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 전 대표는 불응 의사를 밝혔는데요.수사 막바지에 들어선 특검 수사 상황,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안녕하십니까.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입니까?
[박성배]
지난달 19일 한 총리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는 한 전 총리가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해 제안한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어이없어 하면서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일방적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을 했습니다. 즉, 단순히 한 전 총리의 제안에 따른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자신은 국무회의를 열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 진술이 존재하는가보다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가가 입증돼야 합니다.통상적인 사건이라면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특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즉 애초에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를 한 상황이라 모든 사정을 확인한 상태에서 한 전 총리 재판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기억에 반한 취지다라는 취지로 위증으로 추가 기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또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구속기간이 오는 1월 18일 만료가 됩니다.만료를 앞두고 현재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으로 일반이적으로 추가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증으로 추가 기소함으로써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5130055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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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 전 대표는 불응 의사를 밝혔는데요.수사 막바지에 들어선 특검 수사 상황,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안녕하십니까.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입니까?
[박성배]
지난달 19일 한 총리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는 한 전 총리가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해 제안한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어이없어 하면서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일방적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을 했습니다. 즉, 단순히 한 전 총리의 제안에 따른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자신은 국무회의를 열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 진술이 존재하는가보다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가가 입증돼야 합니다.통상적인 사건이라면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특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즉 애초에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를 한 상황이라 모든 사정을 확인한 상태에서 한 전 총리 재판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기억에 반한 취지다라는 취지로 위증으로 추가 기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또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구속기간이 오는 1월 18일 만료가 됩니다.만료를 앞두고 현재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으로 일반이적으로 추가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증으로 추가 기소함으로써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5130055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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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00:04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00:12한 전 대표는 불응 의사를 밝혔는데요.
00:15수사 막바지에 들어선 특검 수사 상황,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00:20안녕하십니까?
00:20안녕하십니까?
00:22내란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00:26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00:32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00:39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기험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는 사실 한 전 총리가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해 제안한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고,
00:49이에 윤 전 대통령이 다소 어이없어 하면서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일방적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답을 했습니다.
00:57즉, 단순히 한 전 총리의 제안에 따른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자신은 국무회의를 열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01:05사실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 진술이 존재하는가 보다는 자신의 기억에 반한 진술인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01:13통상적인 사건이라면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기 어렵겠습니다만, 특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01:25즉, 애초에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를 한 상황이라,
01:32모든 사정을 확인한 상태에서 한 전 총리 재판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기억에 반한 취지다라는 취지로 위증으로 추가 기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01:40또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의 구속기간이 오는 1월 18일 만료가 됩니다.
01:48이 만료를 앞두고 현재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으로 일반 이족으로 추가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01:55위증으로 추가 기소함으로써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2:00그렇다면 이번 추가 기소가 향후 한 전 총리 재판 등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02:05반대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02:07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02:14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기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에서 내란 중요 임무 총사로 공소 사실을 선택적으로 병합하라고 요구했고,
02:24특허이 그 의사를 수용했습니다.
02:26통상 재판부가 공소 사실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소 사실을 변경할 경우,
02:31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02:34물론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02:37특검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2:45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위증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2:50한 전 총리의 선고 결과를 좀 기다려보면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네요.
02:55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2:59윤 전 대통령이 어제 재판에 나와서 군의 부정선거를 조사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03:06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03:08어제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03:13문 전 사령관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햄버거 회동에 참여한 멤버로서 선관이 장악 시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3:21문상호 전 사령관이 증인 심문을 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섰는데 변호인이 아닌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심문을 하는 것도 흔한 모습은 아닙니다.
03:31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문 전 사령관에게 군이 선관이 가서 뭘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반대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03:39윤 전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자신은 김용현 전 장관과 비상기한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을 뿐이지 문 전 사령관과는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고
03:48당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자신은 선관위의 보안 문제를 점검하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던 것뿐이지
03:54문 전 사령관 등에게 선관위를 장악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는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4:02이에 대해서 문 전 사령관이 나름대로 답변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대 심문을 한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04:09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선관이 출동 당시에 실탄을 준비했다 이런 증언을 했거든요.
04:16문 전 사령관은 특검의 주신문 증인이다 보니 특검이 먼저 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04:22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 특검은 일종의 준비된 질문을 했습니다.
04:26아마 수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과정의 진술을 그대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04:31실탄, 개인당 10발씩 준비한 것이 맞는가라고 물었을 때 문 전 사령관은 맞다고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04:37나아가서 특검이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은 어떠한 취지로 준비를 했는가라고 질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위협 정도로 인지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04:47문 전 사령관의 진술은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도 일관된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04:52그 경우에 어떻든지 간에 실탄을 준비했다거나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했던 것 자체로
04:57실제 사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선관위 장악 시도가 존재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05:04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용할 의도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반대의 신문을 하였고
05:10문 전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만
05:13이를 받아들이는 선관위 직원들에게는 충분히 위협으로 작용할 만한 사안이라
05:17선관위 장악을 입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05:21김건희 특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5:24김건희 씨,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매번 진술 거부권을 쓰고 있는데
05:28이렇게 되면 오히려 좀 자신에게 불리한 거 아닙니까?
05:31사실 어제 특검에 출석한 김 씨에게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05:37서희건설 이 회장이 방클립 마페를 건네고 4위에 임용을 청탁한 행위,
05:43나아가서 로봇계 사업가 서시로부터 고가 시계를 전달받고
05:47경호처 로봇 임차 계약을 맺게 한 행위,
05:49나아가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부기를 전달받고
05:54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한 행위 등입니다.
05:57모두 다 그 구조가 유사합니다.
05:59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것 자체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06:02다만 김건희 씨는 대통령 재직 시 영부인이라고 하더라도
06:07민간인 신분이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06:11다만 그와 같은 금품이 오고 가게 된 그 배경에
06:14일정한 청탁이 존재한다면 이는 알선수죄에 해당할 수 있고,
06:17나아가서 윤 전 대통령이나 여타 공무원과 공모를 했다면
06:21알선수죄를 넘어서서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6:23물론 알선수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속한 사항 알선이 존재해야 하고,
06:29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06:33이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법리적 주장을 할 법도 한데,
06:36그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06:38어차피 특검이 기소가 자명하다는 판단하에
06:41어떠한 진술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 진술을 필미로
06:43여타 청구인 조사로 수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06:47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06:49이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씨를 한 차례 더 소환한다고 합니다.
06:53종묘 차담회 의혹, 그리고 로저비베 가방 수수 의혹 등에서 수사를 한다는데,
06:59혐의를 좀 다지려고 하는 것 같죠?
07:01종묘 차담회나 로저비베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는
07:04본격적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07:07특검의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07:09김 씨를 마지막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07:12아마 이 수사 단계에서도 김 씨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07:18여러 차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지켜본 특검으로서는
07:21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07:23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만큼 뚫고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없습니다.
07:28이럴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나 여타 공무원과 공모관계가 존재하는지
07:32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나가야 할 터인데,
07:34공직 임용이나 계약 체결과 관련된 여러 공무원들에 대한
07:38참고인 조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07:43기소 시 재판 단계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07:47로저비비의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이 가방을 선물한 걸로 알려진
07:51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인이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거든요.
07:57이게 김건희 씨 수사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08:00로저비비의 가방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08:03준 쪽도 받은 쪽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08:06그렇지만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 이후에 의뢰적 선물이었다는
08:10취지의 주장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8:13이 사건은 지난 2023년에 건진법사를 통해서
08:15통일교 교인을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시키고
08:18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08:22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출발을 포기하자
08:25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전면에 내세웠다는 의혹입니다.
08:28그 대가로 김 의원의 부인 이 씨가
08:31김 씨에게 로저비비의 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인데
08:34이 자체로도 알선 수제나 뇌물죄가 충분히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08:38그렇지만 역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알선인가
08:41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지가
08:44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08:46이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08:48만약 이 의혹이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면
08:51이때는 통일교 교인 대거 입당 의혹과 관련해서
08:54정당법 위반이 전면에 내세워질 수 있고
08:56나아가서 선거에 개판, 공직선거법 위반도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09:01그런데 이제 특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09:04어떻게 보면 지금 박성재 전 장관이나 김건희 씨 사이의 부정 청탁 의혹
09:08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09:10나중에 혹시 2차 특검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09:13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9:162차 특검 출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09:20이미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대 특검을 통해서 충분한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09:25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09:283대 특검의 수사 사항을 모두 모아서
09:30한 번에 2차 특검이 수사를 이어나가도록 할 방침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09:36일단 다수당인 민주당 대표가 이와 같은 입장을 재차 천명한 이상
09:402차 특검 출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09:433대 특검이 수사 기간을 모두 종료한 경우에
09:46그 사건은 결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데
09:50기존의 수사를 진행하던 수사 인력이 아닌 경찰이 수사를 이어받아 진행하다 보면
09:54숨고르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09:56기존 수사 기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고
09:59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0:02무엇보다 기존의 수사를 진행하던 인력들이
10:04이 경찰에 파견되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10:07기존 수사 인력 중에 검사가 경찰 기관에 파견되는 모습은 상당히 생소합니다.
10:12뿐만 아니라 기존 특검 인력 중에 변호사는
10:15더 이상 특검법 등 관련법에 근거가 없는 이상
10:18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10:20이에 따라 2차 특검 출범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10:24출범하게 된다면 일정한 기간 제한이 있어야 할 것이고
10:27이미 사건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
10:30아마 연초부터 관련된 재판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10:34그 선고 결과에 따라 수사에도 큰 동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0:38끝으로 민주당의 추진 중인 사법개혁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43내란재판부나 법외국제 같은 이런 사법개혁 법안을 강행하면서
10:47지금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0:50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10:52내란 전담 재판부 설처 법외국제 신설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10:57본회의만 통과한다면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법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01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사실 법원 내부에도 이미 전담 재판부는 존재합니다.
11:05그렇지만 이는 법원이 직무 관할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전담 재판부이고
11:11내란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게 된다면
11:14이는 입법부가 전면적으로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사안이다 보니
11:173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충분히 제기될 만합니다.
11:20특히 이 법안 내용에 비춰보면
11:22헌법재판소나 법무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11:27역시 3권분립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11:31물론 판사에 의한 재판을 받는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거스르는 법률은 아닙니다만
11:36상황에 따라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11:39위험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한다든가
11:41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면
11:44상황에 따라 재판이 늘어지고
11:46만약 위험법률 심판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11:48그동안의 수사와 재판이 모두 무위로 돌아가는
11:51예측 불발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11:53또 한 가지 법 왜곡제의 신설은
11:55판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11:58법률을 고의로 왜곡한 경우에 처벌하는 법률인데
12:00물론 국민적 시각 사이에는
12:03판검사가 편향된 의견을 가지고
12:05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12:08그렇지만 법률 내용에 보면
12:10부당한 목적이라는 구성요건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12:13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합니다.
12:17사실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리 적용은
12:19개개검사나 판사가 구체적인 사건을 파악해서
12:22판단해야 하는 영역인 만큼
12:24어떤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조작하였는지
12:27법률을 고의로 왜곡하였는지
12:28판단하기에 다소 난점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12:32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12:33전국법관대표회를 열어서
12:35대책이 논의된다고 하는데
12:37어떤 의견이 나올지
12:38이 부분도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12:40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2:42고맙습니다.
12:42감사합니다.
12:43감사합니다.
12:43고맙습니다.
12:4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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