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성남시가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가압률을 신청했습니다.
00:08범죄 수익 처분 못하게 동결해달라는 건데요.
00:11법원 성남시 요청을 받아줄까요? 송정연 기자입니다.
00:17지난 10월 대장동 개발비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업자들.
00:22성남시가 이들의 범죄로 발생한 성남시민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00:31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 개발업자 보유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률을 신청한 겁니다.
00:38전체에서 13건을 저희가 했는데 금액으로 따진다 그러면 5,673억을 저희가 가압률 신청을 했습니다.
00:49대장동 개발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4,200억 원.
00:56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820억 원과 646억 원씩을 임의로 처분 못하게 동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01:05남 변호사의 실소유 재산으로 지목된 500억 원대 서울 역삼동 땅과 청담동 건물 등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01:14성남도계공은 법률 회사들이 사건을 맞는 걸 고사해 자체 역량으로 가압류에 나섰다고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01:2216개 로폼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다 거절을 했고 중견, 중소로폼에서 가압류까지만 하겠다.
01:37본안 소송은 하지 않겠다.
01:40성남시는 민사소송으로 범죄 수익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이 이미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해 법원이 가압류를 받아줄지는 미지수입니다.
01:50채널A 뉴스 송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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