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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기업이 언론사의 동의 없이 생성형 인공지능, 즉 AI에 뉴스 기사 전체를 학습시켜 요약해주는 상업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유관 기관들이 해석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어제(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생성형 AI가 저작물을 학습할 때 현행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기준과 가상 사례를 담은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안내서는 AI의 대량 학습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은 요건으로,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 침해와 이용 목적의 변형성 부재, 사회·공익적 목적의 부재, 영리 목적 등 4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무단으로 기사를 요약하는 AI 서비스는 언론사와 똑같이 뉴스를 제공하는 데다, 언론 시장을 직접 대체해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에듀테크 기업이 AI에 여러 출판사의 유료 디지털 교과서 전체를 대량으로 학습시켜 교과서나 문제집을 만드는 경우에도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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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포털기업이 언론사에 동의 없이 생성형 인공지능, 즉 AI의 뉴스기사 전체를 학습시켜 요약해주는 상업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유관기관들이 해석했습니다.
00:1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어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국민설명회를 열고 생성형 AI가 저작물을 학습할 때 현행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기준과 가상사례를 담은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00:27안내선은 AI의 대량학습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으로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침해와 이용목적의 변형성 부재, 사회공익적 목적의 부재, 영리 목적 등 4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00:42이런 기준에 따르면 무단으로 기사를 요약하는 AI 서비스는 언론사와 똑같이 뉴스를 제공하는 데다 언론시장을 직접 대체해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0:57이 이야기였습니다.
00:59이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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