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민관 합동 조사 결과가 두 달여 만에 나왔습니다. 정부 추정대로 3300만 건 넘는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범행 수법도 드러났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과기부에서 발표한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브리핑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쿠팡은 4500여 건만 유출됐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정부 추정대로 3300만 건이 넘는 정보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죠?
[김성수]
맞습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민간합동조사단의 쿠팡 전 직원에 의한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 11월 19일에 쿠팡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신고할 당시에는 4536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했었는데 오늘 조사 결과에서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성명, 이메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3367만 건이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쿠팡의 당시 신고 내용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정보가 털린 겁니까?
[김성수]
오늘 발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유출됐다든지 조회가 됐다, 이런 얘기가 언급됐었는데 일단 유출 관련해서 내 정보를 수정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쿠팡에 들어가면 내 정보를 수정하는 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3367만 3817건이 유출됐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성명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배송지 목록 페이지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주문을 하면 배송지를 기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내 친구한테 보낼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저장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목록 페이지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조회가 있다 보니 결국에는 그렇다면 아이디마다 이 사람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인간관계까지도 확인되는 그런 부분이 유출된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10192528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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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민관 합동 조사 결과가 두 달여 만에 나왔습니다. 정부 추정대로 3300만 건 넘는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범행 수법도 드러났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과기부에서 발표한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브리핑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쿠팡은 4500여 건만 유출됐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정부 추정대로 3300만 건이 넘는 정보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죠?
[김성수]
맞습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민간합동조사단의 쿠팡 전 직원에 의한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 11월 19일에 쿠팡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신고할 당시에는 4536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했었는데 오늘 조사 결과에서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성명, 이메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3367만 건이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쿠팡의 당시 신고 내용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정보가 털린 겁니까?
[김성수]
오늘 발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유출됐다든지 조회가 됐다, 이런 얘기가 언급됐었는데 일단 유출 관련해서 내 정보를 수정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쿠팡에 들어가면 내 정보를 수정하는 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3367만 3817건이 유출됐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성명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배송지 목록 페이지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주문을 하면 배송지를 기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내 친구한테 보낼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저장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목록 페이지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조회가 있다 보니 결국에는 그렇다면 아이디마다 이 사람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인간관계까지도 확인되는 그런 부분이 유출된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10192528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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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결과가 두 달여 만에 나왔습니다.
00:06정부 추정대로 3,300만 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범행수법도 드러났습니다.
00:13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6안녕하세요.
00:17오늘 과기부에서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브리핑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0:23쿠팡 전 직원에 의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0:33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성명, 이메일이 포함된 이용자 정보 3,367만 3,817건이 유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00:46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로 비식결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00:561억 4,805만 6,502회 조회하여 정보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01:05배송지 목록 페이지에는 계정 소유자 본인 외에도 가족, 친구 등
01:11제3자의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01:19앞서서 쿠팡은 4,500여 건만 유출이 됐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01:23정부 추정대로 3,300만 건이 넘는 정보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죠?
01:28네, 맞습니다.
01:29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쿠팡 전 직원에 의한
01:34정보통신망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01:38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11월 19일에 쿠팡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01:43침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신고할 당시에는 4,536건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했었는데
01:50오늘 조사 결과에서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성명, 이메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01:563,367만 건이 유출된 것이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02:00결국에는 쿠팡의 당시의 신고 내용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02:06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정보가 털린 겁니까?
02:10네, 지금 오늘 발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유출이 됐다든지 조회가 됐다
02:15이런 얘기가 언급이 됐었는데 일단은 유출 관련해서 내 정보를 수정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02:21쿠팡에 들어가면 내 정보를 수정하는 페이지가 있는데
02:23이게 지금 3,367만 3,817건이 유출이 됐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02:29그래서 여기에는 성명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02:33그리고 다음으로 배송지 목록 페이지라는 것이 있는데
02:36저희가 주문을 하면 배송지를 기재를 하게 되잖아요.
02:40그런데 이게 내가 내 친구한테 보낼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보낼 수도 있는데
02:44그런 것들이 다 저장이 돼 있거든요.
02:46그런데 이 목록 페이지가 유출이 된 것으로 보이는 조회가 있다 보니
02:50결국에는 그렇다면 이 아이디마다 이 사람의 가족이라든지
02:54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인간관계까지도 확인이 되는
02:57그런 부분이 유출된 것으로 조금 우려가 된다.
03:00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03:01또 배송지 목록 내에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03:05이 정보를 수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03:07여기는 확인을 하게 되면
03:09저희가 새벽 배송 같은 경우에는 공동현관에 대한 비밀번호를 기재를 하잖아요.
03:13그런데 이 공동현관 비밀번호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03:17그렇다 보면 이 부분도 굉장히 내밀한 정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03:20또 이제 주문 목록 페이지라고 해서
03:22저희가 주문을 하면 최근에 뭘 주문했는지가
03:25이렇게 온라인으로 확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03:27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1억 회 이상을 확인을 하면서
03:31이 각각의 사람이 어떠한 것들을 주문했었는지
03:35이것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의 정보를 굉장히 많이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3:39이런 것까지도 조회가 돼서 현재 유출의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이 있던 겁니다.
03:43말씀하신 대로 배송지 목록에는 본인의 집만 있는 게 아니라
03:47친구지, 부모님지 이런 주소까지 적어져 있기 때문에
03:53정보 유출 대상자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03:56또 오늘 발표에는 지난번에 쿠팡이 추가로 밝힌 16만 5천여 건 개정 유출 건은
04:02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04:03그러니까 오늘 발표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04:07네, 맞습니다.
04:07아직까지 지금 현재 이 발표 결과가 최종적인 결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04:11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해서
04:15계속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절차가 있고
04:18또 이제 경찰에서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4:20그렇다 보니 현재까지는 일단 과학기술정보부에서 확인한 부분이 이야기 된 것이고
04:25오늘 이 발표의 목적 자체는 어떠한 원인으로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04:30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에 관해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04:33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발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04:36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출이 있었고
04:39이와 관련해서 형사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04:41향후에 다시 한번 논해질 것이기 때문에
04:43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45네, 한 7개월 정도 비정상적인 로그인으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04:51이렇게 장기간 정보 유출될 때 쿠팡이 뭐 했는가
04:55이 점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를 물을 수가 있습니까?
04:58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겁니다.
05:01일단 쿠팡 전 직원이 서명키를 퇴사할 때 가지고 나갔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07그리고 이 서명키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05:10이 로그인을 할 때 전자출입증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05:14서명키를 통해서 이 위변조하는 전자출입증을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05:19이 위변조된 전자출입증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05:22로그인을 할 때 검증을 해서 로그인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05:26이것도 미흡했다는 겁니다.
05:28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05:31약 7달이나 계속해서 치매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05:36인지하지도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
05:41저희가 일단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쟁점이 될 겁니다.
05:44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서 쿠팡 측에 일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05:49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에 대해서
05:54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05:56그리고 형사적인 책임, 어떠한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06:01이런 시스템에 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06:06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6:08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이 있습니다.
06:12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과징금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06:16저희가 이게 64조의 2에 있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06:21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06:23여기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는 사실관계와 관련한 부분이
06:27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그리고 안전성 확보 조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06:33지금 현재 이 사실관계는 안전성 확보를 미흡하게 했다는 부분도 될 수가 있고
06:38또 기간도 굉장히 장기간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06:43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로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06:47앞서서 개인정보로 범인이 1억 4,800만 원 차례 조회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06:53이렇게 많이 조회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06:56일단 배송지 목록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다는 것인데
07:00지금 개인정보라는 것이 성명과 이메일 주소도 개인정보죠.
07:05그런데 이 성명과 이메일 주소 외에 내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배송을 했었다.
07:09배송지 목록 같은 경우는 내 가족의 관계라든지 내 친구의 관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07:14또 거기서 내 가족이 어디 주소에 살고 어떠한 연락처를 갖고 있는지까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07:20개인정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의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07:24계속해서 유기적으로 결합을 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07:30지금 여러 차례 조회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정말로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특정할 수 있는 굉장히 내밀한 정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7:38이런 부분을 조회했다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가 단순하게 성명이라든지 이런 가치가 낮은 개인정보를
07:45굉장히 높은 고도의 개인정보로 가치를 높이려고 한 그런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7:51이 쿠팡 고객정보가 해외 외국 클라우드로 넘어갔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07:58지금 현재 하드 그리고 SSD 이런 것들을 확보했었고 포렌직을 했습니다.
08:04포렌직해서 지워진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08:07그 과정에서 이 스크립트가 발견된 겁니다.
08:10이 스크립트라는 것이 이 명령, 컴퓨터에 내리는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08:14이 공격자가 지금 현재 유출을 한 당사자로 보이는 자가
08:18이 정보 수집 그리고 이 외부 서버에 이 정보를 전송하는 이런 명령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08:25그런 상황이 발생을 확인이 됐고 그리고 또 유출 정보를 해외 소재, 클라우드
08:31그러니까 온라인에 있는 하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08:34해외 소재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08:38그런 부분의 내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8:41지금 현재 만약에 기록이 없어서 확인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08:47이 부분이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하드디스크에는 몇 천 건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08:53그 외에 지금 몇 천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는 해외에 있는 서버상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08:59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계속해서 유출에 대한 위험성이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09:04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실관계입니다.
09:08네, 그리고 조사단은 오늘 구체적인 범인의 신원과 국적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09:14중국인인지 여부는 경찰 수사 영역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09:17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한중 관계를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09:24우선은 오늘 이 발표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09:28그리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부에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09:33그리고 개인정보 위반이라든지 어떤 형사적인 부분은 경찰청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따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09:40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09:43오늘 이 유출자의 신원이라든지 국적 부분은
09:47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원인 분석이라든지 재발 방지와 관련해서
09:51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기 때문에 아마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09:56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이 점은 왜 명확하게 발표가 안 됐을까요?
10:02아무래도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반과 관련해서
10:07과징금이 부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10:09그래서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있는데
10:11만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 부분 확인한 것과 다른 사실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10:15오히려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10:17이 부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을 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22지금 해외 유출 여부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
10:25그 범인의 신원, 국적도 발표가 안 됐고
10:29지금 세부 유출 규모도 확정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10:33그렇기 때문에 합동조사단이 예정보다 서둘러서 발표한 거 아니에요?
10:37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게
10:38조만간 있을 미국의회의 쿠팡 조사와 무관하지 않다
10:42이런 조심스러운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10:44지금 현재 미국의회에서 지금 이 사태에 관해서
10:48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0:53왜냐하면 앞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56쿠팡에서 2025년 11월 19일에
10:59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 사고를 신고할 때는
11:024,500건이라고 했거든요.
11:04굉장히 작은 숫자였습니다.
11:06그리고 이후에도 이 자체 조사 결과를 이야기할 때
11:09이 유출자의 하드를 확인해 봤을 때는
11:123,000개 정도만 저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11:14그렇다면 유출한 것은 3,000개다라고 해서
11:16지금 현재 정부에서 확인됐던 3,300만 건에 비해서
11:20굉장히 적은 숫자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1:22그래서 만약에라도 의회에서 이렇게 적은 숫자의 유출에 관해서
11:26쿠팡과 관련한 어떤 이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11:29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11:32그런 부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발표하기 위해서
11:35아무래도 조금 더 서둘러서 발표한 것이 아니냐
11:37이런 이야기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11:39네, 또 과기정통부가 지난해에 자료 보전을 명령을 했지만
11:44이를 따르지 않았잖아요.
11:46그래서 5개월 분량의 접속기록이 삭제되고
11:49또 앱 접속기록도 삭제된 데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는데
11:52이게 고의성이 밝혀진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11:56만약에 고의로 그 부분을 삭제가 되도록 해서
11:58결국은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게 했다고 한다면
12:00그때는 형사적인 처벌도 검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12:03만약에 과실이라고 한다면
12:04과실에 관해서도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12:08처벌이 되겠지만
12:09통상적으로 형사 책임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12:13그렇다 보니 일단은 과실 여부에 대해서 볼 것으로 보이고
12:15또 한 가지 그 신고에 대해서도
12:17지연 신고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12:19법적인 제재 상황이기 때문에
12:21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법적으로 의유 가능한지에 대해서
12:24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12:25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2:27다음 주제 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2:303표 그룹의 정도원 회장이
12:33중대재해처벌법상 무주회를 1심에서 선고받았는데
12:36이게 법에서 규정한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고
12:39재판부는 봤거든요.
12:41이 점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12:42오늘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가 있었던 겁니다.
12:45이 사실관계가 당시에 2022년 1월 27일에
12:49저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12:51그리고 2022년 1월 29일에
12:54이 3표 산업의 양주사업소에서
12:57토사가 매몰이 되면서
12:59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13:02그렇다 보니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3:05첫 1호 사건이다.
13:07이렇게 해서 관심을 받았던 그런 사안이었는데
13:09당시에 검찰에서 사건을 기소할 때
13:12이 정도원 3표 그룹 회장이
13:15결국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2조 9호에서 규정하는
13:19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13:22그래서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 여부에 대해서
13:24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13:26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 책임자가
13:28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13:32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13:34이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단정하기는 어렵다.
13:38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13:41지금 현재 사고가 발생한 것은 3표 산업이라는 회사고
13:44지금 정도원 3표 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13:46주식회사 3표의 대주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3:50그렇다면 이 부분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13:52중대재해처벌법의 의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3:55그렇기 때문에 무죄라고 1심이 선고된 그런 사안이고
13:57다만 현재 1심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13:59아직까지 항소라든지 상고
14:01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03오늘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죠.
14:05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4:0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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