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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나래 씨 이야기해 볼 텐데 박나래와 씨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전 매니저가 경찰에 전치 2주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작년 8월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박나래 씨가 얼굴을 향해 술잔을 던졌다, 그리고 멍이 들고 손이 찢어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경민]
이때 당시에 박나래 씨가 지인 2명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요. 그리고 새벽녘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 같은데 매니저 주장으로는 술잔을 던져서 맞았고 본인이 멍이 들었고, 그리고 찢어진 부위가 있어서 응급실을 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관계만 들여다봤을 때는 사실 특수상해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박나래 씨에 대해서 매니저들이 많이 고소 고발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있어서도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결국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진단서를 제출하게 됐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조사가 이뤄지게 될 테지만 일단 상해진단서를 보통 특수상해 피해를 입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먼저 제출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나래 씨는 그런 상황 자체가 없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술잔을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바닥에 던진 적은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고소, 고발 가운데서 이번에 이 사안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와 직결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양지민]
왜냐하면 특수상해죄자체가 법정형이 굉장히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형이 일단 없고요.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매니저 측 입장에서는 내 얼굴로 와인잔을 던져서 얼굴이 멍이 들었고 그리고 손이 찢어진 상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입증 자료로써 어쨌든 본인이 치료를 받은, 그러니까 그 치료받은 장소도 박나래 씨의 자택과 가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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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박나래 씨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전 매니저가 경찰에 전치 2주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07재작년 8월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박나래 씨가 본인의 얼굴을 향해서 술잔을 던졌다.
00:13그리고 멍이 들고 손이 좀 찢어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0:18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00:20이때 당시에 박나래 씨가 지인 두 명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요.
00:24그리고 새벽녘에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 같은데
00:27그래서 술잔을 던져서 매니저 주장으로는 술잔을 던져서 맞았고 본인이 멍이 들었고
00:34그리고 찢어진 부위가 있어서 응급실을 갔다고 하고 있거든요.
00:38이 사실관계만 들여다봤을 때는 사실 특수상해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00:43그리고 박나래 씨에 대해서 매니저들이 많이 고소고발을 했는데
00:47그 내용 중에 있어서도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00:51결국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진단서를 제출하게 됐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00:57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테지만
01:01일단은 상해 진단서를 보통 특수상해 피해를 입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01:05애초에 먼저 제출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01:07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다.
01:12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14지금 박나래 씨는 그런 상황 자체가 없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01:18그러니까 그 술잔을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바닥에 던진 적은 있다 이렇게 입장을 좀 밝혔는데
01:23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고소고발 가운데서도 이번에 이 사안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와 직결된다고 하는데
01:31이건 어떤 의미를 좀 가집니까?
01:33왜냐하면 특수상해 자체가 법정형이 굉장히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01:37벌금형이 일단 없고요.
01:39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01:40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매니저 측 입장에서는
01:44내 얼굴로 이 와인잔을 던져서 얼굴이 멍이 들었고
01:48그리고 손이 찢어져는 상해를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01:52실제 이 입증 자료로서 어쨌든 본인이 치료를 받은
01:57그러니까 그 장소도 치료받은 장소도 박나래 씨의 자택과 가까운 종합병원이거든요.
02:02그렇기 때문에 상해 진단서라든지 진료 확인서를 제출을 한 것으로 보여요.
02:08그런데 쟁점화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박나래 씨의 경우에는
02:12내가 얼굴로 잔을 집어던진 게 아니라 바닥을 향해 집어던졌는데
02:16당시에 이제 다칠 수 있죠. 사실은 그렇게 되더라도.
02:19그래서 그런 사실관계를 주장을 하는 것인데
02:22만약에 내가 이제 어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02:25바닥으로 던졌는데 이 사람이 잘못 맞아서 이렇게 다친다라든지
02:29그러면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02:33만약에 과실치상으로 간다고 하냐면 5년 이하예요.
02:36그렇기 때문에 이 형량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02:40결국에는 어떠한 죄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은
02:45당시 상황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이라든지
02:49아니면 인적 증거로 가능한 것인데
02:50물증은 사실 집안인이기 때문에 CCTV나 이런 것도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02:56중요한 것은 이제 동석했던 동석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3:01그래서 경찰이 이제 지인 2명도 청구인으로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 건데
03:07만약에 여기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지 않는다면
03:10전 매니저가 주장하고 있는 특수상해 혐의 적용은 좀 어렵게 되는 겁니까?
03:15그렇다고 단정을 할 수는 없는 게 지금 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것도
03:19우리가 상해를 입고 나서 시간적으로 이제 며칠 뒤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03:25그 상해 진단서의 의미가 퇴색이 될 수 있겠지만
03:27아까 양보요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가 입고 나서 거의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거든요.
03:33그 말인즉슨 그런 내용의 사실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03:36간접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유력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3:39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이 이게 만약에 박나래 씨랑 같은
03:43어떻게 보면 좀 친하기 때문에 박나래 씨 입장으로 조금 유리하게 진술을 해준다 할 것 같으면
03:48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멍이 들은 부분이 있고
03:52다 찢어진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또 어떻게까지 진술을 할 것이냐
03:56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03:57그렇기 때문에 아주 과장되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04:01그래서 아마 이 지인들이 동석을 했을 때 당시 이제 목격한 내용
04:05그 다음에 들었던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 기초해서 진술을 해줬을 때
04:09그게 이제 이 상해 진단서와 내용이 부합한다고 할 것 같으면
04:12이 특수상에 대해서는 아마 그대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04:16만약에 지인들이 조금 박나래 씨한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해서
04:19뭔가 조금 이런 상해가 있었던 건 맞지만
04:22박나래 씨가 뭐 그거를 이제 고의로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았다.
04:25그냥 술이 좀 취해가지고 뭔가 이제 그 본인이 몸을 못 가누워서
04:29이제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다.
04:30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04:31일단은 제명에 대해서는 이게 고의가 있는지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04:35다르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04:37일단은 상해가 발생했다는 그 사실관계 자체는
04:40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04:42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혐의 자체가 적용될지 여부에 있어가지고
04:45아마 지인의 진술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04:47아마 앞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04:49이런 가운데 지금 박나래 씨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04:53이른바 그 주사 이모에 출국을 금지시켰다고 하는데
04:56이건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04:58일단 이 주사 이모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의 경우에는
05:01불법적으로 의료 시술 내지는 행위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05:04왜냐하면 적법한 어떠한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05:10박나래 씨에게 처방전을 이렇게 구해서 제시를 하고 약도 주고
05:14그리고 실제 집에서 주사 시술을 하는 것이
05:18이제 사진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5:20의료법 위반 그리고 의료기기법 위반도 될 수 있는 것이
05:24당시에 이제 고주파 기기가 실제 일반 개인이 구매할 수 없는 것이고
05:29의료기관에만 제공이 되는 것인데
05:32이것을 어떤 경로에서든지 빼내와서 집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요.
05:36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의료법 아니면 의료기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인데
05:40이제 출국 금지를 한 것은 사실 해외로 나가게 되면
05:45이 수사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소환이 돼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05:50만약에 이것이 시점이 늦어져서 잘못되면
05:53수사 자체가 아예 난항을 겪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5:56선제적으로 좀 취한 조치로 판단이 되고요.
05:59게다가 이제 주사이모의 경우에는
06:01여러 연예인들이 이미 이제 언급이 됐지만
06:05추가적으로 또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사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6:09일단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06:14그래서 출국 금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06:17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연예인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06:21앞으로 수사가 더 확산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06:24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데
06:25사실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것은
06:28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주사이모라고 하는 사람도
06:31여러 명에 대해서 이렇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으면
06:33본인의 처벌이 더 가중될 수가 있거든요.
06:36그럼 당연히 앞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더 축소를 하려고 하지
06:39이거를 더 오픈을 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06:42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좀 강제 수사에 빠르게 착수를 해서
06:46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진료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06:49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조금 수집을 했어야 되는데
06:51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시간적으로 좀
06:54뭔가 증거로 인멸할 가능성도 좀 배제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06:58조금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
07:00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진료 행위까지 했다라고 볼 수 있는
07:03그런 진술이 나올지는 사실은 조금 의문인 것 같습니다.
07:06네 알겠습니다.
07:07네 알겠습니다.
07:08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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