오래전 일로 식당의 CCTV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증거대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라면서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00:34그런데 기자들이 해당 식당을 직접 방문하니 경찰은 한 번도 온 적 없다라고 식당 관계자가 진술했다라는 겁니다.
00:45식당 관계자의 진술이 보도되더라면 경찰은 해당 식당을 가지도 않고 CCTV가 없다라며 증거가 없다라고 불입건을 시켜줬다라는 셈이 되는데
00:58당시에 무혐의로 종결하면서 강제 수사를 경찰은 벌이지도 않았다라는 점도 석연치 않다라는 게 보도 내용입니다.
01:09여기에 한 장면을 더 보시죠.
01:10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내용인데 저 후배 기자가 경찰을 관하라는 후배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이에요.
01:19어제 뉴스에이 보도 내용입니다.
01:20김병기 전 의원의 보좌관의 주장인데 2024년 10월에 그 아내와 관련된 사건이 다 끝나고 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나서
01:322024년 10월에 동작서의 간부, 경찰 간부죠.
01:36김 의원, 김 의원의 측근 세 사람이 강남 모처에서 모임을 했다.
01:40영원히 가자는 의미의 파티를 벌였다라는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01:47김 의원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01:50검찰에 계셨던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01:56해당 지역이에요. 동작. 동작서장이 여러 차례 나와요.
02:00통화했다는 것도 나오고 동작서에서 진술을 코치해줬다라는 주장도 나왔고
02:04물론 보좌관의 일방적인 현재는 진술입니다.
02:07그리고 해당 식탁도 안 가면서 CCTV 없다 증거 불충분으로 아내 사건 끝내고 파티까지 벌였다라는 게 보좌관의 쭉 주장인데
02:18당시 아내 사건 4사 단계 때 강제 수사 흔적은 없었다라는 건 SBS가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고
02:26수사 전문가로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02:29저 사건 사건이 워낙 많아요.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 부패 비리 사건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온 거 한 20건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02:37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헷갈리실 수 있어요. 너무나 많으니까.
02:41그런데 지금 동작서 사건 자체는 구의의 부의장인 조모 씨의 법인 카드를 김병기 의원의 아내가 썼다는 거거든요.
02:53그게 사실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거예요.
02:56그런데 수사할 때 법인 카드를 제3자가 쓰는 건 수사가 제일 쉽습니다.
03:01어떻게 하면 됩니까?
03:02일단 법인 카드를 원래 써야 할 사람이 안 쓴 거잖아요.
03:08그러면 쓴 장소를 CCTV 해보면 다 나오죠.
03:12거기 출입했는지 여부. CCTV가 시간이 지나서 없어요.
03:16그러면 동선을 파악할 수 있어요.
03:18위치 추적할 수 있고 통화 내역 같은 거 확인하고 하면
03:21법인 카드 쓸 당시에 원래 써야 할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가.
03:26지금 일부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03:27그때 법인 카드를 김병기 의원의 아내가 갔을 때 조 부의장이 회의 중이었다는 내용까지 나오잖아요.
03:35법인 카드 유형을 수사하는 방법은 세 가지만 하면 된다.
03:38첫 번째 식당 CCTV.
03:40두 번째 통신 내역.
03:42세 번째 위치 추적.
03:44CCTV가 설치된 식당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죠.
03:47이거 4개 하면 다 나옵니까? 조사하면.
03:49다 나오죠.
03:50법인 카드 유형이 제일 쉬운 거예요.
03:52그래서 이화영 전 지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재판받고 기소해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04:00당시 동작서의 판단은 SBS 보도대로 하면 오래된 일이라 CCTV가 남아있지 않아서 증거가 없다라고 이른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데.
04:09그럴 수도 있죠.
04:11그러면 식당 가서 CCTV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04:14아니면 물어보던가.
04:15그렇죠.
04:15김병기 의원 다녀갔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식당은 아주 자그마한 식당이었대요.
04:20그런데 경찰이 온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04:23그럼 CCTV 확인도 안 했는데 미리 CCTV 같은 자료가 없다.
04:28그건 허위공에서 작성이잖아요.
04:30그런데 이게 더 경악할 만한 게 뭐냐면 지금 보좌관 의혹인데 보좌관이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느냐.
04:37첫 번째고요.
04:38그런데 보좌관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또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04:42그런데 동참기 의원은 한 수를 더 뜨는 거예요.
04:45왜냐하면 조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04:48법인카드를 김병기 원내대표 부인에게 준 조 부의장.
04:55그 사람 진술이 제일 중요한데 내사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 조 부의장한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진술하면 되는 건지.
05:04그럼 이런 식으로 진술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처벌받지 않는 내용으로 코치를 해주는 서류를 전달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05:11거기에 이제 더 나가서 경찰서장부터 통화를 해요.
05:16지역구.
05:16그 동작경찰서 지역구가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지역구잖아요.
05:21또 한 말 더 나가죠.
05:23친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서장 출신.
05:26누구라고 이름 안 나오지만 저는 알 것 같아요.
05:29명복하게 누구다고.
05:31요즘 비상기업 이후에 말 끝 한마디도 언론에 앉는 사람.
05:35그 사람하고 또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05:38그걸 자랑하듯이 서장하고 통화하고 아무 일 없다는 것처럼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또 아니죠.
05:44공소시효 6개월 지난 다음에 그 수사 담당자하고 또 그다음에 수사 담당자로부터 부의장이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를 코치를 해준 걸 받아왔던 김병기 원내대표의 측근하고 파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05:58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06:01이거 정말 우리가 드라마이나 아마 영화에도 이 정도까지 가진 않을 거예요.
06:05해당 동작서도 수사 대상이라고 보세요?
06:08지금 불의권 통보소에 나오는 불의권 이유가 저는 허위공사 작성이죠.
06:15경찰도 수사 대상이다?
06:16그렇죠.
06:16당연히 수사 대상이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죠.
06:20김광선 변호사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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