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른바 주사이모 박나래 게이트의 여파가 확산되는 가운데 방송인 전현무의 차량 내 링거 장면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00:0923일 스포츠경향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현무에게 차량 안에서 정맥수액을 투여한 의료행위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팀을 배정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23고발장은 2019년 mbc 방송 연예대상 당시 기한팔사가 수상소감에서 박나래와 전현무의 링거 투여 사실을 언급한 발언을 근거로 해당 내용이 방송에 나온 차량 내 정맥수액 장면과 관련되는지 여부를 포함한 관련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입니다.
00:42또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의 sns 팔로잉 목록에 전현무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며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00:52고발인 측은 진료기록부에는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및 주사투약처치 등 치료 내용과 진료일시가 기재되는 구조이고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다며 만일 전현무의 해명과 같이 적법한 의료행위였던 것으로 객관적 확인이 된다면 당사자 보호와 여론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01:14논란은 전현무가 2016년 mbc 예능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이동 중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이 최근 재조명되면서 불거졌습니다.
01:25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링거를 놓았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비의료인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01:36이에 대해 전현무 소속사 smcnc는 당시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촬영 일정상 부득이하게 이동 중 처치 마무리 장면 일부만 방송에 노출됐다고 해명했습니다.
01:49그러면서 마무리를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는 병원에서 의료진 판단과 처방에 따라 진행됐다며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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