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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씨 이야기해 볼 텐데 박나래와 씨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전 매니저가 경찰에 전치 2주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작년 8월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박나래 씨가 얼굴을 향해 술잔을 던졌다, 그리고 멍이 들고 손이 찢어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경민] 이때 당시에 박나래 씨가 지인 2명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요. 그리고 새벽녘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 같은데 매니저 주장으로는 술잔을 던져서 맞았고 본인이 멍이 들었고, 그리고 찢어진 부위가 있어서 응급실을 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관계만 들여다봤을 때는 사실 특수상해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박나래 씨에 대해서 매니저들이 많이 고소 고발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있어서도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결국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진단서를 제출하게 됐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조사가 이뤄지게 될 테지만 일단 상해진단서를 보통 특수상해 피해를 입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먼저 제출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나래 씨는 그런 상황 자체가 없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술잔을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바닥에 던진 적은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고소, 고발 가운데서 이번에 이 사안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와 직결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양지민] 왜냐하면 특수상해죄자체가 법정형이 굉장히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형이 일단 없고요.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매니저 측 입장에서는 내 얼굴로 와인잔을 던져서 얼굴이 멍이 들었고 그리고 손이 찢어진 상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입증 자료로써 어쨌든 본인이 치료를 받은, 그러니까 그 치료받은 장소도 박나래 씨의 자택과 가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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