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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시간 전


장경태 고소인 "전형적인 2차 가해 끝판왕"
서영교 "그 여자가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것 못봤나"
장경태 "피해자 인터뷰 대본에 따라 녹화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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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장경태 민주당 의원입니다. 2차 가해다. 혐의를 부인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2차 가해가 심각하다라고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00:15어떤 발언 때문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00:30예 저렇게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거 못 봤어? 저 서영교 의원 등등의 발언이 2차 가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 것 같아요.
00:50이 고소인 여성 피해자가 요즘에 매체에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00:56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여러 곳을 추행했던 사건이다.
01:03만지는 걸 본 사람도 있고 느낀 사람도 있는데 이거를 아니라고 하는 것은 2차 가해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1:11일단 분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는 아닙니다.
01:15왜냐하면 피의자이지 않습니까? 장경태 의원은.
01:18그러니까 본인 항변을 하고 있고 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피해자로서의 방어를 하는 것이고
01:23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수사기관에 위탁을 한 그런 부분이고요.
01:27다만 정치권에서 선교 의원의 그 발언이 나오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01:34고소 사실에 대해서 언급한 의원이 있습니다.
01:37그러니까 이제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이거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게 2차 가해입니다.
01:42이런 말은 쟁쟁의 수단으로 어떤 당도 이 피해자를 지렛대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01:49그러니까 거론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인으로서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01:52그 한도를 적절하게 지켜야 된다.
01:55피해자가 두둔한다고 국민의힘은 원하게 고마워할 거예요.
01:58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01:59손수조 대변인, 지금 장경태 의원이 저 여기저기에 나가서 피해 사례를 호수하고 있는 저 피해자 여성에게
02:07인터뷰를 했더니, 가림막 뒤에서 인터뷰를 했더니 대본에 따라 연출된 듯한 녹화 인터뷰다.
02:14흔들리지 않겠다, 무고를 밝혀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2:18네, 가히 2차, 3차 피해를 지금 잊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02:23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이 지금 실세 중에 실세 아니겠습니까? 법사위도 하고 계시고
02:28이런 고위공직자로서의 그런 발언, 마이크가 크지 않습니까?
02:33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니 피해자 여성 입장에서는 가림막 뒤에서라도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02:40그런데 그전에 장경태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것이고
02:45데이트 폭력이다라고 프레임을 전환을 했었고요.
02:48그런데 그 와중에 목소리, 그러니까 음성까지 영상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02:52그 음성에는 왜 거기까지, 안 돼요, 이런 정말 누가 들어도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피해자의 음성이 나왔죠.
03:01그런데 그 영상마저도 장경태 의원은 부인하고 또 그것이 연출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3:09사실 장경태 의원은 초선 때 여가위 소속이었죠.
03:12그리고 특히 성폭력 방지법 이것에 대해서는 이 무고를 한다는 것은 그 피해 여성을 마치 꽃댐 취급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03:23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발의했던 그 법에 본인이 지금 덫에 걸린 형국입니다.
03:28강성필, 그런 발언도 했었잖아요.
03:31장경태 의원이 해명을 하면서 재선 의원의 몸에 손을 댔다.
03:36그러니까 영상을 찍는 그 영상의 장면에 보면 목덜미를 잡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03:42재선 의원의 몸을 손을 댔다.
03:44아니, 뭐 국회의원이 나쁜 행동을 했거나 이러면 만질 수도 있고 손을 댈 수도 있는 건데
03:50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듯한 발언?
03:53이것이 특권 의식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03:57그러니까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 딱 들었을 때는
04:01그렇게 권위의식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4:05그런데 그 영상을 보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영상 나오고 있지만
04:10장경태 의원이 저항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저는 신체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4:15장경태 의원도 만취 상태로 보시는 거예요?
04:17저는 그렇게 좀 보여줘요.
04:18만취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저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04:23그런 상황에서 지금 뒷덜미를 잡히고 있으니까
04:25또 국민의힘에서는 본인이 저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04:29할 말이 없어서 저렇게 목덜미를 잡히고도 아무런 말도 못했다라고
04:33또 주장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04:35그런 차원에서 저는 장경태 의원은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적극적인 방어를 저는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04:43그런데 저는 정치권에서 자꾸 장경태 의원을 공격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게 돌고 돌아서 2차 가해를 하는 것이 아닌가.
04:51장경태 의원에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여성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04:57오히려 저는 그 여성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5:01예를 들어서 어떤 절차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모르겠지만
05:05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고들면 장경태 의원도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당의 방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5:11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객관적인 어떤 수사가 나오기 전까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05:16정치권에서는 자제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05:18송영훈 대변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성필 부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05:22이 얘기가 자꾸 회자가 되면 될수록 피해자가 느끼는 압박도 있기 때문에
05:27저희가 정말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데
05:29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장경태 방지법을 내겠다?
05:32고위공직자가 성폭행 피해자의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상을 공개하거나
05:36무고협박 등 2차 가해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제출한다고 해요.
05:44그런데 지금 어제인가요?
05:46그 영상을 찍었던 피해자 여성의 전 남자친구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05:52추가 영상이 더 있다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05:56그 추가 영상은 장경태 의원이 등장하지 않는, 장경태 의원이 나간 뒤에
06:02그 여자친구가 어떻게 보면 한 거 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06:10그런 영상 자료가 어떤 증거 효력을 갖습니까?
06:13지금 고소 죄명이 준강제 추행 아닙니까?
06:17준강제 추행은 결국 피해자의 한 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을 했을 때
06:21준강제 추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06:23그리고 지금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음주로 인해서 만취 상태로
06:27그래서 한 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서 장경태 의원이 추행했다는
06:31그런 내용을 고소의 요기로 하고 있습니다.
06:34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전 남자친구라고 하는 인물이 장경태 의원이 이석한 뒤에 찍은 영상은
06:39피해자가 그 당시에 상태가 술에 많이 취해서 역시 한 거 불능 상태였다는 것을
06:45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기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06:50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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